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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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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소득세) 한도초과 퇴직위로금... 근로소득, 퇴직소득.. 질문입니다
내년까지살살 추천 0 조회 580 13.06.03 21:5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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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03 22:12

    첫댓글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분만 근로소득으로 가구요, 나머지 종업원들은 명칭에 상관없이 퇴직을 이유로 받은 모든 돈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 13.06.04 11:05

    생산직기술자면 임원이 아닌건가요??
    문제에서 따로 임원이아니란걸 못봤는데
    그리고 제 책에는 1백만원 근로소득이라고 돼있는데 제책이 수정이 안된건지 궁금하네요ㅠ

  • 작성자 13.06.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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