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세무회계 p.211 문제8번
문제)
부양가족중 장남은(생년월일 1991.9.9 ) 2012년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였으나 2013년 6.20일에 취업함에따라 분가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는않으며, 장애인으로서 2013년중 취업으로 인한 근로 소득금액은 5백만원이다.
*장남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
대학교 등록금: (7.12지출) 4백만원
장애인특수교육비: (3.14일지출) 2백만원
질문1)
해설에 장남은 2013년에는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데요.. 제외 이유가 확신이 없어서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서는
일단 '장애인'이니까 나이요건은 아닐테고..
'소득요건초과' 또는 '취업으로 분가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않기때문'.... 둘중 하나인것같은데요..
원래 직계비속은 별거시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소득요건초과'가 이유같은데..
다르게 생각해보면..취업으로 자립능력이 되어서 이제는 부양가족이라고는 할수없기에 이 이유때문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된것같기도하고..
정확히 어떤이유로 기본공제 제외된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해설을보면 장남에 대한 대학등록금은 교육비공제가 안됩니다.
이유는..
'대학등록금'은 취업이후의 지출이기 때문에 공제대상 제외이고
'장애인교육비'는 취업이전 지출이기때문에 공제대상이다 라고나옵니다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이 전제가되는데요..
13년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데 이상하게 공제가 되네요?
질문3)
또 저위의 취업일기준은 뭔가요? 처음보는거네요..
질문4)
만약 장남이 취업후에도 근로소득금액이 1백만원이하라면( 소득요건 만족시 )뭐가 또 달라지나요?
첫댓글 1 장애인은 나이요건은 따지지않지만 소득요건은 따지므로 장남은 그로소득금액이 500만이라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립할 수 있다 이런주관적요인은 절대고려대상이아닙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이므로 별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장애인교육비는 소득요건도 따지지않고 장애인이면 무조건 교육비공제가 됩니다 다만 대학등록금같은 일반교육비는 나이요건은 안따지지만 소득요건은 따지므로 장남은 장애인교육비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3 아마 해설의 의도는 취업 첫 해이므로 취업이후 소득금액이 처음 발생한다고 서술한것같습니다
4 소득요건만족시 대학등록금도 교육비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