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기술인연대(http://www.engforum.org) 대표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기술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기술인연대와 한국기술사회 등이 각 단체의 기술사법 개정안에 대한 독자안을 마련한 후 별도의 업무협의와 정책연합을 거쳐 이번 9월 정기국회에 기술사의 육성과 활용이 강화되는 방향의 기술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향후 제단체의 업무협조를 통한 법개정에 기술사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현행 기술사법은 빈껍데기
기술인연대(http://www.engforum.org)의 기술사법 개정안을 검토하였다는 조모(41세 건축구조)기술사는 " 전문가로써 인정받고 국가의 주요정책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마음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고 상기하면서 정부의 기술사에 대한 현실적인 법제도를 통한 보호와 지원은 미약함의 원인도 기술사들 스스로가 기술사회나 누군가에게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희생해 줄것을 강요하고 스스로는 항상 방관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던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이에대한 반성과 기술사법 개정작업에 적극적인 참여만이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계속된 노력, 성과는 미흡
기술사를 취득한지 15여년이 넘었다는 정모(60세)기술사는 "1976년에 폐지되었던 기술사법을 부활하기 위하여 선배기술사들이 1988년부터 똘똘 뭉처 1992년 기술사법을 부활제정하였던 그 열정과 비록 실패는 하였지만 1998년도에 있었던 의원입법, 그리고 2000년에 있었던 정부입법(안)을 거치면서 수많은 기술사들의 의견과 고뇌가 담긴 안들이 나왔지만 매번 반대급부에 밀려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좀더 많은 기술사들의 뜻을 담아 의원입법형태가 되든, 정부입법형태가되든지 기술인연대에서 만든법이 근간이 되어 훌륭한 기술사법안이 탄생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하였다.
선배기술사들의 노력,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또한 그는 이번 기술인연대의 기술사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주요 내용은 지난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술사법에 반영하지 못한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충고을 아끼지 않았다.
기술사보제도
1988년 기술사법 개정 노력시 국가기술자격법체계를 붕괴시킨다는 노동부의 논리에 막혀 좌절되었음.
기술사시험,관리,활용의 과기부로의 일원화
1998년 및 2000년 기술사법 개정안에 포함되었으나 노동부의 로비에 의해 상임위원회에서 좌절되었음. 노동부는 기술사의 관리와 활용이 과기부로 일원화 되면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와 유사한 자격을 신설해서라도 노동부의 국가기술자에 대한 역할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기술사의 서명날인 의무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기술사의 서명날인권이 거부되었음, 하지만 이제는 최소한 특수한 시설물(안전,환경 등의 논리로서)에 대한 설계 등에 대한 서명날인권 부터라도 법률에 반영하여야함.
기술사 직무의 보완
산업변화에 따라 기술사의 주요활동업무인 조달/계약(Procurement), 시운전(Operation), 유지관리(Maintenance)부분 등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함.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과 과학기술부가 가장 큰 장애요인
그리고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과기부 진흥협회담당과의 반대로 매번 죄절된 바 있지만 기술사법에 "기술법인"을 추가하여 학경력인정기술자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기술사의 위상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을 무력화시키거나 페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술사 관련단체의 정책공조 반듯이 필요
한편 한국기술사회(http://www.kpea.or.kr)에서도 기술사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난 5월 말부터 검토되어 6월 회장단회의에 보고되었으며 금번 7월 15일에 있을 이사회에서 기술사법개정법률(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기술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각 단체의 기술사법 개정안에 대한 독자안을 마련한 후 별도의 업무협의와 정책연합을 거쳐 이번 9월 정기국회에 기술사의 육성과 활용이 강화된 기술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기술사들의 여론에 대한 관련단체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