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 |
여 |
무응답 |
51.4% |
33.4% |
15.2% |
<연령>
20-25 |
26-30 |
31-35 |
36-40 |
기타 |
무응답 |
16.9% |
42.7% |
28.4% |
7.3% |
1.1% |
3.5% |
<학력>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
대학원졸 |
기타 |
무응답 |
14.5% |
16.3% |
49.4% |
5.3% |
3.2% |
11.3% |
또한 이들의 학력은 고졸청년이 14.5%, 전문대졸이 16.3% 그리고 대졸이 49.4% 등으로 전문대졸 이상이 70.2%로 동세대의 약 20%수준만 대학에 진학하던 70년대와는 다르게 청년노동자들의 학력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노동조건
▲ 2,30대 청년노동자의 61.6%가 도시노동자 평균임금 195만원 아래!
▲ 고졸 청년노동자의 71.4%가 150만원 미만의 임금 받고 있어!
▲ 25세 미만의 29.2%가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어!
▲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46%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2,30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기초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특별히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조사를 하였다.
<고용형태>
정규직 |
임시계약직 |
시간제 |
파견용역 |
일용직 |
기타 |
무응답 |
71.7% |
13.1% |
4.6% |
2.6% |
1.1% |
5.3% |
1.6% |
<계약기간>
3개월이하 |
6개월이하 |
1년이하 |
2년이하 |
2년이상 |
없다 |
무응답 |
2.7% |
3.7% |
16.1% |
4.3% |
7.5% |
49.0% |
16.6% |
<월평균임금>
100만원이하 |
100~150만원 |
150~200만원 |
200~250만원 |
250만원 이상 |
무응답 |
9.4% |
26.2% |
26.0% |
21.6% |
15.0% |
1.8% |
일단 고용형태는 조사가 진행된 지역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정규직이 71.7%였으며 임시계약직, 시간제등 비정규직이 약 21.4%에 달했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2년 이하가 총 26.8%로 나타나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청년노동자들의 대부분의 계약기간은 2년 미만이었다. 월평균임금은 100만 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가 9.4%였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100-150만원을 받는 구간의 26.2%에 달했다. 2,30대 청년노동자중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청년노동자의 비율은 조사대상중 61.6%에 달했다.
<연령대별 월평균 임금>
|
100만원이하 |
100-150만원 |
150-200만원 |
200-250만원 |
250만원이상 |
무응답 |
20-25 |
29.2% |
52.8% |
13.2% |
3.8% |
0.0% |
0.9% |
26-30 |
1.9% |
31.8% |
33.3% |
25.5% |
7.1% |
0.4% |
31-35 |
9.6% |
10.7% |
25.8% |
27.5% |
26.4% |
0.0% |
36-40 |
8.7% |
4.3% |
21.7% |
17.4% |
45.7% |
2.2% |
기타 |
14.3% |
14.3% |
14.3% |
14.3% |
42.9% |
0.0% |
무응답 |
7.1% |
7.1% |
21.4% |
35.7% |
28.6% |
0.0% |
<학력별 월평균 임금>
|
100만원이하 |
100-150만원 |
150-200만원 |
200-250만원 |
250만원이상 |
무응답 |
고졸 |
19.8% |
51.6% |
20.9% |
2.2% |
5.5% |
0.0% |
전문대 |
8.8% |
33.3% |
27.5% |
23.5% |
5.9% |
1.0% |
대졸 |
5.2% |
16.2% |
31.4% |
26.2% |
20.7% |
0.3% |
대학원 |
0.0% |
6.1% |
21.2% |
39.4% |
30.3% |
3.0% |
기타 |
30.0% |
50.0% |
10.0% |
5.0% |
5.0% |
0.0% |
무응답 |
15.9% |
33.3% |
15.9% |
22.2% |
12.7% |
0.0% |
조사대상의 월평균 임금을 연령대별로 나누었을 경우 20-25세의 29.2%가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20대 초반에서 저임금 노동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력별로도 고졸학력의 청년노동자의 19.8%가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고졸 청년노동자의 71.4%가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반면 대졸 청년노동자 중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21.4%에 불과해 학력별 임금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노동자 평균임금 약 195만원에 못 미치는 청년노동자들의 비율은 연령대별로 20대 초반에서 95.2%로 압도적이었으며 20대 후반의 경우 71%였다. 30대로 가면 상황이 조금 호전되는데 30대 초반의 경우 46.1%에 달했다.
