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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류>
1. Form I-485
2. Form G-325A
3. Form I-693(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4. Form I-765(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5. Form I-131(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6. Form G-1145, E-Notification of Application/Petition Acceptance (
(신청상황을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연락받는 것이 좋으므로, 꼭 이 G-1145 도 첨부하세요.- 필수는 아닙니다.)
7. 여권용 사진 6매 (사진 뒷면에는 해당 사람 이름을 펜으로 기입하실 것)
8. 체크 (체크 한 장에 모든 금액)
(사진과 체크는, 비닐의 zip lock 에 넣어서 일반 제출 서류 크기의 백지에 클립 두개로 옆으로 고정시킬 것, 스테이플로 하면 안좋음, 이민국에서는 이것들 오면 전부 스캔하므로, 스테이플은 방해가 됨)
(위 Form 들은 한꺼번에 모두 앞에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485 Form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 넣고 사진 2매 첨부, 그 다음에 Form G-325A, 그 다음에 693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 첨부하고, 765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 여기에는 없으므로 사진만 2장 첨부, 131 Form 하고 그 다음에 사진 2매 첨부 순서대로 하고 맨 나중에 체크를 첨부하실 것)
<기타 필수 제출 서류(복사)>
1. 여권 등 복사 - 출입국(I-94), 최초 비자, 여권 (만료일 6개월 이상 남은 것) - 반드시 칼라로 선명하게 하실 것
2. 출생증명서(한국은 없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대신)
- 주의할 점,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각 사람마다 1부씩 제출, 즉 가족 5인이면, 5인 각각 1부씩 각각 다르게, 즉 10부가 제출)
원본을 제출하며, 영어 번역 첨부(제출시에는 영어가 먼저 원본이 바로 뒤), 영어 번역은 한 사람이 번역을 정확하게 했다는 Affridavit 만 있으면 되고, 공증은 필요 없슴. 공증 있어야 한다는 주장 있으나 그럴 필요 전혀 없음.)
3. I-360 승인서 복사
4. R-1 등 입국 이후 모든 신분 서류(현재 신분까지) 복사
5. Tax Return (입국 이후 지금까지의 전부) 복사
6. 현재 학생 신분일 경우에는 I-20 복사, Enrollment Letter 원본
7. Job Description 원본
8, Medical Examination 봉인된 원본을 그대로 제출
<서류 작성시>
1. a# 번호가 없는 분은(영주권 신청자는 대부분 없습니다), None 이라고 쓰실 것.
2. 한국 군대 다녀오신 분은, 군대에 yes 하고 설명첨부하실 것
3. 사진은 485, 765, 131에 각각 구분하여 2매 첨부하실 것.
<주의할 점>
********
1. 가족이 포함될 경우, 가족 1인당 각각 작성하여, 각각 노란봉투에 넣고, 그 각각의 노란봉투를 하나로 하여
우체국에서 큰 봉투에 넣어서 보내시는 것이 최선.
즉, 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하면 안 좋음. 각각 노란봉투로 하되, 보낼 때는 전체로 하나로 통일하여 부치실 것.
영주권 신청은 각각에 해당되기 때문이며,
그렇다고 각각 부쳐버리면 헷갈리므로, 각각 하되,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뜻
2. 추가 서류 요청이 올 때도 반드시 위와 같이 하실 것.
3.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보내온 서류는 반드시 맨 위에 첨부하여 부치고, 그 서류는 반드시 복사해 두실 것.
4. 우체국을 통해 부칠 때는, 반드시 Express Mail 로 하실 것 (Priority 은 절대 사용하지 마실 것)
5. 늘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살펴 보실 것
6. 대부분 485는 승인되지만, 만에 하나 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Appeal 등을 통해 계속 도전해 보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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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등 원본 다운받는 곳 (원본 다운 받는 곳에 거의 쓰는 요령- instructions 도 함께 있으므로 반드시 읽어 보세요.
참조,,,, I-485 등 작성 요령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485instr.pdf
http://www.nolo.com/legal-encyclopedia/free-books/fiance-marriage-visa-book/chapter11-13.html
http://www.nolo.com/legal-encyclopedia/free-books/fiance-marriage-visa-book/chapter14-14.html
**********************
아래 내용은, 종교이민 영주권 혼자 하기 내용이 아니라, 대부분 결혼 관련 영주권 혼자 하기 내용이지만 참조할 내용이 많으므로 참고하십시요.. (그리고 현재는 아래에 내용과 다르게 이민 수속비가 달라졌습니다.)
영주권 혼자
여기저기 하나하나 자료 모으고, 조사하고, 리서치 하면서 제 나름대로 만든 총정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인한 영주권 신청입니다. 다른 케이스의 경우는 다를수도 있습니다.)
