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피고적격 관련 질문
‘공법인’이 협의의 공공단체’보다 더 큰 개념 맞나요?
맞다면 공단이 위탁받아 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서 기능(?)할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협의의 공공단체(~공단)에 위탁된 경우 그 대표자가 아니라 협의의 공공단체 그 자체가 피고가 된다’ 의 문장을
‘공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처분을 하는 경우 공법인 그 자체가 피고가 된다.’ 로 써도 무방할까요?
2) 모의 2-8 (2)문 제소기간 준수
모의 2-8 (2)문의 제소기간 준수 기산점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되는 이유는
사안에서 갑이 ‘공무원’에 해당하는 바, 필요적 전치로 소청심사청구를 거친 케이스,
즉 ‘18조 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서가 맞나요?
첫댓글 1) 공법인’이 협의의 공공단체’보다 더 큰 개념 맞나요? 네.
‘공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처분을 하는 경우 공법인 그 자체가 피고가 된다.’ 로 써도 무방할까요? 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