항목 | 내용 |
목적 | ㅇ 탈시설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 중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대상 식사 지원 및 영양 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자립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대상 | 욕구기준 | ㅇ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우며,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장애인, ㅇ 고도 비만(만성질환) 등 식이요법이 필요한 장애인, ㅇ 심각한 편식 등 식습관을 조절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에 따른 선정 지역 대상자 및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통합돌봄창구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에게 우선 신청자격 부여 ※ 병원·요양시설에 2개월 이상 입원·입소 시 서비스 중지 |
소득기준 | ㅇ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소득 구간별 지원 차등) |
서비스 내용 | ㅇ 서비스 내용: 정기적인 식사 지원 및 영양 관리 서비스
|
서비스가격 및 제공기간 | ㅇ 서비스 가격: 월 25만 원 - 정부지원금 :
ㅇ 서비스 기간: 12개월 |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ㅇ 제공기관: 「식품위생법」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12호의 집단급식소로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 - 제공인력: ① (필수인력)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임상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 또는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② (그 외 제공인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