저는 각 Cover Letter 뒤에 순서대로 서류들을 위치했으며,
각 번호 시작할때 마다, 파란색 종이로 다시 Subtitle 을 프린트해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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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LETTER FOR I-485
I-485 Family-Based Application (Spouse of a U.S. Citizen) for 영주권 신청자이름, who has been married to a U.S. Citizen 미국시민권자이름, since 11/11/2000 (미국 혹은 한국에서 결혼날짜).
All related forms are enclosed in the following order:
1. Check for $1,070.00 Filing Fee
2. Form I-485, Adjustment of Status
•2 Passport Photo
•Copy of current Korean Passport
•Copy of Passport page containing the entry Visa
•Copy of I-94 (Front & Back)
•Copy of Current H-1B Approval Notice (I-797A)
•Copy of I-20 (OPT)
•Copy of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EAD) (Front & Back)
•Copy of Certificate of Marriage (Front & Back)
•Certificate of Personal Records Translated in English (Proof of Birth)
•Certificate of Personal Records in Korean (Proof of Birth)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 Translated in English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 in Korean
3. Form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2 Passport Photo
•Copy of Passport and Visa Page
•Copy of I-94 (Front & Back)
•Copy of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EAD) (Front & Back)
4. 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2 Passport Photo
•Copy of Passport and Visa Page
•Copy of I-94 (Front & Back)
5. Form I-693, 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 Vaccination Record
•Sealed envelope containing I-693 completed by civil surgeon
6.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Copy of Petitioner’s Naturalization Certificate
•Copy of Petitioner’s Name Change
•Petitioner’s Employee Earnings Statements (Pay Check Stubs – Recent 6 Months)
•Petitioner’s W-2 forms (2010, 2009, and 2008)
•Petitioner’s Federal Tax Return (Tax Year 2010, 2009, and 2008)
7. Evidence that the intending immigrant (Beneficiary) income will continue from the current source after obtaining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Beneficiary’s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Beneficiary’s Employee Earnings Statements (Pay Check Stubs - Recent 6 Months)
•Beneficiary’s W-2 forms (2010, 2009, and 2008)
•Beneficiary’s Federal Tax Return (Tax Year 2010, 2009, and 2008)
•Copy of Passport and Visa Page
•Copy of Current H-1B Approval Notice (I-797A)
8. Poverty Guideline (Form I-864P)
9. Form G-1145, E-Notification of Application / Petition Acceptance
================ 여기까지는 신청자에 관한 서류 I-485 =========================
================ 여기서 부터는 미국 시민권자에 관한 서류 I-130 =================
COVER LETTER FOR I-130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Spouse of a U.S Citizen) for 영주권 신청자이름, who has been married to a U.S. Citizen 미국시민권자이름, since 11/11/2000 (미국 혹은 한국에서 결혼날짜).
All related forms are enclosed in the following order:
1. Check for $ 420.00 Filing Fee
2. 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Copy of Petitioner’s Naturalization Certificate
•Copy of Petitioner’s Name Change
•Copy of Certificate of Marriage (Front & Back)
•Copy of Beneficiary’s Korea Passport and Visa Pages
•Copy of I-94 (Front & Back)
•Certificate of Personal Records Translated in English (Proof of Birth)
•Certificate of Personal Records in Korean (Proof of Birth)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 Translated in English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 in Korean
•Evidence of Bona Fide Marriage
a. Proof of Joint Bank Account
b. Proof of Joint House Leasing Contract
c. Proof of Automobile Insurance Policy
d. Proof of Joint Electric, Gas, Internet Bills
3. Form G-325A Biographical Information for Petitioner (4 copies)
•2 Passport Photo
4. Form G-325A Biographical Information for Beneficiary (4 copies)
•2 Passport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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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에..
제가 직접 번역하고 만든..
영문판 기본증명서 (Certificate of Personal Records)
영문판 가족관계증명서 (Family Relation Certificate) 이 있습니다. (엑셀파일)
맨 밑에는 영문 번역했다는 사람 이름,날짜,싸인란도 있습니다. (본인 이름써도 됩니다.)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영주권 Summary 도 워드파일로 첨부 했습니다.
또한,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도 첨부했습니다.
*** 첨부파일중 빨간색 부분은 본인에 맞게 작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권사진도 6장만 필요한데,, 8장이나 넣었고.. (혹시 이민국 직원의 분실을 대비해...)
G-325A 도 요새 1장만 제출해도 된다고 바꼈지만.. 전 4장씩 넣었습니다.
필요없으면 3장은 버리겠지요.. 혹시나 필요하면.. 쓰겠고요..
