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전기시설관리_정보공유
 
 
 
카페 게시글
ⓞ② 자 유 게 시 스크랩 보육비 지원금 받는 기준은?
오마이갓 추천 0 조회 217 09.04.06 00:5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4인 가족 월 소득 3백98만원 이하면 보육비 혜택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것이 보육비 지원책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복지정책 수준이 ‘아직은~’이라는 평가를 받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자격요건이나 선정 기준 등에 허점이 있어 딱히 흡족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이거라도 최대한 이용해야죠.
먼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08년도 보육료 지원액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가구별 월 소득에 따라 법정저소득층인 1층, 2층 등 총 5개 층으로 구분했고 또 각 층에 따라 자녀의 연령별로 정부 지원금을 달리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Ⅰ, Ⅱ를 참고하세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두 명 이상일 때는 두 번째 아이부터 해당 지원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살(만 4세), 4살(만 3세) 아이를 둔 월 평균소득이 1백99만원인 가구는 첫째 아이가 유치원비 13만3천6백원을 받을 수 있고 둘째가 7만4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20만7천6백원을 지원받는 것이죠.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을 합해 계산하는데, 별도 공식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일반 재산-거주지별 기초공제(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군 2900만원)-부채액)×0.0417+(금융재산×0.0626)+일반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 100%〕÷3}
2천cc 미만(자동차 등록증에 명기된 배기량) 자동차는 일반 재산에 포함되며 2천cc 이상은 ‘일반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차이가 상당히 나는 셈이죠. 때문에 2천cc 이하 외제차를 모는 사람이 보육료를 지원받는데, 2천cc 이상 중고차를 모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해 억울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맞벌이 주부 A씨는 아이를 돌잔치 끝나자마자 어린이집에 보냈다고 합니다. 현재 5살이니 4년째 보내고 있는데 매달 보육료를 100% 지원받았더니 지금까지 총 1천1백만원이 넘는다고 하는군요.
좀 번거롭고, 조건도 까다롭지만 일단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해당 자격이 안 되면 말고, 되면 돈 버는 것 아니겠어요.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가구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월 평균소득 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시설은 이를 바탕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한 뒤 이를 뺀 금액을 보육료로 받게 됩니다. 증명서는 2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4분기 유치원비를 미리 냈어도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

월 평균소득 398만원 이하 까지 보육료 지원’

 

- ‘08년 보육시설 아동 중 78% 보육료 지원혜택 받아...

- ‘08년 보육예산 ’07년 대비 35.8%증액

 

▣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올해 보육예산을 지난 ‘07년 대비 35.8%증가한 1조4천백 78억원으로 확정하고,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398만원 이하(4인가구, 소득인정액기준)까지 보육료 지원을 확대 하기로 하였다.

 

◈ 또한 영아기본보조금, 만 5세아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단가인상하여 부모들의 보육비용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월 평균소득은 소득 이외에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합하여 ‘소득인정액’이라 함)을 합산하여 산출함

 

▣ ‘08년 보육예산의 증가에 따라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106만명 중 78% 이상인 83만명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07년 77만명에서 8%p증가한 숫자다.

◎ 소득에 따라 지원받는 차등보육료(1~5층)의 경우,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동의 보육료 중 최하 30%(5층)에서 많게는 전액(1층,2층)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월소득 인정액 151만원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는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전액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정부지원단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인정액

151만원 이하

전액

만1세 미만

372,000

만1세

327,000

만2세

270,000

만3세

185,000

만4세

167,000

199만원 이하

80%

만1세미만

297,000

만1세

261,600

만2세

216,000

민3세

148,000

만4세

133,600

278만원 이하

60%

만1세 미만

223,200

만1세

196,200

만2세

162,000

만3세

111,000

만4세

100,200

398만원 이하

30%

만1세 미만

111,600

만1세

98,100

만2세

81,000

만3세

55,500

만4세

50,100

 

□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은 경감하면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06년부터 도입한 만2세 이하 영아 기본보조금월 48천원~23천원까지 지원액인상하였다.

 

○ 영가기본보조금으로 인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2세 이하 영아는 시설 유형(국ㆍ공립, 민간시설)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육료를 부담하게되고, 25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영아기본보조금 지원단가 : (‘07) 만1세 미만 292천원,만1세 134천원,만2세 86천원 → (’08)만1세 미만 340천 원,만1세 164천원, 만2세 109천원

※기본보조금 : 부모 보육료와 표준보육비용과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

 

□ 또한 올해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 등의 지원단가인상하여 보육료 지원을 현실화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 (‘07)만1세 미만 292천원, 만1세 134천원, 만2세 86천원 → (’08)만1세 미만 340천원, 만 1세 164천원, 만2세 109천원

※기본보조금 : 부모 보육료와 표준보육비용과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

 

□ 또한 올해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 등의 지원단가인상하여 보육료 지원을 현실화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 (‘07) 162천원 → (’08) 167천원

※장애아 보육료 : (‘07) 361천원 → (’08) 372천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 (‘07) 만1세 미만 181천원~만4세 81천원→(’08) 만1세 미만 186천원~만4세 84천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의 경우, 보육시설을 다니는 만5세 아동에게는 보육료 전액 지원된다.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 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의 경우, 장애 정도 및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무상으로 지원된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에 한하여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 둘째 아이부터 50%보육료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08년 보육료 지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거주지역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한 후 보육료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받으면 된다.

