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3.24.(수)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4개 개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유동수 의원안‧김병욱 의원안‧송재호 의원안‧강민국 의원안
⇨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21.10월 시행 예상)
◈ 신뢰받는 사모펀드 시장 조성을 위해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
・ 한편, 사모펀드 체계개편 및 운용규제 일원화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성장자금 등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활성화를 기대 |
□ ’21.3.24.(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은 국회 발의된 4개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 등 사모펀드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유동수 의원안(’20.7.24. 발의)‧김병욱 의원안(’20.9.28. 발의)‧송재호 의원안(’20.12.22. 발의)‧강민국 의원안(’21.2.9. 발의)
□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일련의 사모펀드 제도개선이 완료※됩니다. (법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 후 시행)
ㅇ 금융위는 국회 법개정 취지, 투자환경 개선의 사회적 요구 등을 충실히 고려하여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갈 것입니다.
※ 사모펀드 관련 제도개선 진행 경과
➊ ’19.12월 DLF 대책 후속조치 : 「자본법 시행령*」 개정 완료(’21.2.9. 시행**)
* 최소투자금액 상향(1억 → 3억 이상), 공모기준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 도입 등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사항은 공포후 3개월 후인 ’21.5.10. 시행 예정
※ [참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2.2. 보도)
➋ ’20.4월 사모펀드 대책 후속조치 : 하위규정(시행령‧규정) 개정‧시행 완료*
* 복층투자구조・TRS 감독 강화, 불건전영업행위 규율 강화, 투자설명자료를 위반한 펀드 운용 금지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21.3.16. 시행) 및 감독규정 개정(’21.3.18. 시행)
※ [참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3.9. 보도)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21.3.18. 보도) |
⑴ 사모펀드 분류체계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 |
□ 사모펀드 분류기준이 펀드 운용목적(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에서 투자자의 범위(일반‧기관전용)로 변경※됩니다.
ㅇ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투자자 범위는 상이하지만, 운용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⑶)
⑵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
□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 자체 위험관리가 가능한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➊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 견제기능이 도입됩니다.
- 사모펀드 투자권유‧판매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펀드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매사가 사후 점검**해야 합니다.
* 투자전략, 주요 투자대상자산, 투자위험 등이 기재된 설명서(자산운용사 작성)
** 불합리한 펀드운용 발견시 운용사에 시정요구 → 운용사 불응시 감독당국 보고
➋ 수탁기관(은행, PBS 증권사)의 사모펀드 감시의무가 강화됩니다.
- 수탁기관은 펀드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요구를 해야 합니다.
-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는 레버리지의 위험수준을 평가‧관리해야 합니다.
➌ 사모펀드 가치평가‧운용 등 관련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됩니다.
- 일정규모 이상* 사모펀드에 대해 공정한 펀드재산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감사가 의무화됩니다.
* ①자산 500억원 초과, ②자산 300∼500억원 + 6月내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 투자자가 운용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보고서 제공(분기별) 및 환매연기 집합투자자총회가 의무화됩니다.
➍ 만기 미스매치 방지 등을 위한 유동성 관리도 강화됩니다.
- 비시장성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 설정이 금지됩니다.
⑶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일원화 |
□ 사모펀드의 운용규제가 현행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수준*으로 일원화됩니다.(☞ 참고 2)
* 분산투자 규제 없음, 경영권 참여의무 없음, 순재산의 400% 이내에서 금전차입 등 레버리지 가능, 대출 가능(단, 개인대출은 금지) 등
※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효과 - [기관전용 사모펀드] 현재 경영참여형에 적용되는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및 6개월 이상 지분보유 의무 등 폐지, 대출 가능 - [일반 사모펀드] 현재 전문투자형에 적용되는 운용규제 유지(10% 초과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은 완화). 단,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⑵ 관련) |
ㅇ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 지배력 확장 방지규제*(현재 주로 경영참여형에 적용)는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모두 적용됩니다.