<주당노동시간>
40시간 미만 |
40~44시간 |
45~49시간 |
50~59시간 |
60~69시간 |
70시간 이상 |
무응답 |
12.3% |
36.1% |
18.5% |
16.9% |
6.7% |
7.5% |
1.9% |
<노동조합가입여부>
가입 |
미가입 |
무응답 |
7.2% |
90.7% |
2.1% |
<연령대별 노동조합 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
무응답 |
20-25 |
6.6% |
93.4% |
0.0% |
26-30 |
6.4% |
93.3% |
0.4% |
31-35 |
6.2% |
91.6% |
2.2% |
36-40 |
17.4% |
82.6% |
0.0% |
기타 |
14.3% |
85.7% |
0.0% |
무응답 |
7.1% |
92.9% |
0.0% |
2,30대 청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서 특이할 점은 노동조합 가입여부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조사에 응한 청년노동자중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7.2%에 불과했다. 특히 노동조합 미가입률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는데 20대 초반의 93.4%, 20대 후반의 93.3%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반대로 30대 후반의 경우 가입률이 17.4%를 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의 청년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보호를 상당수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작성 |
미작성 |
무응답 |
69.6% |
28.1% |
2.2% |
<고용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
작성 |
미작성 |
무응답 |
비정규직 노동자중 근로계약서 작성우뮤 |
51.5% |
46.7% |
1.8% |
노동조건에 대한 조사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46.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할뿐더러 가장 기초적인 노동권 보호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조차 상당수의 청년노동자들이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심각한 노동권 침해의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 생활실태
▲ 청년노동자의 15.3%가 월 10만원도 저축하지 못해!
▲ 청년노동자의 13%만이 자기 집 소유, 청년노동자의 41%가 부모와 함께 거주!
▲ 청년노동자의 51%가 부채가 있으며 이들 중 40.5%가 1000만 원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음
▲ 부채의 가장 큰 이유는 20대는 주거비와 학자금, 30대는 주거비!
2,30대 청년노동자들의 생활실태를 기초조사하기 위해 저축, 주거, 부채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월 저축액>
10만원 미만 |
10-30 |
30-50 |
50-100 |
100이상 |
무응답 |
15.3% |
16.0% |
23.5% |
29.9% |
13.3% |
2.1% |
청년노동자들의 15.3%가 월 10만원도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월 30만원의 저축도 하지 못하는 청년노동자가 31.3%에 달하고 있었다. 2,30대 청년노동자들이 미래설계 등을 위해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다.
<고용형태별 월 저축액>
|
10만원 미만 |
10-30 |
30-50 |
50-100 |
100이상 |
무응답 |
정규직 |
10.0% |
11.8% |
24.1% |
36.3% |
17.1% |
0.7% |
비정규직 |
30.2% |
27.8% |
23.1% |
14.2% |
3.6% |
1.2% |
고용형태별로 나누었을 때 저축의 문제는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30.2%가 월10만원도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58%가 월 30만원 미만의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 월 저축액>
|
10만원 미만 |
10-30 |
30-50 |
50-100 |
100이상 |
무응답 |
20-25 |
19.8% |
22.6% |
28.3% |
27.4% |
0.9% |
0.9% |
26-30 |
13.5% |
13.1% |
21.7% |
35.6% |
15.7% |
0.4% |
31-35 |
15.2% |
18.0% |
22.5% |
25.3% |
18.0% |
1.1% |
36-40 |
21.7% |
10.9% |
28.3% |
26.1% |
10.9% |
2.2% |
기타 |
14.3% |
28.6% |
28.6% |
28.6% |
0.0% |
0.0% |
연령별로는 20대가 저축액수가 가장 적었으나 특이하게 30대 후반의 청년노동자중 14.3%가 10만원 미만의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생활비율>
0회 |
1회 |
월2-3회 |
월4회 |
무응답 |
11.3% |
33.4% |
39.9% |
13.9% |
1.4% |
<연령대별 문화생활비율>
|
0회 |
1회 |
월2-3회 |
월4회 |
무응답 |
20-25 |
4.7% |
17.0% |
63.2% |
15.1% |
0.0% |
26-30 |
11.2% |
27.3% |
42.7% |
18.4% |
0.4% |
31-35 |
12.9% |
51.1% |
27.5% |
8.4% |
0.0% |
36-40 |
19.6% |
39.1% |
32.6% |
8.7% |
0.0% |
기타 |
14.3% |
57.1% |
14.3% |
14.3% |
0.0% |
<정규직/비정규직 문화생활비율>
|
0회 |
1회 |
월2-3회 |
월4회 |
무응답 |
정규직 |
12.0% |
34.1% |
41.0% |
12.7% |
0.2% |
비정규직 |
10.1% |
33.1% |
39.1% |
17.8% |
0.0% |
청년노동자들의 특성에 맞게 문화생활 비율을 조사해보았다. 전체 응답자중 약 11.3%가 한 달 내내 문화생활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약 83%의 청년들이 월 1회에서 3회의 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는 청년층의 특성이 반영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고용형태별로 본다 하더라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 주거형태
<주거형태>
월세 |
전세 |
자기집 |
부모와거주 |
기숙사 |
무응답 |
16.8% |
