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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고(또는 지원확정) 있는 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 서울시에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 의료서비스지원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장소, 장비, 비품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
① 공문 1부(담당자명, E-mail,연락처기재) ···································· 1부
②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교육·홍보 사업신청서(소정양식) ······················ 1부
③ 사업계획서 및 세부추진계획서(소정양식) ····································· 1부
④ 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 설립(인?허가)증 및 정관 사본 ····················· 1부
⑤ 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의 현황(자산 및 상근직원명단 포함) ················ 1부
⑥ 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의 최근 2년간 활동실적 ······························· 1부
※ 사업계획 작성 시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제출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스캔파일 및 한글파일 포함 제출(zizimi@seoul.go.kr)
☞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seoul.go.kr) 시정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에 게시
가. 기 간ː 2018. 9. 10.(월) (09:00~18:00)
나. 장 소ː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안성희 ☏ 02-2133-7540)
서울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공고→고시·공고) 게시 또는 개별통보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고, 제출서류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보건의료정책과(☎ 2133-75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9. 3.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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