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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단 작 성 요 령 (收單作成要領)
( 一 ) 면주(面註)는 구보(舊譜)에 등재되어 있는 부분(部分)은 생략(省略)하고, 휘자(諱字)만 기록하십시오.
다만, 변동사항이 있으면 면주(面註)를 기록하십시오.
( 二 ) 면주(面註)의 기록순서(記錄順序)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자(大字)로 쓰는 이름(名)은 항명(行名)을 기록하십시오
② 호적명(戶籍名), 자(字), 아호(雅號), 생년월일(生年月日), 학력(學歷), 학위(學位), 관직(官職), 훈장(勳章), 직업(職業), 졸년월일(卒年月日), 묘소(墓所)순으로 기입하십시오.
단, 주소와 전화번호를 소문중 세거지 거주자 세대주만 상단난(上段欄)외에 기록하십시오.
※ 명자(名字)의 여러 가지
名(명) : 부르는 이름 字(자) : 실명외 붙이는 一名(일명)
兒名(아명) : 어릴 때 부르는 이름
冠名(관명) : 어른이 되고나서 지은 이름
藝名( 예명) : 연예인의 본명아닌 이름 法名(법명) : 중이 된 후의 이름
洗禮名(기독교) : 세례 받으면서 주어진 이름
號(호) : 본명이나 字이외에 쓰는 雅名(아명)
③ 배우자(配偶者)의 경우
졸(卒)은 “배(配)”자를 한 칸 위에 쓰고, 본관성씨(本貫姓氏) 및 명(名), 부(父)의 명(名), 생년월일(生年月日), 학력(學歷), 학위(學位), 관직(官職), 훈장(勳章), 졸년월일(卒年月日), 묘소(墓所)순으로 기입하고, 생존자는 그 성명을 크게(中字) 쓰고 본관을 쓰십시오. 이하는 같습니다.
④ 배(配)와 실(室)을 구분하지 말고 배(配)로만 표기하십시오
⑤ 남(男)과 여(女)는 차서(次序)없이 남(男)을 먼저 쓰고, 여(女)는 다음에 쓰십시오.
⑥ 출가녀(出家女)도 명(名)과 학위(學位), 관직(官職), 생년월일(生年月日)을 기입하고, 부(夫)의 본관성명(本貫姓名), 생년월일(生年月日)을 기입할 수 있고, 외손(外孫)도 성명(姓名)과 생년월일(生年月日)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⑦ 미혼녀(未婚女)도 명(名)과 생년월일(生年月日), 학위(學位), 관직(官職)등을 기록하십시오.
⑧ 출가녀(出家女)의 경우
구보(舊譜)에 여모(女某)로 기록되어 있으면 서모(婿某)로 표기 하십시오.
⑨ 양자(養子)가 있는 경우
본가(本家)란에 명(名)을 기록하고 “출계숙부(出系叔父) ○○등 후(后)” 라 기입하고 양가(養家)란에는 “생부(生父)○○”라 기입하십시오.
(三) 기록방법(記錄方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호적명(戶籍名)은 “일명(一名)○○”라 기록하십시오.
※그냥 호적명(戶籍名)이라고 기록 하여도 무방함
② 생년월일(生年月日)은 서기(西紀)와 육갑간지(六甲干支)를 병기하십시오.
③ 졸년월일(卒年月日)은 월일(月日)을 “음(陰)○月○日”로 기록하여 기일(忌日)을 알게 하십시오.
④ 학력(學歷)은 전문학교(專門學校)이상 최종 학교명(學校名)을 기록하십시오.
⑤ 관작(官爵)은 사무관(事務官), 군인(軍人)은 영관(領官)급에 해당하는 직급이상을 쓰시고 학위(學位)는 학사(學士), 석사(碩士), 박사(博士)중 하나만 기록하며, 고시 합격자(高試合格者)는 사법(司法), 행정(行政), 외무(外務), 기술(技術)중 하나만 기록하십시오.
⑥ 직위(職位)는 행정직(行政職), 사법직(司法職), 교육직(敎育職), 선거직(選擧職), 법인체직(法人體職)등 여러 직종 중 고위직(高位職)하나만 기록하십시오.
⑦ 직업(職業)은 평생주업(平生主業)으로 한 직업만을 기록하십시오.
예 : 개인기업, 대기업이사급, 작가, 예술가, 사회사업가, 발명가 등
⑧ 묘적(墓籍)은 현재의 행정구역상 지명(地名), 번지(番地), 좌향(坐向)을 기입하십시오.
(四) 단금(單金;名下錢), 비지문(碑誌文)의 등재비(登載費)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금(單金)은 관(冠) : 매명당 10,000원, 동(童): 매명당 7,000원, 여(女)는 매명당 5,000원
단, 기혼녀, 미혼녀, 사위(婿), 외손은 “女”로 단금을 부담합니다.
② 비문(碑文), 지장문(誌狀文)의 등재료(登載料)는 편당(編當) 50,000원, 번역료(飜譯料)는 편당(編當) 50,000원 재실(齋室), 묘(墓)의 사진(寫眞)은 40,000원입니다.
③ 보책대금(譜冊貸金)은 미정(未定)이며, 신입금(申込金)으로 질당(帙當 )30,000원씩 선납(先納)하고 인수(引受)시에 완불(完拂)합니다.
④ 기 등재(旣 登載)된 비지문(碑誌文) 사진등도 재 수록을 위하여 대금(代金)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타 상세(詳細)한 것은 보소(譜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시 단금(單金)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五) 수단접수처(收單接受處) 및 문의처(問議處)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무등 2차아파트 202동 904호
김해김씨 참의공 휘효원파 보소(金海金氏參議公諱孝源派譜所)
전화 : 보 소 062-672-7458
보소장 김영배(金永培) 062-672-7458
011-647-6668
편집국장 김경부(金敬夫) 062-522-4050
011-472-9919
송금구좌 농협 601156-56-110116 김영배
※첨부 : 예본(例本) 2부
2006. 3. 20.
김해김씨참의공휘효원파보소(金海金氏參議公諱孝源派譜所)
보 소 장 김 영 배(譜所長 金永培)
편집국장 김 경 부(編輯局長 金敬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