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 달았던 추가질문을 별도로 올립니다.
1. 대상기준방식과 표준지지가기준방식으로 위의 그밖의 요인보정을 해보면 그 차이는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분모의 표준지에 개별요인치를 넣어서 계산하느냐?아니냐? 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상황에서는 보상금액, 환매금액이 달라지게 되고, 관련해서 분쟁의 소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실무적인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대상기준방식, 표준지기준방식 중 어떤 것으로 그밖의 요인보정을 하는지는 자료의 주어진 문맥을 파악해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의 문제3의 자료5에는 "~적정하게 선정된 사례는 대상토지와 개별 요인격차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주어졌으므로 사례와 대상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기준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스터디8기 문제1번에는 자료4, 가치형성요인비교자료에는 아무 특별한 내용이 없고, 문제2번에는 "본건 표준지와 대상의 지역요인, 개별요인은 동일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내용이 없거나 문제2번처럼 "본건 표준지와 대상의 ~"이렇게 본문 속에서 파악이 되면 표준지가기준방식으로 보정해주면 되는 것인가요?일반적으로는 보상금산정시에는 표준지지가기준방식을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1. 개별요인비교가 달라집니다. 기본강의를 안들으신것 같은데 이걸 다 설명하기는 댓글로는 어렵네요
2. 네 출제자가 개별요인비교의 대상들을 제시하여 적용방식을 제시한 것입니다.
주로 표준지기준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최근 트랜드일뿐 대상기준 적용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