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동부증권에 동부 차이나 가입하러 갔습니다...
아무래도 차이나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홍콩h주가 어제도 꽤 많이 내리고 오늘도 역시 꽤 하락하길래...
더 지켜볼까도 싶다가...오늘 종가로 매수하고... 상황봐가면서 추불하자고 맘먹고 동부증권에 갔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에 전 펀드 하나 가입하려구요...했죠....
"뭐 생각하신 펀드 있으세요?" 라고 묻길래 나름대로 준비해온 동부차이나를 당당히 말했죠...
정부 방침도 있고 해서 제 명의로 일반 과세로 가입하려구요...(어차피 비과세 된다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근데 갑자기 직원이 저한테 세금우대를 권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올 3월 역내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하고 물으니 자기도 그 얘긴 하는데 그 비과세 15.4%는 수익률에 대한 비과세혜택이고 동부차이나도 해외펀드기 때문에(국내펀드는 아니지만 해외펀드는 역내든 역외든 상관없이 매매차익을 또 내야 한다네요) 매매차익에 대한 15.4%를 또 내야 한다 하더라구요...그래서 만약 세금우대로 가입을 하면 9%정도만 내면 된다면서.,,그러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아니 수익율에 대한 15.4%내고또 매매차익에 대해 내는게 어딧냐면서...그건 이중과세가 아니냐고...그리 말해도 자기 말이 맞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세금우대로 가입하고 왔긴 한데 영 미덥지 못하네요...
1.동부직원의 말이 맞는건가요?
2.만약 동부직원말이 틀리다면 세금우대에서 일반과세로 변경해도 비과세헤택 받을 수 있지요?
(결정적인 직원의 한마디:세금우대로 가입하면 일반과세로 변경 못합니다...이러더군요....속으로
어찌나 웃었던지... 일반과세로 해야 자기들 한테 단돈 천원이라도 더 가져가지...
하면서,,완전 초짜도 아이구 참 ㅡㅡ)
3. 2번 물음에서 일반과세로 돌려도 비과세 혜택 받는다면, 지금 당장 세금우대 해지하는게 낫겠죠?
첫댓글 제가 알기론 매매차익에대한것만 비과세가되지 원금의 세금은 징수된다고하네요...님이 투자한 금액에대해선 세금을 내야하고 님이투자해서 이익을 본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니다. 세금은 수익이 있는 곳에 부과되는 거지요. 원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 올라서 얻는 양도 차이에 대해서는 비과세(비과세결정이 내려진다면). 연말에 주는 주식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입니다. 근데 주식에서 배당소득은 얼마 안되요.
아!!!아직 초짜라 그런지 100%이해가 안되네요... 위 밀크님및우아한부자님 이하... 다른님들..제가 위에서 언급드린 1번2번3번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해 쉽도록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동부증권직원도 참 개념 없는 직원이네요...그런사람들도 월급받고 다니는거 보면 쩝
설명들어갑니다. 1. 완죤틀립니다. 2. 있습니다. 3. 낫습니다. 우아한 부자님 말씀이 옳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군요. 주식형이라고 해서 100%주식에 투자하신 않죠. 그래서 주식비중이 90%이면 수익률중 90%는 비과세, 10%는 채권 또는 유동성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이라면 10%에 대해서만 15.4%(일반가입시), 9.5%(비과세시) 세금을 냅니다. 근데 그 차이는 얼마되지 않아서 무시해도 될 정도입니다.
아~채권또는 유동성에 대한 수익률이 주식비중의 수익률보다 너무 미미하기때문에 과세나 세금우대에 대한 차이가 거의 없겠군요,,,무슨 말씀이신지 완존 이해했습니다..감사합니다..^^
수익률의 15.4% 와 매매차익의 15.4%가 다르다고 빡빡 우기는 그 직원 마빡이처럼 이마좀 두드리라고 하세용 ^&^
동부차이나의 투자비중은 홍콩H주(54%), B-share(23%), 유동성(23%)입니다. 이중 배당소득(중국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줍니다.^^)과 CD, 채권 부분(유동성에 포함)에 투자되는 부분은 해외펀드(역내펀드) 비과세가 시행되더라도 과세가 됩니다(비과세는 주식 매매차익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됩니다^^). 아마도 유동성 부분의 비중이 타 펀드에 비해 크기 때문에 세금우대를 추천한게 아닌가 합니다.^^
위의 Fund부자님과 같은뜻이군요...이제서야 완존 이해 ^^ 말씀 감사합니다...
펀드에 투자하셔서 100만원의 초과이득이 낫다고 하면.. 100만원은.. 주직,채권의 매매차익, 배당소득, 채권의 이자소득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100만원중 대부분은.. 주식의 매매차익으로 인한거죠.. 현재.. 국내펀드는 개인이 투자할때와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하지않고 있지만.. 역외펀드는 세가지 모두다 일괄 과세하고있죠.. 향후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펀드도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않겠다고 하는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유동성으로 인한 이자소득이 많다고 해도... 결국 펀드의 수익률은.. 주식의 매매차익에 관한것이 대부분인 만큼.. 유동성부분의 이자소득 때문에..선택하는건 이해가 안가는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월욜에 세금우대 해지하고 일반 과세로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