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가공무역에서는사진2의 조건만 갖추면 0세율이라고 하는데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에서는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0세율 이라고 하네요사진2와 사진4의 차이가 뭐죠??왜 사진2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거에 따라0세율 적용여부가 나와있지 않죠??
첫댓글 위에껀 결국 해외로 반출되기 때문에 실질이 수출이라보고 영세율이고요. 밑에꺼는 해외로 반출되는게 아니지만 외화획득을 위해 국내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만 영세율적용해주는거에요.
첫댓글 위에껀 결국 해외로 반출되기 때문에 실질이 수출이라보고 영세율이고요. 밑에꺼는 해외로 반출되는게 아니지만 외화획득을 위해 국내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만 영세율적용해주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