그리고 I-864 에서 혹시나 시민권자가 인컴이 없을 경우..
제 3자의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자가 일을 하고 인컴이 있을 경우...
제 3자의 스폰서 없어도..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자) 의 인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많이 고생했는데... 변호사와 사무장의 리뷰...
그리고 Instruction 을 꼼꼼히 읽어보니.. 해답이 있었습니다.
I-864 Instruction 중 발췌...
What If I Cannot Meet the Income Requirements?
If your income alone is not sufficient to meet the requirement for your household size, the intending immigrant will be ineligible for an immigrant visa or adjustment of status, unless the requirement can be met using any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1. Income from any relatives or dependents living in your household or dependents listed on your most recent Federal tax return who signed a Form I-864A;
2. Income from the intending immigrant, if that income will continue from the same source after immigration, and if the intending immigrant is currently living in your residence. If the intending immigrant is your spouse, his or her income can be counted regardless of current residence, but it must continue from the same source after he or she become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3. The value of your assets, the assets of any household member who has signed a Form I-864A, or the assets of the intending immigrant;
4. A joint sponsor whose income and/or assets equal at least 125 percent of the Poverty Guidelines. See question below for more information on joint sponsors.
2번을 잘 읽어보시면 해답이 있습니다.
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미즈빌 3통장입니다.
여러분의 요청을 이제야 봤네요! 찾아보시기 쉽게 공지글로 옮겨드리니 활요하시는데
도움되셨음 합니다.
혼자서 영주권 신청해서 성공하기 -시카고지역
1.서류준비 기간 (2월 한달간)
저는 서류준비를 이민국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읽어보기를 여러번하고 하나 하
나 순서대로 준비했답니다. 회사다니면서 한달가량 읽고 정리하고 햇갈리는 부
분은 이곳에서 검색해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토시하나 빠트리지 않고 읽어보는것이였구요.
밑줄도 치시고, 형광펜도 준비해서 표시해가면서 하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나
중에는 영어공부도 꽤 된답니다. 공문서에 쓰는 영어작문형식에 익숙해 진다고
나 할까요. 돈들이지 않고 영어공부도 되면서 영주권 받기 성공하고난 후 갖게
되는 자신감 뭐 이런거 한번 생각해보시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 예전에 남편이 시민권 할때 커뮤니티서비스에서 한 70불인가 들여서 했습니
다. 그때 서류를 곰곰히 살펴보니 (시민권서류는 아주 간단합니다.)
서류위에 직접 타이핑했어요. 전자타자기 뭐 그런것 같더라구요. 왠지 프로
페셔널해 보이는것이 저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구하실수 있다면 adobe reader 7.0을 쓰시기 바래요. 이 프로그램을 통
해서 다운받은 서류에 직접입력할수 있어서 프린트하면 아주 깔끔하니 변호
사가 한것 마냥 할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프로그램 버젼을 다 확인한것
은 아니니 그점은 양해하시구요. 여하튼 입력할수 있는 기능이 있는 버젼으
로다가 준비해주십시요. 손글씨가 이쁜 분들은 그냥 패스!
- 우선 www.uscis.gov 에 갑니다.
-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기위해서 사이트 왼쪽 파란박스 위에서 두번째 메뉴인
Immigration Forms, Fees, and Fingerprints 을 누릅니다.
- 대충한번 읽어본후 맨윗줄에 및줄친 Forms, Fees 을 또 누릅니다.
- 다시 한번 대충 읽어내린후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경우도 많으니 한번씩 읽
어주세요), 이제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습니다.
(필요한 서류) - 저는 여행허가서(I-131)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사이트에 있는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내려가면서 하나 하나 다운받아 놓으
세요. 바탕화면에 영주권이라고 폴더하나를 만들어 두시면 좋겠죠.^^
G-325A : Biographic Information
(신청자, 시민권자 따로 작성합니다.)
I-130 : Petition for Alien Relative
(시민권자가 신청자인 배우자를 위해 작성합니다.)
I-485 :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 (신청자가 하는 영주권신청)
I-693 : Medical Examination of Aliens Seeking
Adjustment of Status (신체검사)
: 신체검사후에 병원에서 봉투에 seal해서 줍니다.
절대로 열어보시면 않되구요, 그대로 보내세요!
I-765 :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노동허가카드입니다.)
I-864 : Affidavit of Support
(시민권자의 재정보고입니다. 최하인컴라인이 자주 달라집니
다. 꼭 확인하시구요. 시민권자의 인컴이 최하라인에 미치치
못하더라도 반드시 시민권자의 재정은 보고해야하구요. 또한
스폰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I-864A) : Affidavit of Support Contract Between Sponsor
and Household Member
(스판서를 구하셨을때 스판서의 텍스보고나 동산 부동산의
명의에 스판서 배우자의 이름이 동시에 올라가 있을경우 배우
자가 재정보증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각종 서류앞에는 어떻게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 알려주는 글이 몇페이지씩 됩
니다. 그것을 꼼꼼히 살피시구요. 그중에는 중복되는 서류도 있습니다.
