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을 학생인권의 상대적 개념으로 정의하지마라'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영화관에서 10월 23일 ‘학생인권과 교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자치를 위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북교육정책포럼이 열렸다.
안승문 21세기교육연구원장은 학생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우리 학교 ‘공동체 생활 협약 만들기’ 통합 교과 프로젝트를 발제하였다. 새로운 학교 만들기, 혁신 학교, 무지개 학교 등의 변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합하여 모든 학교들이 실천 가능한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첫째,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존중되는 학교 풍토의 정립이다.
둘째, 학생들이 다양한 모색과 도전을 시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풍토가 필요하다.
셋째, 학생들의 자치활동,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결정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의 자치와 협력을 위한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의 인권, 학습권, 환경권을 보장이 필요하다.
체벌, 폭력, 벌점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의 생활협약으로 8조법금 만들기는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며 교사와 학부모도 함께 하는 것으로 전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자율과 책임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모든 학생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포스트잇을 나눠주고 익명으로 의견을 써내게 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은 학생들 스스로 제정한 ‘8조법금’을 심의하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학교 규정으로 공식적인 서한의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
발제 내용을 30분 동안 발표하고 그에 따른 패널 토론이 1인당 10분씩 이루어졌다. 패널토론자로 학생들을 대표하여 엄하은 솔내고등학교 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교 자치 참여를 이루기 위해 학교 운영 위원회 회의에 학생회 임원들의 참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유수경 전주학부모기자단 회장은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운영의 한계점과 학교 행사나 대외적 봉사활동 수준의 역할에 대한 현실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다.
학교자치를 통한 교권 신장이란 주제로 토론을 한 전주오송중학교 김재균 선생님은 교권을 ‘교사의 권위(teacher's authority)’로만 바라보고 학생인권의 상대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교권의 정의는 ‘교사의 권위’가 아닌 ‘교사의 권리(teacher's right)'라고 하였다. 즉,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권한이 학교장에게 집중되어진 학교의 권한을 교사가 교육을 수행함에 필요한 권리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 패널로 도교육청 최순삼 장학사는 발제자의 주장을 학교현장에 구체화 시켜야 하는 학생인권 및 학생자치활동 담당자로서 전북도교육청의 지원정책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의 꽃인 학교자치 실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의 일상화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학교생활규정이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지고 준수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경쟁구조 속에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기심이 팽배한 현실을 바라 볼 때,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 갈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건강한 인재육성은 기성세대인 우리 어른들이 깊이 숙고해야 할 큰 과제이다.
학교가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배움과 성장의 장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전주학부모기자단 이연희
첫댓글 헤드라인을 잘 뽑았군요~~
ㅋㅋㅋ 하다보니 꾀만 늘어요~~^^
헤드라인 보고 들어온 일 人
어머나...잘하셨어요^^
역시~빠르십니다.항상 글솜씨에 있어서는,감탄합니다.부럽!
빠른가요??
하루 지난 기사였는데...
감탄하실 글솜씨는 아녀요~
쌩유~♥
체벌, 폭력, 벌점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의 생활협약으로 8조법금...새로운 내용들 많이 알고 갑니다^^
생활협약은 학생뿐만아니라...
교사도 학부모도.
자치적으로 만들어 지킨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