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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전북에 사는 한 대학생입니다.
올해 6월에 친구들과 같이 폭력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제희 쪽도 3명 그쪽도 3명입니다.
솔찍히 저희는 그다지 다친곳이 없습니다. 그런데..피해자쪽에 1명이 코가 부러졌습니다.
다른사람은 한명은 2주, 한명은 1주, 그리고 코다친사람은 3주이상나온거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 모두 같은학교 학생이고요. 학교 측에서도 좋게 빨리 합의를 해라.
이렇게 말해서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피해자 부모님이 병원비하고 나중에 성형수술비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2주나온사람은 100만원 ,1주는 30만원, 3주이상 7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의를 안보고 공탁을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주이상나온사람이
아는사람 통해서 벌금도 안나오게 할테니 그냥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저희가 만나서 600을 주고 나머지 200만원은 없다고(솔직히 집이 어려워서 돈이 없습니다) 나중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값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차용증을 하나 쓰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벌금이 없으니까 이정도면 괜찮겠다고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차용증은 피해자 어머니가 쓰고 내용은 10월14일까지 저희가 주기로했습니다. 차용증 양식대로 쓰진 않았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벌금도 나오고 의료보험도 안했다고 하면서 의료보험회사에서도 저희에게 돈을 청구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만나서 말했더니 잘못나온거라고 하면서 나온 용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오게됐습니다.
변호사님 이경우에 차용증에 쓴 금액 200만원을 꼭 줘야 되는 거예요..??
합의할땐 의료보험을 병원에서 경찰에 알아봐서 의료보험을 못했다고 하던데..
나중에는 어떻게 의료보험을 받아 저희에게 돈이 나온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합의한 금액은 이경우에 적절한가요..??
참, 그리고 경찰 조사 당시에 저희쪽 친구도 맞았는데..누구한테..맞을줄 몰라서
말을 못했습니다. .!! 변호사님 판결도 난 사건가지고 이렇게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손해보고 피해자들말에 너무 현혹이 되어서 많은 피해를 보는것같아서
억울합니다.. 차용증에 쓴 금액 200만원을 주기 싫고 돈도 없습니다.
폭력사건의 경우 이런건 민사에 해당해서 안줘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사실인가요??
답답합니다..휴우~ 답좀 주세요..부모님에게 부담주기 정말 싫습니다.
첫댓글 합의를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이 안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변제를 하였다면 양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을지언 정.. 200백만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써주었기에 추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겠지요.
휴우~ 감사합니다..잘알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