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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심문기일통지서가 집으로 왔더군요. 그 내용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구요. 은행측 주장으로는 지금까지의 연체이자와 변제완료일까지의 이자를 모두 채권으로 인정하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더욱 이해가 안가는 것은 당초의 부채확인서에는 안나온 새로운 부채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원금만 갚는 것이 아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인가서를 분실했는데, 본인이 아니라면 법원에 가서 재 발급 받으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첫댓글 채권자 전부가 부채증명서 떼줄때와 지금의 부채가 다르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이 판단하여 옳은 쪽의 채무확인서를 기초로 채권자목록 등을 수정하기 바랍니다. 개시결정 등본 등은 본인임을 확인하면 발급이 가능하므로 법원에 확인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