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정문헌비고(增訂文獻備考)》<씨족고(氏族考)>(1787~1809)
관련자료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제계고(帝系考)〉http://cafe.daum.net/ahncham/DFic/503
1.《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1770) 13고 100권 - 성씨와 본관에 대한 기록 없었음
2.《증정문헌비고(增訂文獻備考)》(1809) 20고 146권 - 처음으로 〈씨족고(氏族考)〉가 실림
3.《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 16고 250권 - 〈제계고(帝系考)〉로 통합됨
조선 후기에 만든 《문헌비고(文獻備考)》는 중국 송나라 때 《문헌통고(文獻通考)》(1319년)를 본 따서 국가에서 만든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문헌비고》는 영의정 홍봉한(洪鳳漢, 1713~1778) 등 25인이 왕명에 따라 1769년(영조45) 편찬에 착수하여 서명응(徐命膺)·채제공(蔡濟恭)·서호수(徐浩修)·신경준(申景濬) 등이 주도해 반년 정도 지나서 1770년(영조 46) 8월에 완성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를 말한다. 이것은 조선 개국 이래 최초로 우리의 문화 제반에 관한 자료를 집성한 것으로, 13고 100권 40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국가장고 유서는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의 《강역고(疆域考)》에서 촉발된 것이지만, 분문(分門)과 문헌 집성에는 조선 개국 이래 최초로 문화 전반에 관한 자료를 집성하려는 왕조의 의지가 작용하였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이루어져 체재가 서로 어긋나거나 사실의 소략과 착오 등이 많았다.
1782년(정조 6) 왕명으로 재 편찬에 들어갔다. 이로써 정조 재위중인 1782(정조 16)~1790년(정조 24)에 당시 박학강기(博學强記)로 이름났던 이만운(李萬運, 1723-1797)을 기용하여 『여지승람(輿地勝覽)』 안에 『해동읍지(海東邑誌)』등을 첨부해서 1790년(정조 14)에 첫 번째 개정이 이루어져 20고(考) 246권 66책으로 초고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정조 즉위 후의 사실이 많이 빠져 계속 보완·증보의 작업이 이어졌다. 증보 사업은 1797년(정조 21)에 이만운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서명응의 손자이자 서호수(徐浩修)의 아들인 서유구(徐有榘, 1764∼1845)도 참여했다. 이후에도 이만운의 아들 이유준(李儒準)의 보완 작업이 따랐으나, 기본 골격은 앞에서 이미 갖추어진 대로였다. 《증정동국문헌비고(增訂東國文獻備考)》라 불리는 이 책은 앞의 13고에 물이(物異)·궁실(宮室)·왕계(王系)·씨족(氏族)·조빙(朝聘)·시호(諡號)·예문(藝文) 등 7고를 더해 총 20고 146권을 이루었으나 간행되지는 않았다.
대한제국 시기의 《증보문헌비고(增補東國文獻備考)》 편찬은 1894년의 갑오경장으로 문물제도가 크게 바뀌어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증정동국문헌비고》를 개찬하게 되었는데, 1903년 1월 법무국장 김석규(金錫圭)의 건의가 채택되어, 고종의 명에 의해 홍문관 안에 찬집소(纂輯所)를 두고 박용대(朴容大)·조정구(趙鼎九)·김교헌(金敎獻)·김택영(金澤榮)·장지연(張志淵) 등 33인이 찬집을, 박제순(朴齊純) 등 17인이 교정을, 한창수(韓昌洙) 등 9인이 감인(監印)을, 김영한(金榮漢) 등 3인이 인쇄를 각각 맡아 5년 만에 완성시켰다. 개찬의 결과 250권으로 양은 늘어났으나, 분류는 줄어들어 상위(12권)·여지(27권)·제계(帝系, 14권)·예(36권)·악(19권)·병(10권)·형(14권)·전부(13권)·재용(7권)·호구(2권)·시적(8권)·교빙(交聘,13권)·선거(18권)·학교(12권)·직관(28권)·예문(9권) 등의 16고로 되었다. 대한제국이 공식적으로 간행한 우리 문물 전반에 관한 백과전서로서 영, 정조 시기 이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변화를 모두 집대성한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뛰어난 학자들이 참여하여 편찬된 만큼 우리 역사의 대부분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방대한 양의 책이다.
