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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스토킹범에도 전자발찌 가능…대검 "적극 청구"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적극 청구' 방침을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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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유괴 범행을 한 사람에 대해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12일부터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도 포함된다.
첫댓글 스토킹 이 살해로 발전하는 거 일도 아니라서 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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