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등 자녀의 코로나 확진으로 돌봄이 필요하여 저를 공동격리자로 지정을 했는데, 복무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공가인지 연가인지 혹시 규정을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ㅡㅡㅡㅡ답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
첫댓글
연가가 남아있을경우 연가를 쓰고 남아있는 연가가 없으면 공가를 사용합니다.
공가 혹은 재택근무입니다. 관리자분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공가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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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가 남아있을경우 연가를 쓰고 남아있는 연가가 없으면 공가를 사용합니다.
공가 혹은 재택근무입니다. 관리자분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공가를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