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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전국집회
성 명 서
200만 전국재활용인
생존권사수 및 제도개선촉구 총궐기대회
재활용품은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자원이다. 환경부는 각성하라!
경기불황과 재활용품 물량감소(1/4)로 재활용업계도 도산이 가속화되어 절대절명의 위험에 직면 해 있다. 하루의 여명이 밝아오고 태양이 떠오르면 희망과 꿈이 있어야 한다. 지금 재활용업계는 불안감과 고통의 수렁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2010년 7월)에 따른 적법부지를 2013년 7월 23일 유예기간 만료 일 까지 맞추게 되어 있다.
고물상(이하 재활용자원수집소)와 전문재활용업체는 전국 어느 곳이나 적법부지를 맞추려 해도 맞출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입지제한 규제로 아무런 대책 없이 생계를 이어온 삶의 터에서 행정조치와 과도한 벌금부과로 퇴출될 상황 이다.
환경부의 재활용자원 정책로드맵에 따라 치밀하게 준비를 하여 지자제 중심의 재활용자원시장 재편을 진행해 오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1단계로 도시광산사업‘으로 2단계는 ‘재활용정거장’ 사업으로 ‘대한민국에는 고물상은 없다’ 라는 말살 정책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에게는 사회적약자이며 재활용자원수거 역사의 주역인 영세 재활용인의 생존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 땅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부터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담당해온 재활용품수집센터 역활을 묵묵히 수행해온 고물상은 오직 처분해야할 똥 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7만여 재활용업체, 200만 전국재활용인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재활용업계의 당면문제해결 및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서울시는 폐지·폐품수거 '재활용정거장' 시범운영사업을 즉각 중단 하라!
◯ 재활용자원의 민간수거체계를 담당하는 고물상의 생존권을 고려치 않고 지자체가 민간시장을 침해하고 붕괴하는 탁상행정식 폐지·폐품수거 ‘재활용 정거장’ 운영사업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 한다.
◯ 자원순환사회 발전 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이다. 재활용자원 수집공간인 고물상이 사회적약자의 공동의 생존공간으로서 역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하라!
◯ 정부와 지자체는 고물상을 거점으로 개인수집인(폐지수집노인, 1톤 수집상)에 대한 복지정책을 수립하라!
◯ 서울시는 영세고물상을 친환경적인 재활용자원 수집공간으로 선진화하고 재활용협동조합 등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대책등을 수립하라!
2.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고물상의 규정과 명칭변경, 용도지역 제한 완화, 근린생활시설에 삽입하라!
◯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22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서 고물상을 분리하고 자원순환처리시설을 신설하여 구분 할 것을 촉구한다!(29호 신설)
◯별표1의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파. 재활용자원수집센터(구 고물상)'를 삽입하라!
3. 환경부는 재활용품수집소의 취급품목을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 일체로 확대하라!
폐전기전자제품, 폐PVC등 플라스틱, 폐전선등 자원순환이 되고 있고 산업체의 수요가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 일체로 취급품목을 확대하라!
4.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의제제도 및 재활용업체에 대한 반복적 세무조사를 중단하라!
◯ 재활용자원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여 환경보존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 의제제도가 2013년 말로 일몰제로 폐지된다.
◯ 의제제도 운영목적에 부합되게 매입세액 공제율을 원래대로 상향 존치 (6/106 ⇨ 10/110) 할 것을 촉구한다.
◯ 주민등록을 수집 증빙하기 어려운 재활용업체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제제도를 인정과세로 개선하라!
◯ 동 업체 등 재활용업체에 대한 과도한 세무조사 중지와 부당하게 선행 부과된 부가세를 철회하라!
5. 환경부는 7월 23일 까지 유예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라!
◯ 자원순환사회 발전 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이다.
◯ 환경부는 재활용업계의 규제개선을 통한 생존권 실현을 위해 7월 23일 까지 유예기간을 2년간 연장하라!
◯ 그리고 즉시 현안문제 등을 실현가능한 대안을 갖고 재활용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6. 환경부는 지자제 중심의 재활용 정책을 수정하고 민간재활용시장의 발전과 진흥정책을 수립하라!
환경부가 시대착오적으로 재활용품을 폐기물로 끝가지 규정하여 민간재활용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순환자원인 재활용품을 통제, 계획, 관리 하려는 지자제 중심의 재활용 정책을 규탄한다!
7. 정부는 재활용품을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자원으로 규정하라!
