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카페 아닌 불법카페?"…영문간판 단 카페들
핫플 카페들을 검색하다 보면 뜻밖의 난관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간판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외국어로만 표기된 곳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까지 가서도 제대로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간판이 작은 카페도 있습니다.
◇분좋카 찾아갔다가
이같은 간판 표시는 경우에 따라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한글 표기가 없는 영어로만 표시된 간판은 불법입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이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합니다.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한글과 같이 적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후략
어렵게 카페를 찾아서 들어가면 메뉴판도 온통 영어로 표시돼있습니다. 메뉴판 역시 한글 표기가 없으면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74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