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지게차임모대표는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현장 앞 도로 아스콘 공사 중인 곳에서 화물을 들고 이동 하던중
화물의 높이가 높아 전면 시야가 가린 상태였고 신호수는 뒷쪽에서 차량 통제를 하고 있었다.
임모대표는 뒷쪽 차량들이 밀려 있어서 한쪽으로 지게차를 살짝 이동 시켜주려고 움직이자
바로 앞쪽에 승용차를 보지 못하여 접촉 사고가 났다.
임모대표는 우선 자신이 가입되어있는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대물 사고 처리를 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현장 도비업체 담당자에게 나 혼자 사고 처리 하는것은 아닌것 같으니
반반 부담하자고 요청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지게차 임대료7만원에 사고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거절 하였다.
임모대표는 지게차 사용료에 사고 처리 보함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황당한 주장은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첫댓글 첫째-여기서 잘못된점 사고 처리를 지게차가 한점
작업을 시킨 업체에게 하게 해야 함
그리고 내 과실 비율만 보험처리 하면됨
둘째-내가 보험처리 하는 조건으로 업체와 보상 비율 협의 해야 한다.
즉 무조건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내가 먼저 보험 처리를 하면 나중에 큰 피해를 입을수가 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사고 처리 하게 하고 내 과실 비율만큼 보험처리 하려고 해야 한다.
내 보험으로 처리 하더라도 보험 처리 전에 업체와 사고 배상 비율에 대해 협의 하고 확인서를 작성 후
보험처리를 진행후 업체에게 배상을 받아야 한다,
'왜?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는 지게차 100% 과실이 없기 때문이다
힘들게 가타부타 싸울필요가 있을까요..보험가입하셨다면 보험사에게 맡기시면 과실여부 해결 잘해주던데요.신경 안쓰고 가장 합리적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