◯ 재활용품이 폐기물인가 순환자원인가?
◯ 재활용품을 두고 정부와 재활용업계가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개념전쟁이 시작 됐다. ◯ 자원순환사회로의 구축과 발전을 위해서는 재활용자원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규정에서 벗어나 폐기물이 아닌 반드시 순환자원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한다!
8.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등은 올바른 ‘자원순환사회 발전기본법’을 제정하라!
◯ 재활용품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규정되어 규제를 받아 왔다.
◯ 재활용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규제관리 중심에서 진흥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할 것을 촉구한다.
◯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아 낼 수 있는 올바른 “자원순환사
회 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원순환정책 백년대계를 구축하라!
9. 환경부, 산업부, 기재부등은 고물상 선진화를 위한 종합지원정책을 수립하라!
◯ 고물상 표준화작업과 친환경인증(GRC)우수업체 인증심사제도 도입하고 재활용자원
수집단체에 위임하라!
◯ 정부와 지자제는 고물상이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발전에 기여하고 민원해결과 친환경성을 확보하여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정책자금을 신설하라!
10. 정부는 재활용업체를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입을 제한하고 상생경영 대책을 강구하라!
◯ 재활용산업을 일구어낸 재활용업체의 붕괴 가속화로 재활용인 종사자가 실업자로 전락되는 상황이 심화되어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 자원순환사회로의 구축과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 고유업종인 재활용업체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입을 제한하고 상생경영 대책을 강구하
라!
11. 각 단계 재활용자원산업에 대한 산업분류코드를 제정하라!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발전 그리고 재활용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재활용 관련 산업분류코드제정
12. 정부와 지자제의 민간재활용시장 침해와 붕괴 로드맵을 중단하라.
자원순환사회로의 구축과 발전을 위해 재활용자원수집소를 선진화하고 전문재활용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이 아니라 민간 재활용시장을 붕괴하는 정부와 지자제가 재활용사업을 하겠다는 통치시대에나 있을 관주도 관치행정으로 민간시장을 침해하고 붕괴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관주도 기획행정 사례
① 도시광산사업 - 정부와 지자체등에서 재활용자원수집소에서 폐가전을 취급금지하고 지자체가 무상수거사업 실시
② 순환자원거래소운영(올바로시스템 활용-폐기물,중고물품,재활용품등 거래시스템 구축)
③ 지자제 재활용가능자원 특별회계신설과 유통센터설립
④ 지자제 출자로 산하기관이 재활용매입 사업 진출(포항시 등 공동주택 재활용품 매입사업)
⑤ 지자제 수의계약으로 재활용시장 진입(폐의류 수거사업등)으로 민간재활용업체 수집영역을 정부와 지자제가 침해 붕괴 시키고 있다.
⑥ 민간수거체계를 붕괴하는 탁상행정식 폐지·폐품수거 ‘재활용 정거장’ 운영사업 등
정부와 지자제는 재활용자원에 대한 관주도 기획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7만여 재활용업체, 200만 전국재활용인은 작년 9월 13일과 20일에도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이후로 영세재활용업체인 고물상과 업계전반의 현안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해결 해달라고 하였음 에도 대부분 외면되고 규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7만여 재활용업체와 200만 전국재활용인 우리의 생존권사수와 즉각적인 제도개선촉구를 위해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일시 : 2013년 6월 5일(수요일) 오후1시30분 ~ 8시
장소 : 여의도 국회의상당 정문 앞 (산업은행 인도)
전국 재활용품수집소(고물상)와 전문재활용업체 생존권 풍전등화
200만 전국재활용인이 뿔낫다!!! 사업장 문 닫고 여의도에 모인다.
6월 5일은 고물상 문 닫는 날
함께 가자! 국회의사당 앞으로 >>>>>>
범재활용인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 사무처: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41-46
전화 : 02-3478-9083 팩스 :02-3478-9084 e-mail:glorya1@naver,com
대회투쟁성금계좌:(사)자원재활용연대 농협 301-0107-0677-91
문의:비상대책위원장(대회준비위원장) 010-4456-9245
주최.주관단체 : (사)자원재활용연대
공동주최단체 : 재활용품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고물마트, 고물연합
공조단체 :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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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참하여/// 재활용` 인`~~~의 꿈`과 /희망과~~ 자연~~~을 지켜 나갑시다~~~~~~(첨부된 파일이 열리질 않아요...)확인 바람,,
아자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