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응 포럼>
◎ 헌법재판소가 1999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도시계획상 공원, 도로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기간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지정효력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가 시행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공원, 도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는 2년 내 매수하고,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을 상실, 2020년 7월 1일 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가 매입되지 못하면 공원이 해제되어 자연녹지로 전환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도시 내 녹지공간과 주민들의 휴식공간부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심각한 난개발이 우려가 됩니다.
◎ 청주시는 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해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8개 공원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런 민간개발은 대부분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이에 녹색청주협의회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녹색청주포럼을 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관한 청주시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6년 4월 19일 화요일 오후2시~4시
★ 장소 :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
★ 주최 : 녹색청주협의회
★ 주관 : 녹색청주협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주요내용
①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과제 -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전국상황 - 장남종 서울연구원박사
★ 토론
- 김동원 청주시 도시계획과장
- 김용규 청주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 박완희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
- 손세원 충청대학교 부동산지적과교수
-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연합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