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가
대통령측이 신청한 증인 20명에 대해 기각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도 각하
모두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이유
이는 단심인 대통령 탄핵심판을
재판관 임기에 맞추어 졸속으로 진행하겠다는 일종의 폭거...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대통령측에게 남은 카드는...?
변호인단 총사퇴...?
그게 묘수가 될 수 있을까?
국민저항본부(탄기국/박사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만약 국민저항권을 발동한다면...
방법과 형태는...?
헌재가 졸속 심판으로 탄핵을 인용하는 경우...
대다수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을 하든...
속시원하게 진상을 확 까발릴 수 있도록...
시간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좀 여유롭게 심판을 진행하게 할 수는 없을까?
대규모 태극기 애국집회를 3월 1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2월 25일 완전 결판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여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첫댓글 27일 마지막변론전에 일 내야 합니다
그래서 3월 1일까지 기디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자 정규재디브이를 보세요
정확한 판단을 했습니다
인용이되면대한민국의민주주의는죽고피터지는 혈투가된다고...
나도 봤는데...
지금 시점에 그런 말만으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 헌재 재판을 보면서
정말 야당놈들 기획 한대로 각본대로 잘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생각 굳어짐..
머리에 지진 나는데 해결 방법이 뭘까?
기각이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인용이면..각본은 그렇게 흘러가는것 같아서 무지 불안..
어찌 해야 후회 없는 최선의 행동인지...
어차피 각하 로 할거라 필요가없다 는 거 아닐까요
쳐죽일 일만 남았습니다ㆍ국회 탄핵소추부터가 헌법을위반핸건데ㆍ헌재는 이제사 소추사유보겠다고 했답니다 ㆍ소추사유가 타당성 있는지 검토도 안하고 형사재판씩으로 했단말이고ㆍ헌재는 형사재판장이 아니라 대통이 탄핵될만한 아주 중한 헌법 ㆍ법률을 위반했나를 판결해야되는데 다 어겼어요 글고 대통은 헌법이나 법률을 중하게 어긴게 하나도 없거던요
마지막 변론기일을 27일로 늦춘것만 해도 큰 수확이기합니다. 변론기일을 4일만 더 늦추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평생 재판을 한 분들이 4일을 더 늦추지 못하나요. 민형사재판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달 보름정도의 시간을 주는 것 같던데. 최종변론일이 3월3일이면 이정미 퇴임후에 결정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하고 마지막 변론을 준비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든가해서 시간을 벌면 안되나요. 마지막변론때 대통령측에 변호인단이 없다면 재판진행이 안될 것 같은데 . 양측에 변호인단이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국회측에서 낸 증거자료가 찌라시인데 기각이 당연하다 찌라시가 아니면 증거로 채택했을것이고 그 자료는 증거가 안된다다고 했다 그러면 당연히 각하가 나와야는데 짜고치기다
확실한 물증과 증인이 있었던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도 3년 넘게 질질 끌다 국민 여론이 안좋아지자 마지 못해 판결했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 탄핵 판결을 무슨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신속하게 하려 하네여..
일개 재판관임기때문에 졸속재판하면서...재판지연시킨다고난리냐...개가 웃겠다
맞습니다! 무언가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3월 1일은 너무무 늦지 않나에 동의 합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