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사는 개인개발과 조직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역할과, 기관,
기업, 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및 국가인적자원개발(NHRD)에서
업무를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자격검정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을
취득한 인적자원개발사(HRDE)가 충분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한다.
“인적자원개발사”(HRDE)는 각 분야 모두 응시할 수 있다.
○ HRDE 급수별 응시자격
급수
응시자격(각 급수별 1개 항목에 해당하는 자)
1급
ㆍ인적자원개발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2년 이상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업무 경력자
ㆍ박사학위과정수료(졸업)자 또는 본 협회 규정에 의해 응시자격을 인정한 자
ㆍ석사학위과정수료(졸업)자로 1년 이상 인적자원개발 및 평생교육업무 경력자
ㆍ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수료자로 3년 이상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 업무 경력자
ㆍ인적자원개발 및 평생교육, 학교교육 경력 9년 이상인 자
ㆍ법령 및 본 협회 규정에 의해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2급
ㆍ인적자원개발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 2년 이상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업무 경력자
ㆍ4년제 대학졸업이상(졸업예정자 포함)의 학력 소지자
ㆍ2년제, 3년제 대학졸업이상(졸업예정자 포함)의 학력 소지자로 2년 이상 소정의 경력자
ㆍ인적자원개발 및 평생교육, 학교교육 경력 4년 이상인 자
ㆍ법령 및 본 협회 규정에 의해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