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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단법과 사회법 모두 거스르는 것으로 논란
-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현 당회장은 김종천 목사
예장합동 107회 정기총회에서 폐지된 충남노회 정기회측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천안중부교회에 당회장을 파송했다.
이는 교단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결정으로 교단법과 사회법을 모두 거스르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천안중부교회는 현재 김종천 목사가 당회장으로 대표권자다. 이전에 권한이 없는 자들이 재판국을 구성해 불법으로 김종천 담임목사에 대해 면직처분을 했으나, 법원은 김종천 목사가 당회장이라며 면직판결효력정지가처분 인용을 결정했다. 따라서 법원의 본안판결 전까지 현 담임목사는 김종천 목사다.
또한 당시 재판국을 구성하며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자에 의해 열린 임시당회결의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 효력정지가 된 바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천안중부교회에 이상규 목사를 당회장이라고 불법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이다.
이러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상규 목사는 9일 천안중부교회 임시당회를 소집하며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규 목사에게 3월 8일 다음과 같은 질의를 보냈다.
1. 107회 총회 결의로 충남노회는 폐지되었는데,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정기회측에 소집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2. 11차 총회임원회의 결의가 충남노회 폐지를 결의한 107회 총회결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3. (총회)임원회가 권한을 부여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해 총회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하여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0654) 당한 징계대상자 고영국, 이상규 목사에게 오히려 소집권을 준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4. 총회를 상대로 패소한 자들에게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해야 하는 것을 아는지?
5. 정기회 측이 속회를 열어 담임목사가 있는 천안중부교회에 이상규 목사를 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는지?
6.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가 면직판결효력정지가처분에서 인용(승소)결정을 받았는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인지?
이러한 질의에 대해 이상규 목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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