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입니다.
1. 20.4.1부터 국내에서는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단기체류 외국인 및 내국인(재외국민)에 대해서 국익과 공익 등을 고려하여 격리면제를 받을수 있도록 한바 있습니다.
ㅇ 다만, 격리면제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자가‧시설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부 제한해 왔으나, 3.16(월)부터 국가별 방역상황 등이 우수한 국가(중국 포함)를 교류가능 국가로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격리면제 발급기준 등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ㅇ 격리면제서 신청 양식 : 별첨 수정 양식 사용
※ 신청인은 공관에서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총3부 준비하여 한국 입국시 ①입국심사대 제출, ②검역대 제출, ③본인 소지(입국 및 출국시까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주일(초일불산입) 이내 한국 입국시 유효, 발급 후 1주일 경과시 신청 절차에 따라 재신청 필요
ㅇ 격리 면제 기간 : 최대 14일
※ 격리 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 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필요
∙ (예시) 1.15 입국자의 격리 면제 기간이 1.25까지인 경우, 1.26 출국하거나 1.29까지 자가 또는 시설 격리 필요
ㅇ 격리 면제서 발급 시점 : 입국 전 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사후 발급 불가
※ 입국시 격리면제서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ㅇ 격리 면제 가능 사유
구 분 | 내 용 |
중요한 사업상 목적 (신속통로) | 관련 부처가 인정하는 중요한 사업(관련부처 서한 또는 공문 필요)
※ 진행 순서 : 신청 기업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1566-8110) 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btsc21@kita.net)으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종합지원센터 접수 및 부처 배분 → 관련 부처에서 심사 → 부처 심사 결과에 따라 공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
인도적 목적
| 본인의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례식(발인·장지·삼우제 등 포함) 참석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국내 체류지 정보 등 증빙서류 필요 ※ 1개월 이내 해외에서 사망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시에도 격리면제 가능 ※ 국내 친지 거주지 등에 체류시, △체류지 주소, △체류지 거주자와의 관계 및 인적사항 등 국내 체류지 정보 작성 필요
※ ‘위독한 경우’, ‘긴급한 치료 필요성’ 면제 불가, 다만 우리 국민의 경우 ‘긴급한 치료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입국 후 격리기간(14일) 중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진료 희망 병원과 협의 가능 -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의 경우, 사전에 의료기관과 협의 후 보건산업진흥원(☏043-713-8148)에 신청
※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입국하였으나, 격리 중 가족 사망시 장례식 참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
학술‧공익적 목적 | 관련 부처 검토 후 제한적으로 발급(공문 필요) - 국제 학술대회 및 포럼 참석,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참가 선수,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인력 등 |
ㅇ 신청 방법
- 준비 서류
(중요 사업상 목적·학술 공익적 목적) △격리면제 신청자 여권사본, △격리면제 신청서(붙임 양식, 활동계획 포함/관련부처 기제출 사본 가능), △격리면제 동의서(붙임 양식) 및 항공권 등 증빙서류
※ 상기 목적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한국 입국시 검역대에 격리면제서와 함께 제출 의무
- 중국에서 적법하게 운영중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는 모두 인정(국문 또는 영문 확인서 원본 제출 원칙)
*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PCR, RAMP, TMA, SDA 등) 항목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기재외어 있으면 여타항목이 현지어로 기재되어 있어도 인정 (단, 검사방법란이 현지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 필요)
* PCR검사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여권 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PCR, LAMP, TMA, SDA 등 인정/ RAT, ELISA 등 항원‧항체 검출 검사는 불인정), ▲검사일자, ▲검사결과(‘음성’ 일 것), ▲발급일자, ▲발급기관(직인(또는 서명) 포함) 총 7개 항목
‧ PCR음성확인서 기준 미달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격리면제 효력 즉각 중단 및 14일간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 신청자 여권 사본,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붙임 양식), △동의서(붙임 양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사망관련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고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명시) 및 △항공권 제출
※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필요
※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전 PCR 검사는 불요하며, 입국후 6-7일 실시하는 중간 PCR검사 결과는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 요망
※ 주말, 연휴 기간 장례식 참석을 위해 긴급히 한국 귀국이 필요한 경우 하기 연락처로 문의시 신청서류 구비 완료한 당일 발급 가능
- 총영사관 대표번호: 0532-8897-6001 (업무시간 외 : 186-6026-5087)
3. 아울러,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신 분들께서는 격리 면제에 따른 의무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리면제서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 (진단검사) ▲입국 전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검사결과 제출(인도적 목적‧공무출장인 우리국민은 제외), ▲입국 직후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및 임시 검사시설에서 결과 대기(통상 1박 2일이 소요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 ▲입국후 6~7일 사이 PCR 검사
- (능동감시) 검역 단계에서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복지부 자가진단 앱 설치 및 자가진단 앱 설치 후 증상 여부 매일 입력 및 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 확인
- (방역수칙 준수) 면제 기간 중 개인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방역 수칙 철저 준수 (격리면제 목적 외 개별관광 불가,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출입 제한)
※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자는 면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 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 필요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 방역 수칙 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방역)계획서의 계획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4. 한편, 한국 방문 후 중국 복귀시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14일+α일(지방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상이, 칭다오시의 경우 ‘14일 집중격리 + 7일 자가 또는 집중격리 + 7일 건강모니터링’ 실시)’ 간 격리 등을 실시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규 격리면제서 양식(21.5.27~)
2. 신규 동의서 양식(21.5.27~)
3. 신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양식(활동 계획 포함, (21.5.27~))
※ 5.27자 격리면제서 양식은 6.3(목) 발급건부터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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