가령, 시민권증서라든지 혼인신고서라든지 출생증명이라든지, 하지만 서류에도
쓰여져 있듯이 한번씩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325A의 경우 시
민권자와 신청자 각각 다 4장씩 같은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뭐 어도비 리더
를 쓰면 한번 입력하고 4장 프린트 하면 되겠지요. 물론 싸인란에는 직접 4번
하셔야 합니다.
Tip! )처음에 모두 프린트하셔서 읽으시고 손으로 작성해보세요.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다시 읽거나, 검색하시고 작성하시구요.
2. 사진 준비하기
월맛이나 코스코나 어디든지 여권용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2*2 인거
아시죠? 총 필요한 사진은 서류에서 체크해 보세요. 저는 벌써 잊어버렸네요.
이 사진값도 아끼고 싶으신 저같은 분은 괜찮은 디지털카메라로 하얀 배경에서
찍으신후 포토샵에서 배경 깨끗히 정리해서 쓰세요. 단 포토샵에 익숙하신 분
만 그리하시구요. 서류를 읽어보면 top에서 머리가 얼마나 떨어지는 지 등등
자세히 알려져 있습니다. 왠만하면 맡기시구요. (저는 책임못집니다요^^) 혹
저같은 사람이 있음, 저는 그렇게 정리해서 4*6 에 맞추어서 2*3 사이즈 4개
를 넣고 코스코 온라인 포토에 보내서 1불도 들이지 않고 끝냈습니다. 참고 하
시길.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이 있음 다시 알려드릴께요.
3. 서류준비중에 신체검사하기
신체검사를 하세요.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없지만 뭐 그렇게 까지 서류검토를
하실 필요는 없지요?
신체검사는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하시면 됩니다만 여러곳에 전화해서 샤핑하시
구요. 희안하게도 검사비가 다 다릅니다.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시든지 뭐든 편하신데로, 병원을 알수 있는
사이트 주소는 Civil Surgeon Locator 라고 http:
//www.uscis.gov/graphics/exec/cs/index.asp에 들어가 zip code해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시카고의 경우 저는 제일한인종합병원에 김동숙선생님
에게 맡겼구요. 비용은 적당했던것 같습니다.
4. 이제 서포트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령, 시민권증서나 혼인신고서같은것은 포
토카피하셔야 하니 칼라복사해놓구요.
신청자는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니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부탁해서 보내달라 하
시고, 번역하셔야 하는데 번역은 샘플이 있담니다.
Tip !) http://visajourney.com 이용해보세요. 윗 서류들에대한 샘플이나
좋은 팁들이 Forums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이 필요한데 이것은 시민권자나
친구가 하고 (물론 이것도 형식이 있습니다. uscis사이트에서 알아보실수 있습
니다.) 싸인하면 됩니다. (방금 본것인데 아래에 어떤 분이 자세히 예문을 들어
주셨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정보증에서 시민권자의 1년간 혹은 3년간 텍스보고가 필요합니다. 1년이
최하라인을 넘으면 더이상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3년치를 다 제출하는 것
이 더 유리하다고 본다면 그리하라고 사이트에 나와있구요. 텍스보고 카피와
w2카피 , 그리고 proof of current employment나 pay stub카피가 있으
면 좋겠네요. 우선 영주권 신청때는 신청자 본인의 인컴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보증인에 관해서만 궁금해하죠. 그렇지만 인터뷰에서는 본인도 일하
신다면 텍스보고나 페이스텁, 회사에서 받은 레터가 있으면 좋아하구요. 카피해
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돈 버는데 당연히 좋아하겠죠? 나라에 민폐끼칠 일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 했던 사이트 하나더 www.immigrationportal.com 입니
다. 도움 많이 되실거예요. 여기에 가면 실제로 신청자들이 자신들의 진행상황이나
사례를 자세히 올려놓습니다. 가족초청뿐만아니라 취업이민도 자세히 나와있으니 꼭
참고 하십시요.
5. 돈을 잘 부쳐야 합니다.
돈이 젤로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체크를 보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체크로 보내면 은행에서 빠져나간것이 확인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처음에는 도대체 제대로 되어가는 건지 너무 궁금하더라구요. 돈이 빠져나가면 된것입니다. 일단은 안심이죠^^ 체크를 각각 보내세요. 다만 핑거프린팅 70불은 485와 같이 합산해서 보내셔도 됩니다. 따라서 제가 보낸 체크는 총 3장이구요. 각각 서류앞에 작은 편지봉투에 넣고 클립했습니다.