즉, 《증정문헌비고(增訂文獻備考)》(1809)에 처음으로 실린 〈씨족고(氏族考)〉는 1809년에 완성되었으나, 《일성록(日省錄)》 기록을 보면 1787년(정조 11) 이만운(李萬運)은 초서(草書)로 쓴 필사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초본(草本) 100권의 초고를 완성했다고 했고, 1790년(정조 14)에 이르러 첫 번째 개정본이 필사본 형태로 완성되는 것 같다.
즉. 성씨와 본관에 대한 기록한 〈씨족고(氏族考)〉는 최소한 1787년(정조 11)부터 최대한 1809년(순조 9) 사이에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씨족고(氏族考)〉는 《동국문헌비고》(1770)에 없었고, 《증정문헌비고》(1809)에서 비로소 〈씨족고〉가 만들어졌다. 그 후 《증정문헌비고》(1809)에 수록된 6권 〈왕계고(王系考)〉와 8권 〈씨족고(氏族考)〉를 합쳐서 《증보문헌비고》(1908)가 만들어지면서 제40~53권에 걸쳐 총14권의 〈제계고(帝系考)〉로 통합되어 간행하게 된다.
이 〈왕계고〉에는 조선시대 왕에 관한 제도 및 왕실,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 종실을 기록했고, 〈씨족고〉에서는 우리나라 성에 대한 고사 및 성씨별 유력인사들을 기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 안씨(安氏) 관련 기록 http://cafe.daum.net/ahncham/DFic/503
<씨족고(氏族考)>(1787~1809)) : 안씨(安氏)
[66] 86권 <씨족고(氏族考)> 1. 씨족총서(氏族總叙) : 안씨(安氏) 부분
景文王四年 以平倭亂功 賜李枝春等 三兄弟 姓安氏
경문왕 4년(864) 왜란을 평정한 공으로 이지춘(李枝春) 등 3형제에게 안씨(安氏) 성(姓)을 주었다.
[67] 89권 <씨족고(氏族考)> 4. 해동성씨(海東姓氏) : 안씨(安氏) 부분
[安氏]本姓李氏 始祖安瑗中國人 唐憲宗元和二年丁亥 東入於本國松岳山下 有三子 長枝春 次葉春 次花春 新羅景文王四年 甲申倭亂 三兄弟平亂 故賜姓安氏 枝春改名邦俊 封竹山君 葉春改名邦傑 封廣州君 花春改名邦俠 封廣州君 海東安氏之姓始此
안씨(安氏) : 본성은 이씨(李氏)로 시조 안원(安瑗)은 중국인이다. 당 헌종 원화 2년 정해(807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송악산 아래에 정착했다. 세 아들이 있어 장남은 지춘(枝春), 차남은 엽춘(葉春), 그 다음은 화춘(花春)이었다. 신라 경문왕 4년(864) 갑신왜란(甲申倭亂) 때 3형제가 난을 평정하여 안씨(安氏)를 사성(賜姓)받았다. 지춘은 방준(邦俊)으로 개명하고 죽산군(竹山君)에, 엽춘은 방걸(邦傑)로 개명하고 광주군(廣州君)에, 화춘은 방협(邦俠)으로 개명하고 광주군(廣州君)에 봉해졌다. 우리나라 안씨 성[海東安氏]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順興安氏始祖 子美 保勝別將 追封神虎衛上護軍 ○廣州君 邦傑 十世孫
曾孫 裕 - 裕子 于器 - 于器子 牧 - 牧子 元崇 - 元崇子 瑗 - 瑗玄孫 琛 - 琛孫 璲 - 琛姪 處順 - 處順曾孫 瑛 - 瑗六世孫 玹 - 元崇十世孫 夢尹 - 裕八世孫 瑭
子美五世孫 文凱(文 大提學 順興君 文懿公) - 文凱孫 天保 - 子美十一世孫 貴孫
次孫 得財 (戶長 追封戶部郎中 爲一派) - 曾孫 軸 - 軸弟 輔 - 軸子 宗源 - 宗源子 景恭 - 景恭子 純 - 純子 崇善 - 崇善玄孫 名世 - 純五世孫 自裕
순흥안씨 시조 자미(子美) 보승별장(保勝別將) 신호위 상장군(神虎衛上護軍)으로 추봉(追封) ○광주군(廣州君) 방걸(邦傑)의 10세손이다.
