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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법률카페(직통전화상담/의료/형사)
 
 
 
카페 게시글
☆ 형사사건/판례 ☆ [폭력사건]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민간인(23) 추천 0 조회 63 04.12.02 03:5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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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2.03 16:37

    첫댓글 합의를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이 안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변제를 하였다면 양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을지언 정.. 200백만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써주었기에 추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겠지요.

  • 작성자 04.12.03 16:55

    휴우~ 감사합니다..잘알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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