6.Cover Letter를 만들자.
받는 이민국 주소 쓰시구요. 그아래 보내는 이유 간략하게 씁니다.
신청자와 퍼티셔너(시민권자) 이름도 쓰시구요.
크게 두가지 카다고리를 만드세요.I-130 , I-485이렇게요. 그리고 그 아래 덧붙이는 서류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러면 심사자의 눈에 아무래도 정리되어 보이겠지요. 찾기도 쉽구요. 도움되실거예요.
7. 모두 복사본을 만들고 빠른우편으로 부치자. (3월4일자)
와~~ 이제 대충은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실때 잘 정리하시구요. 난중에 인터뷰갈때 도움이 되실겁니다.
모든 자료는 한부더 카피해놓으세요. 포토카피랑 그냥 카피랑 모두요. 하다못해 w2같은것도 잊지마세요. 저는 다 보냈는데 없다고 다시 달라하더이다.
순간 당황했지만, 미리 정리해둔 폴더에 해둔것이 도움이 되었어요. 이민국도 실수를 정말 많이 한담니다. 어쩌겠어요. 우리가 단단히 준비하는 수 밖에요. 메일 하실때는 우체국에서 express로 보내면서 그쪽에서 반듯이 싸인받고 딜리버리 하는 것으로다가 보냈습니다. 20불 안이였구요.
그 영수증도 같이 보관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요.
8.이제는 노티스 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노티스 : 3월 9일자)
메일을 보낸후 일주일정도 후에 첫번째 노티스 편지가 오지요. 각각 따로 옵니다. 저의 경우 3장이죠. I-130, I-485, I-765 이렇게 말입니다.
그중 130은 시민권자의 이름으로 옵니다. 참고 하시구요. 나머지는 신청자의 이름으로 오겠지요. 잘 챙겨놓으세요.
9.이민국사이트에 register하기 (www.uscis.gov)
노티스 편지를 가지고 이민국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왼쪽에 크게 Case Status Online이라
고 있습니다. 클릭!
거기서 create customer를 누르시고 개인정보 입력하시구요. (representative 는 변호
사를 뜻합니다.)
노티스편지에 나와있는데로 캐이스넘버도 넣으시고 어카운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틈나는 데로 저의 갈증을 풀어준 고마운 대상이 되어요. 위의 3가지 케이스를 다 입력
하시구요. 이메일 주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케이스가 진해되면서 이메일로 알려줍니다. 이
민국 노티스편지보다 빠르기도 하고 늦기도 하지만, 저는 기다리는 동안 참 좋았담니다. 중간
중간 들어가 보시면 last updated 날짜가 변동합니다. 이것이 바뀌면 한스텝씩 움직이고 있
다는 뜻입니다. 걱정을 덜어주죠^^
그리고 이메일을 확인하면 이민국에서 첫번째 어카운트 연것에 대한 환영메일이 와 있을겁니
다. 참고 하세요.
10. 중간에 핑거프린팅 노티스가 옵니다.
(핑거레터 : 3월15일자 ---- 핑거날짜 : 4월12일)
저의 경우는 765와 485가 함께 왔습니다. 가서 열손가락 하시구요.
11. EAD card(노동허가 카드: 워킹퍼밋) 승인이메일 (5월 15일)
------ 카드 도착 (5월 22일)
12. 영주권인터뷰 노티스레터 (5월22일 : 노동카드와 같은날 도착)
------ 인터뷰날짜 (7월12일)
13. 인터뷰 (7월12일 11:30분) ---- 시카고의 경우 노티스레터에 45분전에 오지말라 해서
일찍가지 않았구요. 다운타운가서 파킹장 찾다가 결국 20분전에 2층 오피스로 올라갔습니
다. 인터뷰노티스 레터 창구에 내면 앉아서 기다리라 합니다. 사람 무지 많았구요. 한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이름부르면서 2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도 사람이 무지 많았는데
제가 화장실 다녀오니 어떤 여자가 나를 바로 부르더니 어떤 방으로 열쇠를 열고 들어갔습
니다. 복도에 이름모를 방문만 있는 걸로봐서는 완전히 매트리스 영화같더이다. 여하튼,
이제부터 인터뷰 상황
-선서하구요. Yes, I do.
-남편과 저의 아이디카드(드라이버 라이센스), 나의 passport그리고 EAD
Card 내놓고 시작합니다.
여권에서 I-94, EAD Card는 가져갑니다.
-서류를 펴더니 하나 하나 이름부터 생년월일, 주소, 꼼꼼히 물어보면서 제
가 제출한 서류들을 하나 하나 보구요.
