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총선 경쟁을 뚫고 금배지를 다는 국회의원들은 무슨 특권을 갖고 어떤 예우를 받게 되는가 함을 살펴보자.
우선 국민을 대표해 국회의사당에 입성한 의원에게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과 국가예산을 심의 통과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 회기 중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당하지 않는 불체포 특권, 국회 내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는 면책특권 등 헌법상 특권이 주어진다.국정조사-감사권을 가지며, 국정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해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정보위원회를 통해 국가의 기밀정보를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원들은 어느 곳에 가든 항상 장관급 예우와 함께 각종 기관-단체로부터 다양한 비공식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회의원은 경찰의 요인 보호대상이 되며, 사망시 국회장이 치려진다.
지난해 15대 당선자들이 5월 30-31일 이틀만 일하고도 월급은 다 챙긴다는 데 대해 비판이 쏟아졌었다.비판에도 불구하고 챙길 것은 다 챙긴 모양이다.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엔 국회의원은 초법적 존재인가? 때마침 임금투쟁이 공.사기업을 막론하고 피크에 다다른 어수선한 환경 속에 제기되는 당연한 물음이다.48개 월짜리 임기인 데도 불구하고 임기 개시 날짜를 겨우 이틀 무리하게 앞당겨 한 달치 세비를 아무런 가책 없이 챙기는 국회의원들이다.
그런 파렴치의 극단은 2백 99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세비 한 달치를 반납한 민주당 김홍신 의원의 결단을 稚氣(치기) 어린 소영웅 주의의 발로나 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정가의 분위기, 무감각한 언론의 행태에서 감지된다.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과연 그 돈은 얼마나 될까.봉급이 2백 14만 4천 원, 관리수당 21만 4천 4백 원, 특정 업무비 1백 80만 원, 급식비 8만 원으로 총 4백 23만 8천 4백 원이다.집안돈 다 끌어들여 선거를 치른 가난한 당선자라면 눈이 번쩍 뜨일 "거금"이다.
보너스도 있다.기말수당이 3, 6, 9, 12월 4차례에 걸쳐 봉급의 100%씩, 정근 수당이 200%, 체력 단련비가 2월과 8월에 75%씩, 5월, 11월에 506%씩 해서 250%, 설과 추석에 50%씩 100%이다.모두 합치면 봉급의 950%로 총액 2천 36만 8천 원, 그러니까 연봉 총액은 7천 1백 22만 8천 원이 된다.대기업 상무급(7천만 원대) 전무급(86천만 원대)과
비슷하다.
여기에다 사무실 운영비 50만 원, 차량유지비 33만 4천 원, 기름값 28만 6천 원, 전화사용료 32만 원, 우편요금 52만 원 등 매달 1백 96만 원이 지급된다.우편요금은 원래 우표로 주었으나 쓸 곳이 많지 않은 전국구의원이 이를 싸게 파는 등 물의가 있어 돈으로 지급하게 됐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의원을 보필하는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비서 등 5명의 보조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월급 7백 2만 3천 8백 원과 950%의 상여금을 포함 연간 1억 2천 66백 77만 6천 원을 지원받는다.
금배지는 은에 금도금을 한 1만 2천 원짜리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 1명의 연간 소요하는 국민의 혈세는 2억 2천 1백 52만 56천 60원인 셈이다.
이밖에 의원전용실과 보좌관실이 있는 의원회관 25평과 의원회관 전용 사우나를 무료로 사용하면서 카폰 전화기 6대, 팩스, 컴퓨터, 책 걸상, 소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다.의원들은 새마을호 무료승차권을 이용해 행정기관을 특별 방문할 수 있고, 사절단-시찰단 명목으로 최소한 1년에 2번씩 해외여행에 나설 수 있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歲費(세비)로 불린다.세비란 국가기관이 1년간 쓰는 비용을 뜻하는 개념인데 '49년 "국회의원 보수법"을 만들면서 "생활비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국회의원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헌법기관이기 때문에"이렇게 부르게 됐다.세비는 초선이나 9선이나 똑 같다.
첫댓글 얼마전.. 강기정 선배의 강연을 듣고 왔는데.. 저 돈이 이래저래 쓰고 나니.. 150정도 남는다고 하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