25.2% |
13.1% |
41.2% |
2.2% |
1.4% |
<연령대별 주거형태>
|
월세 |
전세 |
자기 집 |
부모와 거주 |
기숙사 |
무응답 |
20-25 |
18.9% |
13.2% |
11.3% |
54.7% |
1.9% |
0.0% |
26-30 |
18.4% |
21.3% |
6.0% |
51.3% |
2.6% |
0.4% |
31-35 |
15.2% |
38.2% |
16.9% |
27.5% |
2.2% |
0.0% |
36-40 |
10.9% |
32.6% |
32.6% |
21.7% |
2.2% |
0.0% |
기타 |
0.0% |
0.0% |
100.0% |
0.0% |
0.0% |
0.0% |
무응답 |
28.6% |
28.6% |
14.3% |
28.6% |
0.0% |
0.0% |
가장 인상적인 결과는 주거에 관련한 결과다. 조사에 응한 청년노동자의 단 13.1%만이 자기 집에서 살고 있었으며 41%가 부모와 거주하고 있었다. 월세에 살고 있는 비율은 16.8%, 전세가 25%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초반의 경우 부모와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54.7%에 달했으며 이는 30대가 넘어가면서 급격히 내려간다. 그러나 30대 초반의 청년노동자중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6.9%였으며 53%가 월세 또는 전세에 살고 있었다.
■ 부채여부
<부채의 유무>
있음 |
없음 |
51.6% |
48.4% |
<부채규모>
100만원 미만 |
100-500만원 |
500-1000만원 |
1000만원 이상 |
무응답 |
9.7% |
20.7% |
14.4% |
40.5% |
14.7% |
청년층의 부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51.6%가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부채가 있다고 답한 청년노동자중 40%가 1000만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00만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경우도 54%로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500만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연령별 부채규모>
|
100만원 미만 |
100-500만원 |
500-1000만원 |
1000만원 이상 |
무응답 |
20대 |
14.5% |
25.2% |
14.5% |
25.8% |
20.1% |
30대 |
4.7% |
17.3% |
12.6% |
57.5% |
7.9% |
연령별로는 20대의 25.8%가 1000만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30대 청년노동자는 57.5%가 1000만 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었다. 20대의 부채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연령별 부채이유>
|
주거비 (주택구입, 전세금, 보증금) |
결혼준비 및 결혼비용 |
학자금 및 교육비 |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구입 |
투자, 재태크 |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부채 |
기타 |
무응답 |
20대 |
31.0% |
6.5% |
34.8% |
9.0% |
3.2% |
9.0% |
5.8% |
0.6% |
30대 |
54.6% |
5.0% |
5.9% |
9.2% |
5.0% |
10.1% |
5.9% |
4.2% |
연령별 부채의 이유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20대의 경우 보증금등의 주거비로 인한 부채가 31%에 달했고 특히 학자금 및 교육비에 의한 부채가 34.8%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부채가 있는 20대 청년노동자의 65.8%가 주거문제 또는 학자금으로 인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30대 청년노동자들은 54.6%가 압도적으로 주거문제로 인한 부채를 지고 있었다. 청년노동자들의 주거문제가 부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고용보험
▲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청년은 20%에 불과
▲ 고용보험법 개정 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해야 40%
▲ 실업부조 도입에 대해서 46.5%가 찬성, 반대는 25.9%
청년유니온은 올해 하반기 청년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신규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자발적 이직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고용보험법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고용보험에 대한 청년노동자들의 생각과 경험을 물어보았다.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예 |
아니오 |
무응답 |
20.9% |
76.4% |
2.7% |
응답자중 20% 만이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경험이 있었다. 무려 73%의 청년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없었다.
청년노동자들의 약 40%가 고용보험이 개정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응답이 많았던 것은 신규실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업급여 개선 지점 중 가장 시급한 지점>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에서 120일로 |
자발적 이직자도 받을 수 있도록 |
고용보험 미가입 신규실업자도 받을 수 있게 |
실업급여 액수 인상 |
실업급유 수급기간 연장 |
기타 |
무응답 |
복수응답 |
9.4% |
40.6% |
18.5% |
9.7% |
10.5% |
4.6% |
4.2% |
2.4% |
대학 졸업 후 취업준비중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층 신규실업자에게도 실업부조를 도입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46.5%가 필요하다고 응답해서 필요 없다는 응답 26%를 훨씬 상회했다.
<구직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의견>
받아야 한다 |
줄 필요 없다 |
잘 모르겠다 |
무응답 |
46.5% |
25.9% |
24.3%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