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디지털 소외----
▷좀 더 심각한 노인 소외도 있다.
가령 초고령사회 일본에서는 노인,
특히 치매환자 소유로 은행에 잠겨버린 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금융자산이 2030년이면
215조 엔(약 24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뜩이나 소비가 위축되고 돈이
순환되지 않아 고민인 일본의 또 하나 골칫거리다.
치매 환자는 2030년이면 83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이 무렵 전체 금융자산의
50%가 75세 이상의 소유일 것이라 한다.
일본 사회가 미리미리 이들의 돈을 신탁 관리할
‘성년 후견인 제도’ 등 보완책 마련에
바쁜 이유다.
----성년후견인 제도----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를 맞는 우리나라도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마련한다고 한다.
금융위원회가 그제 발표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예컨대 노인이 고액을 결제하면 보호자
휴대전화에 결제내용이 자동 통보되는
신용카드, 기능을 단순화한 고령자 전용
스마트폰 앱이 나온다.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을 만들어
노인 대상 금융사기는 물론 보호자나 지인이
노인의 재산을 빼앗는 것을 막고,
치매 노인의 후견인 역할을 지원하는 일명
‘치매 신탁’도 활성화한다.
----치매 신탁----
▷이 소식에 달린 댓글 반응이 각양각색이라
놀랐다.
“내 돈 내가 쓴다는데 웬 참견이냐”거나
“감시 사회를 만드느냐”며 발끈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치매어르신의 씀씀이 탓에 고생해본
경험을 들어 환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상대적 약자인 노인들이 살기 편한 사회는
모든 세대가 살기 편한 사회일 수 있다.
다만 부쩍 늘어나는 세금에 데어서일까.
정부가 노인들의 주머니사정도 통제하고 싶은
건가 하는 의구심이 슬쩍 드는 것도 사실이다.
동네 곳곳에 CCTV를 설치하면 안전은 얻지만
자유를 잃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서영아 논설위원
[출처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