廣州安氏始祖 綏 (門下侍中○廣州君 邦傑 以縣吏起家 爲大將軍封廣州君 十四世孫綏) - 五世孫 省 (初名少目 文 參贊 思簡公 選淸白吏) - 省孫 彭命 (文 司成 選淸白吏) - 省曾孫 潤德 (文 參贊 翼憲公) - 潤德曾孫 滉 (功臣 廣陽君) - 滉曾孫 後說 (文 承旨 選湖 臺)
광주안씨 시조 안유(安綏)는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냈다. ○광주군(廣州君) 안방걸(安邦傑)이 현리(縣吏)로 가문을 일으켰고, 대장군(大將軍)이 되어 광주군(廣州君)에 봉해졌다. 14세손이 안유(安綏)이다. (안유의) 5세손 안성(安省)은 초명이 안소목(安少目)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참찬(參贊)을 지냈고 시호는 사간(思簡)이며 청백리(淸白吏)에 뽑혔다. 안성의 손자 안팽명(安彭命)은 문과에 급제하여 사성(司成)을 지냈고 청백리(淸白吏)에 뽑혔다. 안성의 증손 안윤덕(安潤德)은 문과에 급제하여 참찬을 지냈고 시호가 익헌(翼憲)이다. 안윤덕의 증손 안황(安滉)은 공신으로 시호가 광양(廣陽)이다. 안황의 증손 안후열(安後說)은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를 지냈고 호당(湖當)에 뽑혔고 대간(臺諫)에 올랐다.
竹山安氏始祖 令儀 (追封尙書左僕射 ○竹山君 邦俊 七世孫) 曾孫 戩 政當文學
죽산안씨 시조 안영의(安令儀)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에 추봉(追封)되었다. ○죽산군(竹山君) 안방준(安邦俊)의 7세손이다. 증손 안전(安戩)은 정당문학을 지냈다.
安濬 (少監 爲一派) - 後孫 克仁 (文 竹城君 文定公) - 克仁子 叔老 (都巡問使) - 叔老孫 孟聃 (世宗朝駙馬 延昌尉 良孝公)
안준(安濬)은 소감(少監)을 지냈으며, 일파를 이뤘다. 후손 안극인(安克仁)은 문과에 급제하여 죽성군(竹城君)이며 시호는 문정공(文定公)이다. 안극인의 아들 안숙로(安叔老)는 도순문사(都巡問使)를 지냈다. 안숙로의 손자 안맹담(安孟聃)은 세종조 부마(駙馬)로 연창위(延昌尉)에 봉해졌고 시호가 양효공(良孝公)이다.
安元衡 (侍中 竹城君 爲一派) - 孫 魯生 (文 判書) - 魯生孫 哲孫 (文 都巡察使) - 元衡十世孫 邦俊 (逸 工曹參議 享書院)
안원형(安元衡)은 시중(侍中)을 지냈으며 죽성군(竹城君)으로, 일파를 이뤘다. 그의 손자 안노생(安魯生)은 문과에 급제하여 판서(判書)를 지냈다. 안노생의 손자 안철손(安哲孫)은 문과에 급제하여 도순찰사(都巡察使)를 지냈다. 안원형의 10세손 안방준(安邦俊)은 은일(隱逸)로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지냈고 서원(書院)에 배향되었다.
安漢周 (判事 爲一派)
안한주(安漢周)는 판사(判事)를 지냈으며, 일파를 이뤘다.
安珪 (政堂文學 爲一派)
안규(安珪)는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냈으며, 일파를 이뤘다.
安挺河 (司正 爲一派)
안정하(安挺河)는 사정(司正)을 지냈으며, 일파를 이뤘다.
安繼芳 (別將 爲一派)
안계방(安繼芳)은 별장(別將)을 지냈으며, 일파를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