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매입한 면세농수산물 중
당기에 사용했으나 귀속이 불분명과 기말재고에 대하여
안분계산을 하여야하는데
이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규정의
적용을 받나요??
만약 적용받는다면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지
판단할때 (공통매입세액 + 공통의제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어야 생략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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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아홍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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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0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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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에게로나물보낸다
13.06.01 23:55
첫댓글
별개로 알고있어요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 구할땐 5만원미만 등을따지는데 겸영사업자 의제매입세액에선 안따지는듯해요
아홍아홍
작성자
13.06.01 23:58
답변에 감사요
저도 그렇게 풀기는 했는데
먼가 찝찝하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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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별개로 알고있어요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 구할땐 5만원미만 등을따지는데 겸영사업자 의제매입세액에선 안따지는듯해요
답변에 감사요
저도 그렇게 풀기는 했는데
먼가 찝찝하네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