스파이 했냐? 마약했냐? 등등 우리가 No라고 체크해낸곳에서 몇개 물어
봅니다.
남편더러 언제 결혼했냐고 했는데 남편이 년수를 다르게 말해서 분위기 약
간 싸~~ 해지고 (저는 무지 남편을 흘겨봤습니다. 으~~~ 쌩뚱맞기는)
다시 남편이 make up하고. 분위기 돌아옴!
그리고, 남편재정부분에서 다시한번 확인하고 필요한게 있음 달라고 합니
다.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카피해가세요)
두사람이 이름이 다올라와 있는 각종 빌이나, 타이틀, 서류있음 보여달라
합니다. 저는 복사본없이 원본으로 들고 갔어요. 복사할려니 넘 많아서리,
결국 뱅크 스테이먼이랑, 크레딧카드 스테이먼 하나씩 압수(?) 당하시고,
그냥 줬어요. 뭐,, 저는 괜찮을것 같아서리.
사진보자해서 보여주고, 결혼사진은 일부러 사람들 많이 나오고, 식장배경
이 잘 나온걸로 해 갔습니다, 괜히. 그러는게 좋을것 같아서리.
각종 여행사진도 함께요. 작은 앨범에 넣어갔어요.
일하냐고 물어서 일한다.. 페이스텁 보여주고 , 회사에서 받은 편지는 보더
니 가지겠다 해서 주었구요.
심사관이 약간 차갑고 뚱뚱한 미국여자였는데 남편이 우스개소리 계속해서
인지 분위기 점점 좋아지고, 남편이 배고파 죽겠다고 난리고
심사관이 자기도 배고픈데 다 끝났다고 오히려 남편을 달래는 상황까정 갔
어요. 사실 남편은 이런 서류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무슨 자랑이라고 자기는 이런거 아무것도 모른다. 다 아내가 한
다. 자기는 시키는 데로 하는 사람이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회사얘기, 도시락얘기 (이 자리에서 아내가 싸주는 도시락자랑을 늘어놓습
니다.) 이러다가 20정도 소요되었나 봄니다.
카드는 2주나 3주후에 도착할것이다.하고 스탬프받고 끝! 이제 다 밥먹으
러 가자고 헤어지는 분위기 였네요.
14. 집에 와서 다음날... 이민국 사이트에서 케이스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
다.
I-130이 승인되었다는 메세지와 485도 승인되었다는 메세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메일로도 받았구요.
이로서 카드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구요. FBI 백그라운드 체크에 대해서는 심사관에서 들은바가 없구요. 카드 받으면 거주여권도 만들려고 합니다.
장문의 글을 읽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한번에 생각나는 것이 이게 다네요.
궁금한것이 있음 아는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주권 신청을 3월에 하고 7월에 승인이 났으니 4개월 하고 일주일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네요. 생각했던것 보다 무지 빨랐습니다.
단 한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는 생각으로 올립니다.
제가 영주권을 준비하고 진행상황속에서 얻은 팁은 한마디로 모든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이예요. 같은 시카고에서 다르구요. 어떤분은 시민권자 배우자이면서 130과 485를 같이 하지 않고 130만 먼저 보낸다음 승인이 난후에 485를 시작하기도 하세요. 좀더 검색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면 더 빨리 받으시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리고 정보도 무조건 이민국사이트를 우선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래요. 인포메이션이 자꾸 업테잇되고 있습니다.
신청비나 서류형식도 바뀌구요. 재정보증인의 인컴최하라인도 올해 3월부터 바뀌었는데 저도 2월부터 준비해서 부치기 직전 마지막 체크업에서 알게 되었구요. 만약 어떤분이 2005년기준으로 겨우 최하라인에서 벗어나셨다면 2006년 3월부터 바뀐 기준에서 떨어지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소하게 보지 마시구요. 재정인의 3년치 텍스보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치라고 864의 서류 앞 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민국사이트 864편에 있는 본문 내용을 참고하면 최근 1년치를 내라. 그러나 3년치가 더 유리하다면 그렇게 해라. 하고 나와있습니다. 저도 남편이 그동안 학생이여서 작년 한해 텍스보고만 내었다는걸 알려드려요. 그래도 아무탈 없이 마쳤습니다. 참고하세요.^^
또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돌던지지 말아주세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때부터 내가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모든것은 주님한테 그냥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제가 걱정할때마다 남편은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함께 기도해 주었어요. 뭔가 이유도 모르고 답답할때 메일이 늦게 올때 메일이 왔는데 뭔가 잘못되어올때(가령 이름이 잘못되어 온다던지, 이민국 실수 엄청 많아요)
그것으로 속태웠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모든걸 주님에게 맡기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진행상황속에서 뭔가에 걸려 영주권이 일년이고 이년이고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하고 말입니다.
