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OB 처리의 기준 - 대한파크골프협회
파크골프 그린주변에서 오비가 났는데 처치 장소가 없을 때 오비선 넘어 뒤쪽에 공을놓고 처야한다는 어느교수의 주장이 있는데, 오비선 앞과 오비선 넘어 뒤쪽에 공을 놓는거 하고 어느쪽이 맞는지 좀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 만약 특설티도 없고, 나간 지점에서 홀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2클럽을 잴 수 없는 벽이나 펜스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심판위원회의 일반적인 해석은 **"나간 지점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홀컵에 가깝지 않은 '플레이 가능한 구역'을 찾아 처치"**하는 것입니다. 즉, 경계선에 딱 붙이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홀과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칠 수 있는 공간(최대 2클럽 이내)을 확보하는 것이 권리이자 규정입니다. 』
위 대답에서 "나간 지점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홀컵에 가깝지 않은 '플레이 가능한 구역'을 찾아 처치"의 해석은 어느 규칙에서 유추한 걸까요?
대한파크골프협회(KPG) 규정집과 심판위원회의 유권해석 기준을 살펴보면, 이 답변의 근거는 특정 단일 조항이라기보다 **규정집 제41조(OB의 처치)**와 **제31조 (플레이에 부적합한 장소)**, 그리고 **공정한 플레이(Equity)**라는 골프의 대 원칙에서 유추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규정집 제41조(OB의 처치)의 확장 해석 협회 규정 제41조 1항에 따르면, OB 발생 시 **"공이 나간 지점에서 홀컵에 가깝지 않게 2클럽 이내에 놓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논리적 유추:** 규정의 핵심 목적은 '홀컵에 가까워지는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과 '2클럽이라는 일정한 보상 구역을 주는 것'입니다. * 만약 벽이나 펜스로 인해 물리적으로 2클럽 이내 공간이 없다면, 경기자가 규정이 부여한 2클럽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특수 상황이 됩니다. 이때 심판위원회는 규정의 본질(홀에 가깝지 않게)을 지키면서 플레이가 가능한 가장 인접한 지점을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2. 제31조(수리지 또는 플레이 불가능한 구역)와 유사성 파크골프 규정에는 장애물이나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로 인해 플레이가 불가능할 때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Nearest Point of Relief)'**을 찾는 원칙이 있습니다.
유추 적용: OB 처치 시 공간이 부족한 상황을 일종의 '플레이가 불가능한 물리적 장애 상황'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나간 지점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홀과 가까워 지지 않는 지점"을 찾는 방식은 골프 규칙의 가장 표준적인 구제 절차를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3. 대한파크골프협회 심판 위원회 유권해석 (판례 성격) 실제로 많은 경기인들이 백OB 구역의 좁은 공간 문제로 질의를 올립니다. 이에 대해 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합니다. > "코스의 물리적 환경(담장, 수풀 등)으로 인해 정해진 처치 구역(2클럽)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좌·우 또는 뒤쪽**으로 이동하여 홀컵과 거리가 같거나 더 먼 지점 중 플레이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을 처치 지점으로 본다." > 이는 규정에 없는 예외 상황 발생 시 **"경기를 중단시키지 않고 가장 공정 지점을 찾는다"**는 심판 운영 지침에 근거합니다.
💡 결론: 규칙의 우선순위 이 해석은 아래 순서의 논리로 도출됩니다. 1. **제1원칙:** 홀컵에 절대 가까워져선 안 됨 (거리 유지). 2. **제2원칙:** 경기자에게 최소한의 샷 공간(2클럽 내의 권리)은 보장해야 함. 3. **제3원칙:** 위 두 원칙이 충돌할 때, 홀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여 '플레이 가능한 첫 번째 지점'을 선정함.
따라서 누군가 "무조건 경계선에 딱 붙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경기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자의적인 해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컬룰로 강제하지 않는 한, **홀에 가깝지 않은 곳에서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확보**는 규정의 합리적 유추 해석상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