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은 각 호별로 등기가 되어 소유권이전이 되는 주택이지만, 다가구 주택은 한 소유권의 건물안에 여러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수도 게량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누진에서 제외 받을수 있습니다.
혹 주인이 몰라서 누진률이 적용되고 있다면 주인에게 다가구 신고를 권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리가 없고, 오히려 누진되는 무거운요금을 전가 하고 있다기 보다는 부과 되는 수도료 보다 많은 요금을 징수하여 부수입을 올리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럴경우에는 영수증을 확인하고 정확한 계산을 요구하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인이 이것을 빌미로 나가라고 한다면 다른 세입자들과 연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수도료를 반환 받겠다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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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하철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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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도계량기가 각호별로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다가구 주택으로 누진 제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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