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즘은 공매도를 공부하고 있답니다.
여기저기서 찾은 자료들을 조합하여 정리한 건데, 나눠보려고 올립니다.
혼자 공부한 거라 자료가 많지 않지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
1) 공매도(Short Selling)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입해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기법. 주식을 팔 때의 가격이 나중에 다시 살 때의 가격보다 높아야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할 때 주로 이뤄진다. 남의 불행으로부터 이익을 챙긴다!
①차입 공매도(커버드 공매도, covered short selling) : 주식을 빌려서 매도
②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공매도, naked short selling) :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
- 대주 거래 : 증권사에서 현금을 담보로 주식을 빌린다
- 대차 거래 : 개인 상호 간에 주식을 빌린다
* 국내에서는 커버드 공매도만 허용되고 있음, 증권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려줌
③쇼트 커버링
공매도한 주식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처럼 상환을 목적으로 빌렸던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것을 쇼트 커버링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년 이내, 혹은 대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3거래일 내에 차입한 주식을 돌려줘야 한다.
2) 공매도의 기능
①순기능
- 시장에 거래 물량을 증가시켜 유동성 공급
-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가격결정의 효율성 제고
- 위험의 분산
- 다양한 투자수단 제공
- 주가 급등기에 시장의 가열 진정
②역기능
- 주가 하락 심화로 시장의 안정성 저해(단기간에 큰 폭 하락 유도)
- 고의적인 악성 루머 유포를 통한 주가 폭락 유도 → 멀쩡한 기업에 타격 가능
- 투기를 부추김
* 실제 외환이나 주식 시장에서의 공매도 기법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들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동시에 개인투자자들은 상대적 손실을 입고 있음.
⇒ 이론적으로 공매도는 증시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준다. 하지만 시장은 이론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주식시장이 이론대로 굴러간다면 우량기업의 주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날 리가 없다.
3) 공매도의 규모
① 2008년 8월까지 전체 공매도 규모 : 27조 4천억 원(작년 대비 128% 급증)
② 2008년 6월까지 월 평균 공매도 금액 : 3조 1000억 원(작년 대비 82.3% 급증)
③ 전체 거래금액 대비 공매도 규모 : 6월 3.7% → 7월 4.1% → 8월 5.3%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진 2/4분기 이후 규모가 점차 증가)
④ 대차거래의 93.3%가 외국인
4) 다른 나라의 공매도 규제 현황
“정상적인 시장에서 공매도는 합법적 투자방식이지만 현재와 같은 불안한정한 상황에서는 증시에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공매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허위 정보를 유포한 후 공매도에 나섰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
⇒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속속 도입
①영국 : 9월 18일, 공매도(네이키드 쇼트셀링)를 19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전면 금지, 금융주의 경우 커버드 쇼트셀링 또한 3개월 동안 제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규제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 중, 헤제펀드에 공매도 과련 추가 정보공개 요청할 계획
* 영국 최대 모기지업체 핼리스팩스뱅크오브스코틀랜드(HBOS)가 연일 주가 폭락 끝에 매각 된 바 있음
②미국 : 9월 18일부터 공매도 이후 3일 결제시한까지 해당 주식을 양도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이후 네이키드 쇼트셀링을 못하도록 규제, 공매도 애용 투자자들의 매도 포지션 공개 의무화 법안 추진 예정, 불법적인 공매도에 대한 수사 진행, 10월 10일까지 금융주 799개 종목에 대한 차입 공매도 금지 조치, 뉴욕 증권거래소가 30개 종목을 추가로 금지
*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최근 주가 급락
③기타 : 캐나다(9월 29일), 독일/프랑스/벨기에(9월 20일), 호주(9월 21일), 대만(9월 22일)
5) 우리의 공매도 규제
①호가금지규정(업틱룰, uptick rule) : 공매도를 할 때 현재 주가 밑으로 매도호가를 낼 수 없는 규정으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었음
②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규제 방안(24일 발표)
: 증시 안정을 위해 외국인의 주식 매도 공세 차단, 특히 공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의 거래를 일정 기간 금지키로 한 것은 외국인의 매도를 어느 정도 진정시키기 위함.
- 최근 20 영업일 간 공매도 금액이 총 거래액 대비 5%, 코스닥은 3%를 초과한 종목에 대해서는 10 영업일 간 공매도 금지
- 10 거래일 이후에도 한도를 초과한 종목은 공매도액 비율이 한도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공매도 금지 계속
* 공매도 금지 후보군 : 에쓰오일, LG전자, 현대중공업, 호남석유, (주)LG, 한진해운, 메가스터디, 신세계푸드, 에스에프에이, NHN, 태웅, 케이프
- 대차거래의 담보비율을 현재의 90~110%에서 140%로 상승
- 증권사들은 모든 투자자들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면서 사후 결제 가능 여부 확인 의무화
- 공매도 관련 규정 위반 증권사에 대해서는 사전 확인 의무화
* 지금은 신용이 좋은 적격 기관투자가는 증권사의 재량으로 확인과정을 생략할 수 있었음.
- 대차거래 정보 시스템 구축하여 공매도 관련 공시 강화, 외국인이나 기관별 공매도 규모 파악 가능하도록
- 기타 : 국민 연금의 주식 대여 중단
국민연금은 2008년 8월 말 1조 5천억 원 어치 주식을 외국계 증권사에 대여했음, 대차거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한 것, 그러나 공매도로 인한 손실이 6조원이라고 함.
* 전문가들 공매도를 하는 세력이 주로 외국계이기 때문에 감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우려, 국내의 공매도 규제는 다른 나라보다 높으나 투기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특정종목의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문제.
* 이후 30일에 공매도를 모든 종목에서 전면 금지하겠다는 새 규제 방안 발표했음.
6)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조사 결과
- 지난달 26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증권서와 증권 유관기관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공매도 규정 위반 실태 조사 진행
- 기관투자가 일부가 공매도 규정 위반, 공매도의 30% 이상이 관련 규정 위반 혐의,
- 올해 거래된 26조 원의 공매도 중 10조원 가량이 불법 거래, 그 중 4조 5000억원은 저가로 매도됐다. 나머지 5조 5000억 원은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낸 이른바 네이키드 공매도 물량.
7)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선진국 지수
-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와 함께 세계 2대 투자지표 중 하나
- 투자기관이 국가별 투자 비중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됨
- 각국 주식시장을 선진시장, 선진신흥시장, 신흥시장, 프런티어시장으로 구분하는데 그간 선진신시장에 속하던 한국은 9월 18일 선진시장에 함류
- FTSE 선진시장 진입을 위한 조건으로외환거래 자유화와 함께 공매도 규제 완화를 계속 요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