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法' 개정추진, 늦었지만 환영한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데이터 경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정비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김 의원은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용정보 관련 산업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보안장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별도로 개인 CB(신용평가회사)를 도입하고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도입키로 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키로 한 것은 눈에 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기통신망법 등에 분산돼있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법이 제. 개정 돼도 서로 상충돼 실효성이 떨어졌다. 국내 데이터산업은 빅데이터 수집 저장하는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으나 이를 분석 활용하는데는 뒤떨어졌다. 개인정보보호에만 급급해 데이터의 산업적 접근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스위스 국제 경영대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고작 7.5%에 그친다. 빅데이터 분석 활용 분야에서 세계 63개국 중 56위로 최하위권에 있다. '21세기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 이행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반요소다. 정부는 내년에 데이터 산업에 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데이터 경제로의 빠른 전환과 관련 기술 및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이번에 발의 된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길 바란다.
상충: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남
개정: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 바르게 함
빅데이터: 기존 데이터에 비해 너무 방대해 이전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저장,검색,분석,시각화 등이 어려운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세트를 이미한다.
규제체계: 무언가를 막는다.
발의: 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을 내놓음 또는 그 의안
의안: 회의에서 심의하고 토의할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