 

[붙임1]

2008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세부내역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 지원예산 : 603,132백만원

◎ 지원인원 : 621,360명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수준 이하(4인가구 기준/398만원 이하)가구 자녀

◎ 지원비율 :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 소득계층별 연령별 지원단가

구 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

1층

법정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100%

만1세 미만

372,000

만1세

327,000

만2세

270,000

만3세

185,000

만4세

167,000

2층

최저생계비

120% 수준

100%

만1세 미만

372,000

만1세

327,000

만2세

270,000

만3세

185,000

만4세

167,000

3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수준

80%

만1세 미만

223,200

만1세

196,200

만2세

162,000

민3세

111,000

만4세

100,200

4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수준

60%

만1세 미만

223,200

만1세

196,200

만2세

162,000

만3세

111,000

만4세

100,200

5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수준

30%

만1세 미만

111,600

만1세

98,100

만2세

81,000

만3세

55,500

만4세

50,100

 

구 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23만원이하

151만원이하

178만원이하

205만원이하

3층

178만원이하

199만원이하

210만원이하

230만원이하

4층

250만원이하

278만원이하

294만원이하

322만원이하

5층

357만원이하

398만원이하

420만원이하

460만원이하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지원예산 : 125,512백만원

? 지원인원 : 130,327명

? 지원단가 : 월167천원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수준 이하

(4인가구 기준/398만원 이하)가구 자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57만원이하

398만원이하

425만원이하

460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장애아 무상보육료

◈ 지원예산 : 31,281백만원

◈ 지원인원 : 14,914명

◈ 지원단가 : 월 372천원

◈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12세이하 모든 장애아(부모의 소득과 무관)

 

? 두자녀 이상 보육료

◈ 지원예산 : 47,926백만원

◈ 지원인원 : 70,000명

◈ 지원단가 : 만1세 미만 186천원, 만1세 164천원, 만2세 135천원, 만3세 93천원, 만4세 84천원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수준 이하가구(4인가구 기준/398만원 이하) 자녀가 보육시설을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지원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57만원 이하

398만원 이하

420만원 이하

460만원 이하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붙임2]

종류별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비고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

대상 확대

지원단가

만1세 미만 : 361천원 /월

만1세 : 317천원 / 월

만2세 : 262천원 / 월

만3세 : 180천원 / 월

만4세 : 162천원 / 월

만1세 미만 : 372천원 / 월

만1세 : 327천원 / 월

만2세 : 270천원 / 월

만3세 : 185천원 / 월

만4세 : 167천원 / 월

단가 인상

지원비율

5계층(100,100,80,50,20%)

5계층(100,100,80,60,30%)

비율조정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

 

지원단가

162천원 / 월

167천원 / 월

단가 인상

지원비율

100%

전과 동일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

 

지원단가

만1세미만 : 181천원 / 월

만1세 : 159천원 / 월

만2세 : 131천원 / 월

만3세 : 90천원 /월

만4세 : 81천원 / 월

만1세미만 : 186천원 / 월

만1세 : 164천원 / 월

만2세 : 135천원 / 월

만3세 : 93천원 /월

만4세 : 84천원 / 월

단가 인상

지원비율

연령별 지원단가의 50%

전과 동일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

(장애정도 및 소득 무관)

전과 동일

 

지원단가

361천원 / 월

372천원 / 월

단가 인상

 

100%

전과 동일

 

 

[붙임3]

보육료 지원사례

1. 우리 가족은 4인가족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380만원입니다.

큰 아이는 만5세이고, 작은 아이는 만3세인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 네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아이는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이 되므로 매월 167천원을 지원 받습니 다.

둘째아이의 경우 두아이가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차등 보육료(소득 5층) 55,000원에 두자녀이상 보육료 93,000원을 합해 148,500원이 지원됩니다.

 

2. 우리 가족은 3인가족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250만원입니다. 아이는 2세인데 보육료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 소득 4층에 해당하므로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만2세 차등보육료 162천원입니다.

 

3. 우리 가족은 아이 셋을 포함해 5인 가족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입니다.

아이들의 나이는 만5세,2세,0세입니다. 모두 보육시설을 다닌다면 보육료를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답 : 소득 3층에 해당합니다.

첫째는 만5세아 무상보육 대상이므로 167천원을 지원받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차등보육료로 216천원과 297천원을 받고,

둘째아 보육료 54천원, 74천원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의 100%를 지원받게 됩니다.

 

4. 우리 가족은 3인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입니다. 아이 나이는 4세인데 보육료를 얼마 지원받을 수 있나 요?

 

답 : 소득 2층에 해당하여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를 지원 받으므로 167천원을 지원받습니다.

 

 
다음검색
댓글
  • 09.04.16 01:09

    첫댓글 잘 읽고 갑니다. 땡큐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