주님에게 기도한다고 주님이 앞날을 환하게 다 보여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한발자욱 내딛을때 마다 등불처럼 밝혀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터뷰 빨리 하리라고 기대조차 않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너무 빨라 당황스러웠습니다. 모르겠어요. 주위에서는 모두 하나님을 많이 사모해서 하나님이 이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뭐 근사한게 한게 없어요. 부끄럽죠.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것도 약간이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이글을 읽는 모든분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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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 신청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우선 이민국 홈페이지(http://www.uscis.gov/)를 확인 했어요.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등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또한 VISA JOURNEY 사이트(미국비자 및 영주권 신청자들에겐 아주 유용한 사이트이죠!!)를 보시면
K1, K2, K3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영주권 신청 방법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http://www.visajourney.com/content/k1k3aos
다음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작성&준비 했던 서류들입니다.
1. Adjustment of Status Cover Letter
2.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Check for payment in the amount of $1,070.00 (신청금액은 혹시나 달라질수도 있으니 이민국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opy of 신청자's passport identity page
-Copy of 신청자's K-1 Visa
-Copy of NOA2 approval (I-797C) for I-129f (K-1 비자 접수 후 받았던 I-797C 입니다.)
-Copy of 신청자's I-94 (front and back)
-Copy of 신청자's birth Certificate
(Certificate of Personal Records and Certificate of Kinship) along with English Translation
(한국은 출생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저는 따로 종이 한장에 "Birth Certificate of Korea is Cetificate of personal records and Certificate of kinship" 이라고 적고 날짜적고 서명한 다음 그 종이 뒤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원본과 번역본을 첨부했어요.
또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영주권신청하기 90일정도 안에 발급받은 문서로 첨부하셔야 할 것이라고....검색해보니 나와있더라구요. 여튼 그래서 저도 미국 들어올때 각종 서류 가져왔었는데 5월 초에 발급받았던거라...좀 오래된 것 같아 7월에 부모님 미국들어오실때 새로 발급받아오신 것으로 접수했답니다.)
-Certificate in Translation (Certifying letter는 '나는 영어와 한국어 둘다 잘하고 이 번역본은 원본의 내용과 다름없다'라고 적고 서명하시면 돼요. 비자신청하실때 하셨던 거랑 동일함.)
-A Copy of Certified Original Marriage Certificate
-Two passport photos of 신청자 (뒷면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G-325A Biographic Information (신청자) (K-1비자 신청할때 적으셨던 양식 있으시죠? 참고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DS-3025 Vaccination Documentation Worksheet (in lieu of I-693A) in sealed envelope (병원에서 받은 봉투!!)
-I-864 Affidavit of Support(재정보증인) (재정증명서로 재정보증인인 배우자가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 아래 3종류의 서류가 저희가 제출한 서류예요. )
-재정보증인’s copy of verification of employment letter
-Copy of 재정보증인’s Tax Return (W-2 and 1098-E) for year 2011
-Copy of 재정보증인’s pay stubs (Aug 2012)
3.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Copy of non-US citizen's K-1 Visa and I-94(front and back)
(work permit을 받기위한 신청서예요. 필요없으신 분은 신청 안하셔도 무관, 근데 I-485랑 같이 신청하면 무료라 저는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ㅋ 그리고 저는.....신청하지 않았았지만..여행 허가서인 I-131도 같이 신청할수 있는데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미국을 떠나 여행할일이 있으신분은 같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 역시 I-485랑 같이 신청하면 무료! )
4. Form G-1145, E-Notification of Application/Petition Acceptance
(신청상황을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연락받길 원하시면 같이 제출해주세요.)
