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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노원구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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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회 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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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경기방식
1.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2. 경기시간은 전경기 전,후반 25분으로 하고 준결승까지 무승부시 승부차기로,
결승전 무승부시 20분(전․후반 10분)의 연장전을 하고 승부가 없을 경우 승부
차기(P․K)로 승자를 결정한다.
3. 입장식에 25명 미만 참석 단위축구회는 무승부일때 실시하는 승부차기(P.K)에서
패한 것으로 하며, 양팀 모두 미달시 양팀 모두 실격 패.(준결승, 결승전 제외)
4. 3, 4위 전은 경기를 갖지 않고 공동 3위로한다.
제2조 출전선수 준수사항
1. 경기진행 시 다음경기에 임할 축구회가 주심이 입장 후 10분까지 선수가 출전
하지 않을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한다.
2. 팀의 주장은 반드시 표시된 완장을 착용하고 경기도중 구장내에서 소속팀에 대
한 일체의 대변을 전담키로 한다(단, 주심 판정에는 어떠한 항의도 할 수 없다)
3. 예선 첫경기에 등록된 출전선수의 배번은 본 대회가 끝날때까지 바꿀 수 없다.
4. 출전선수는 안경착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플라스틱 보호 고글은 인정한다.(안경
과 고글의 판단은 주심의 권한이며 이에 항의하여 경기시간을 지연 시킬 경우,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5. 각팀의 유니폼 및 스타킹 색깔은 통일 되어야 하며 상,하의 유니폼 번호는 일치
하여록 한다.(스타킹 색깔 다를시 출전 불허)
6. 각 팀은 주 유니폼 외에 보조 유니폼(팀조끼)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유니폼 색상이 같을 경우 어웨이 팀(대진표 우측)에서 보조 유니폼을 입는다.
제3조 선수검인 및 교체
1. 연합회장과 연합회 고문은 선수등록에 관계없이 해당년령에 신분증 확인없이
출전할 수 있다.
2. 출전선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전시간 30분전에 미리 검인을 받아야 한다.
3. 선수검인은 경기감독관 주도아래 상대팀 입회없이 경기임원이 검인을 날인하며,
검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하여 경기 중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면허증,여권,임시주민등록증 이외의 어떠 신분증도 인정하지 않는다)
4. 선수교체는 해당 연령별로 매 게임마다 빡쎈에 전산등록된 선수는 전원을 교체
할수 있으나 동일 경기에서 재 교체할 수 없다.
5. 출전선수의 년령은 아래나이로 내려서는 출전 가능하나 올려서는 출전할수 없다.
제4조 경기규정 및 상벌사항
1. 경기 진행 중 시정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전 팀 회장 또는 총무도 어필 할
수 없으며 경기중 구장 내에서 주장과 어느선수도 심판에게 어필할 수 없다.
2. 경기도중 부정선수가 확인된 경우라도 진행중인 경기는 유효하며 경기종료 후
성적에 관계없이 실격 처리한다.(단, 패자는 소생할수 없고 우승팀에 부정선수
가 있을 경우 준우승팀이 우승을 승계한다)
3. 빡센닷컴 사이트에 대축이란 표기가 뜨지 않아도 소정의 자료에 의하여 대축출신
으로 밝혀진 부정선수는 경기 후라도 제명 처리되고 해당팀은 상벌위원회에 회부
하여 본연합회가 주관하는 대회의 출전권을 박탈(1년이하)하는 등 엄중 징계한다.
4. 선수등록 후 각 팀의 빡쎈 등록 선수명단을 열람하여 등록된 선수중 부정선수가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 기간인 10월11일(금)오후5시까지 소정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부정선수로 판정. 선수명단에서 제외됨(등록된 선수는 교체할 수 없다)
5. 경기 진행 중 경기장 밖의 회원이나 응원단이 심판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할 경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팀의 주장에게 경고가 주어지며 2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대회규정에 의하여 퇴장시키며, 주장 당사자의 멤버교체가 없는 한 진행중인 경기
에서는 주장을 바꿀수없다.
6. 경기 중 심판으로부터 퇴장을 명 받은 선수나 한게임에 2번 경고 누적으로 퇴장
된 선수는 본 대회 잔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대회기간중 2회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차순)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결승전도 적용됨)
7. 경기도중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기속행을 거부하거나 각종 이유를 전제하여 경
기를 방해하는 경우, 그 때까지의 득점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팀의 경기를 몰수하
고 구장내 질서 확립을 위한 정화적 차원에서 상벌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해당팀
을 징계(1년이하)한다. 단, 수습시간이 필요할 경우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8. 경기장내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으며, 본부석 기물파손 및 임원, 심
판을 구타(폭행,폭언)한 경우나,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퇴장당한 선수는 지위고
하를 막론하고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1년이상 3년이하)하며, 당시 상황에
따라 해당 팀도 상벌위원회 회부하여 1년 이하의 징계에 처할수 있다.
9. 모든 징계의 최종 판정은 대회 상벌위원회에서 정한다.
10. 경기 중 심판 판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경기 종료 후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
여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대회종료 후 10일내)
11. 상벌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이내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수 있다.
12. 경기도중 천재지변 및 일몰 등 기타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 하게 되었을
때 대회 본부가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경우 그 득점은 인정하고 잔여시간만의 경기를 하고, 득점차이가 없을 경우 전시간 재
경기를 갖는다.(단, 잔여시간만 경기를 가질 경우 선수 교체는 전일의 경기에서
교체된 바 있는 선수는 재 출전할 수 없다)
13. 최다득점상은 8강팀에서부터 선발하며 예선득점도 포함된다.(만일 득점이 같을
경우 하위팀에서 선발하며 이마저 같을 경우 경기수가 적은 팀에서 선발한다)
14. 경기도중 부상선수가 발생하거나 또는 민․형사상의 법적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팀에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본 연합회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회전 제출하는 출전팀 대표의 각서를 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대회규정 4조
14항을 출전팀 대표의 각서에 갈음 한다)
제5조 특 례
1. 이상 명시한 조항외에 미비한 사항은 노원구 축구연합회 규정에 의하여 대회 집행
부에서 결정 처리 한다.
2. 대회진행상 경기시간과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단위축구회에서는
집행부 결정에 협조하여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