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26-2호
2026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
춘 천 시 장
1. 지원규모: 200억원(은행자금 활용)
※ 지원 규모 내 지원 : 사업비 소진 시 지원 종료
2.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춘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공장 춘천시 소재 기업
※ 보증서 발급은 3개월 이상 사업 운영한 경우 가능
3. 지원내용: 이차보전(사업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자금명 | 지원대상 (*지원업종) | 지원조건 |
대출한도 (*최근2년 매출액) | 지원 내용 (이자지원) | 우 대 | 기간 |
| 중소기업육성자금 | 관내 중소기업 | 일반 | · 관내 중소기업 (*제조업·정보통신산업,·지식산업, 시내버스업 및 도선업) ※전업률 30% 충족 필요 | 운전‧시설 자금 5억원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75%) | 2.0~3.0% | *0.5% : 여성· 가족친화·관내15년이상 제조업 *1.0% : 장애인기업 | 최대 4년 (2년+1회 연장) *연장시 이차 보전율 변동 가능 |
| 창업지원 |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산업,·지식산업) ※전업률 30% 충족 필요
| 운전·시설 자금 10억원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75%) | 2.0~3.0% | *0.5% : 여성· 가족친화 *1.0% : 장애인기업 |
| 소상공인 | · 관내 소상공인 (*사치, 향락 등 제외 전 업종) | 5천만원 | 2.5% | - |
‘땡겨요’ 이차보전 | 소상공인 | · 관내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 (*매출 3건 발생 必) · 신한은행 대출 ‘땡겨요’ 특례 보증 발급업체 |
※ 우대사항: 가족친화기업(성평등가족부 인증), 관내 15년 이상 제조업(등록일 기준), 여성기업·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 전업률 확인: 전체 매출액 중 해당 업종 관련 매출이 30% 이상
· 추천 유효기간: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창업기업·소상공인: 매출액 신고 내역이 없을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시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2% 지원 가능
4. 신청절차
| 은행·보증기관 | ▶ | 2. 춘천시청 | ▶ | 3. 춘천시청 | ▶ | 4. 은행 |
대출 상담(은행) 및 보증서 상담(보증기관) *신청서 확인도장 필수 | 신청서 제출 (방문 제출) | 접수 및 추천 (개별 안내) | 대출실행 |
5. 구비서류: 융자추천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3),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매출 및 업종 확인 서류
※신청서식 참고
6. 융자한도 기준
- 최근 2년 매출액 중 상위 매출액 이내
- 동일 대표자가 같은 업종의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 시 합산하여 융자한도 산정
- 재 신청시 신청 유예기간(2년) 적용
‧ 대출금 상환 후 2년 동안 상환금액만큼 자금 추천 제한
-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으로 산정
7. 신청모집: 2026. 1. 12. ~ 자금 소진 시
※ 선착순 접수로 자금 소진 시 조기 신청 마감
8. 융자기관 (춘천시 소재 25개 금융기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SC제일은행, KEB하나, KDB산업, 수협, NH농협, 강원인삼농협, 남산농협, 동춘천농협, 서춘천농협, 신북농협, 춘천농협, 춘천강동농협, 춘천철원축산농협, 춘천신용협동조합, 춘천가톨릭신협, 와이신협, 봄내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양돈농협, 춘천시산림조합 |
9. 지원제외 대상
① 융자추천 한도액을 넘은 업체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로 규제 중인 업체(대출 불가 업체)
③ 춘천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융자추천 제외대상)의 융자 추천 제외 대상
(사치·향락 등 소비성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등 신청서식 별표 해당 업체)
④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⑤ 신청 당시 휴‧폐업 중인 업체(단, 휴업업체 중에서 재해재난업체 미포함)
⑥ 세금(국세 또는 지방세)을 체납 중인 업체
⑦ 신청일 기준 춘천시 육성자금 상환유예 중인 업체
(지원 종료 후 2년 이내)
⑧ 최근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업체 (창업지원자금 제외)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
⑨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자금사용한 업체
⑩ 융자추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업체
⑪ 전액 자본 잠식중인 기업 (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⑫ 해당 대출 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같은 대출건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10. 사후관리
융자금 사용 완료 시 완료보고서(서식4) 및 증빙자료 제출:
대출자금 집행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출증빙자료: 융자금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급여대장, 영수증 등
**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이 중단·환수될 수 있음
휴‧폐업 및 타 시군구 이전기업 지원 중지
※ 휴폐업의 경우 3개월 유예 가능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시내버스 및 도선업 제외)
11. 기타사항
① 융자승인 사항 변경신청
‣ 신청대상: 상호,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융자추천기한 및 융자취급은행 등
‣ 신청방법: 변경사유 발생후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② 자금 상환유예 신청
‣ 신청대상: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기업 중 신청 사유 해당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대출만기까지 1년 이내인 기업
‣ 신청사유: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자연재해, 화재,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 피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피해 업체
* 원자재 난: 최근 2년 내 30% 이상 가격이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
이상을 취급한 기업
* 물류 피해: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및관리비’ 항목 중에 ‘운반비’와 ‘차량유지비’의
총 매출액 대비 비율이 최근 2년 내 5%p 이상 증가한 기업
※ 피해금액(최근 매출액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 기업당 1회에 한함
※ 이차보전율: 공고일 기준
‣ 신청방법: 대출만기 1개월 이내, 상환유예 신청서 제출
‣ 지원내용: 이차보전 1년 연장
12. 접수 및 문의처 :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033-250-3088)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