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발주자가 준공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시공사에 대해 ‘시공상 하자’를 주장하고, 설계사에 대해서는 ‘설계오류’를 주장하며, 감리사에는 ‘감리업무 태만’을 주장한 경우이다. 이때 업체들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관련 사항에 대해 살펴봤다.
전문가 답변 : 먼저, 하자별로 발생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해당 하자가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중 누구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판명된다면, 해당 업체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발주자는 감리사, 시공사, 설계사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에서는 ①소송 전(前) 단계에서 오간 자료(내용증명, 공문, 보완공사의 경위 등)를 살펴본다. ②하자 부위와 책임소재 판명을 위해 ‘감정’을 별도로 진행하게 된다. 당사자들은 의견을 제시하거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되는 사진, 영상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위 ①, ②항을 종합해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과 공방이 오간 후 하자에 대한 책임이 특정 당사자에게 있는지 혹은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판단한다.
하자가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중 특정 당사자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해당한다면, 업체들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법원은 시공사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설계사의 설계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감리사의 책임감리용역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불이행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이기 때문에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이지혜 법률사무소 천지 변호사 koscaj@ko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