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풋폴트규정은 전라북도테니스연합회 정기이사회(1월 29일) 의결 사항입니다.
전라북도 동호인대회 풋폴트 규정
(1) 각 대회규정에 8강전부터 심판 관리하에 풋폴트를 엘리트시합 수준으로 엄격히 적용한다(여기서 심판이라함은 1게임당 라인즈맨 1명 이상을 말한다.)
(2) 8강전 이전의 시합도 가능한 풋폴트를 적용하도록 각 대회 대회장에게 권유한다.
(3) 8강전부터 풋폴트를 적용하지 않거나(주심 또는 선심), 엘리트시합 수준으로 적용하지 않을시는 다음과 같이 처하기로 한다.
(가) 당해년도 대회의 점수를 30% 감한다.
(나) 차기년도 대회의 개최일 선정시 후순위 배정 하기로 한다. 이때 1순위 배정후 기일을 정하여 추첨으로 2순위 배정 하기로 한다
(4) 인수받은 풋폴트 구호 프랑카드를 대회본부에 설치하지 않은 대회는 위 3항을 적용하기로한다.
(5) 전라북도 연합회와 전라북도 동호인대회에서 제출한 프랑카드(풋폴트 관련 프랑카드 각 대회당 1매)을 대회 직후 차기대회 책임자에게 그 매수와 상태를 명시하여 인수인계를 하여야한다.
(6) 프랑카드 인수인계를 게을리한 대회도 위 3항을 적용하기로한다.
(7) 상기규정은 대회요강에 명시함은 물론 동호인이 보기 좋은 곳에 게재하여야 한다.
2011년 2월 17일
국민생활체육전라북도테니스연합회장 조 성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