* 상출제한집단 계열 사모펀드의 계열사 편입시 5년내 지분처분 의무(기관전용)또는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제한(일반 사모펀드) 등
⑷ 전문사모운용사 및 업무집행사원(GP) 관리・감독 강화 |
□ 부실운용사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등록말소 제도가 도입됩니다.
ㅇ 자기자본‧인력요건 등을 일정기간(예: 6개월) 미달한 부실운용사는 검사‧제재심 없이 신속히 퇴출할 수 있는 경로가 신설*됩니다.
* 등록업(사모운용사 및 자문‧일임업자)에 공통 적용. 단, 투자자보호 이슈가 존재하는 등 신속한 퇴출이 부적합하거나 제재가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판단
□ 금융당국의 업무집행사원(GP) 감독‧검사 권한이 강화됩니다.
ㅇ 금융당국의 GP 상시감독을 위한 변경등록 의무* 및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방지 등을 위한 GP 검사권**이 신설됩니다.
* 최초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주내 변경보고, 매년 1회 재무제표 제출
**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권 규정 → (개정안) 펀드外 금융시장 안정 및 거래질서 유지 목적의 펀드 운용주체(GP)에 대한 검사권 신설
⑸ 해외사례 등을 고려한 사모펀드 투자자수 규제 개선 |
□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의 투자자수가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됩니다.
※ 미국의 경우 ①전문투자자 사모펀드는 투자자수에 제한이 없고, ②소수투자자 사모펀드(일반투자자 참여 가능)의 투자자수는 100인 이하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수는 공모규제※에 따라 49인 이하로 제한됩니다.
※ 사모펀드는 ①공모규제[일반투자자 49인 이하]와 ②투자자수 규제[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연기금‧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는 제외) 49인 이하]가 중첩 적용
→ ②투자자수가 확대되더라도 ①공모규제에 따라 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 유지
⇨ 투자자수 규제로 일부 제약이 있었던 전문투자자의 투자가 용이해지는 효과 |
[1] 건전하고 신뢰받는 사모펀드 투자환경이 조성됩니다.
ㅇ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의 판매‧운용 전반에 걸쳐 판매사‧수탁기관 등의 투자자 보호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이 이루어지고, 펀드 설정‧운용에 관한 시장자율적인 위험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사모펀드 본연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됩니다.
ㅇ 부분적인 자산운용 전략만 가능했던 이원화된 운용규제가 일원화되어, 모든 사모펀드는 지분‧메자닌 투자, 금전차입, 대출 등 다양한 투자전략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지분투자 의무* 폐지 등으로 국내 사모펀드도 소수지분만으로 기업가치제고 등을 위한 경영참여가 가능해지고,
*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의무
- 그간 전문투자형만 가능했던 대출형 사모펀드(Private Debt Fund, PDF) 운용이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에 허용됩니다.
ㅇ 이를 통해 시중의 대규모 민간자금이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자금공급, 창업‧중소기업 성장자금 투자 등 생산적 분야에 보다 활발히 투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모펀드 투자기회 확대 가능 사례(예시)
• (현행) 국내 주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투자자의 95%가 해외투자자 → (향후) 다양한 투자방식을 통해 국내 사모펀드의 유니콘 기업 투자 활성화 가능
• (현행)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의무 등으로 대기업 투자 등에 한계 → (향후) 해외자본에 대응하여 국내자본의 대기업 투자‧경영참여 활성화 가능 |
[3]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집니다.
ㅇ 사모펀드를 투자자의 범위로 재분류하고, “일반투자자 대상사모펀드”에 관한 시장규율이 강화됨에 따라,
- 사모펀드 및 사모운용사 감독자원을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리스크 방지 등 관리‧감독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21.10월 예상)
ㅇ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상일정] 6~7월중 입법예고 및 업계 의견청취 → 8~9월중 규개위‧법제처 심사 → 10월중 국무회의(시행령)‧금융위원회(규정) 의결‧시행
□ 한편, 이번 법개정안에 따른 사모펀드 제도개선 및 체계개편이 정책 의도에 맞춰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ㅇ 금감원‧금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감독강화 및 자율규제가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