이민국 홈페이지, 비자져니 사이트 그리고 여러 블로그들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K-1비자 신청했을 때랑 비교하면 아주 수월하답니다.ㅋ (단지...우리가 게을러서 신청이 늦어졌을뿐이죠...;;)
아참! 서류 발송 전에 모든 서류는 꼭 복사해 두세요! 인터뷰때 들고 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확실한 건 저도 아직 모르지만...JUST I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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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신청 혼자하기(신청준비에서 인터뷰까지)
- 비이민 비자로 미국 입국 후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기반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
비이민 비자로 미국 입국 후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기반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정보는 비이민 비자(관광비자 학생비자 등)로 미국 입국 후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기반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에 국한된 것이며 (변호사가 아닌)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제한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기록된 것임을 먼저 밝힙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저처럼 숱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영주권 신청에서 승인을 받기까지의 제가 모은 정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정확성을 기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사이 뭐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고 하니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꼼꼼히 확인-INS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적절한 정보를 찾아본다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로컬 이민국 사무소마다 세부 사항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해당 로컬 이민국사무소에도 문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영주권 신청 서류 받기
INS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프린트해서 쓰시면 됩니다. 물론 전화로 신청해서 우편으로 팩키지 받으셔도 되시겠지요. 저는 기다리기 싫어서 그냥 INS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프린트 해서 썼습니다. 특히 몇몇 Form(예를 들어 G325A)은 Fillable Form이라고 컴에서 바로 입력하실 수(대신 저장은 안됨) 있어서 깨끗하게 서류를 작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2. 영주권 신청 필요 서류 및 사진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신청서는 크게 두개입니다. PETITION FOR ALIEN RELATIVE (I-130)과 APPLICATION TO ADJUST STATUS (I-485). 나머지들을 이 두 개의 신청서에 필요한 구비 서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목록 두개를 보시면 뭐가 몇 개 필요한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래 목록에서 정확한 fee(fee를 잘못 계산해서 첵을 쓰면 나중에 INS가 서류를 반환해버린다니까--더 많이 준 경우도--- 정확한 fee를 주셔야..)는
http://www.ins.gov/graphics/formsfee/forms/index.htm#chart
에서 꼭 재확인 하세요. 참고로 저는 personal check을 썼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앞에 작성 안내문을 잘 읽어보면 fee를 어떻게 내야 한다는 안내(현금을 보내지 말라는 등...)가 있으니 읽어보시고…
목록1
PETITION FOR ALIEN RELATIVE (I-130)
APPLICANT: 미국 시민권 배우자 이름
FILING FOR (BENEFICIARY): 외국인 배우자 이름
LIST OF ENCLOSURES
-1 PERSONAL CHECK FOR $130.00
-1 FORM I-130
-2 PHOTOS IN ENVELOPE (참고---하나는 시민권 배우자꺼 하나는 외국인 배우자꺼)
-2 FORM G-325A (참고---하나는 시민권 배우자꺼 하나는 외국인 배우자꺼)
-1 CERTIFIED COPY BIRTH CERTIFICATE (참고---시민권 배우자꺼)
-1 PHOTOCOPY BIRTH CERTIFICATE (참고-- I-130앞에 있는 작성안내문을 보면 각각의 참고서류의 원본과 복사본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원본과 복사본을 같이 냈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
-1 CERTIFIED COPY MARRIAGE CERTIFICATE
-1 PHOTOCOPY MARRIAGE CERTIFICATE
-(참고-이혼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여기에 첨부하시구요 해당 안되면 말고...)
목록2
APPLICATION TO ADJUST STATUS (I-485)
APPLICANT: 외국인 배우자 이름
LIST OF ENCLOSURES
-1 PERSONAL CHECK FOR $535.00
I-485: $255.00
I-131: $110.00
I-765: $120.00
FINGERPRINTING: $50.00(참고---이거 맞나요? 재확인 하시길...)
-1 FORM I-485 + 2 PHOTOS IN ENVELOPE (참고--외국인 배우자 사진)
-1 FORM I-864 (참고---공증필요 폼 맨 뒤에 보면 무슨 말이지 알 수 있음)
-1 FORM I-693(MEDICAL EXAMINATION)
-1 FORM I-131+ 2 PHOTOS IN ENVELOPE (참고--외국인 배우자 사진)
-1 FORM I-765 + 2 PHOTOS IN ENVELOPE (참고--외국인 배우자 사진)
-1 FORM G-325A (참고--외국인 배우자 작성)
IN SUPPORT OF I-485 (참고---이하는 모두 외국인 배우자꺼)
-1 CERTIFIED COPY OF BIRTH CERTIFICATE (ISSUED IN KOREA)
-1 CERTIFIED COPY OF BIRTH CERTIFICATE (TRANSLATED TO ENGLISH)
-1 TRANSLATOR;S CERTIFICATION
-1 COPY OF PASSPORT WITH B1/B2 VISA (CURRENT) (참고--관광비자입국으로 결혼한 경우에 해당)
-1 COPY OF PASSPORT WITH F1 VISA (CANCELLED) (참고---해당되는 경우만)
-1 COPY OF FORM I-94
IN SUPPORT OF I-864
-TAX RETURNS FOR 1998 1999 AND 2000 (참고---최근 3년이므로 알아서 준비)
-COPIES OF INCOME STATEMENTS
-(참고--기타 재정서류있으면 여기에 첨부--예를 들어 Letter from Employer.. 필요한 재정 서류에 대해서는 form I-864 작성 안내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맞춰 서류 준비하세요)
IN SUPPORT OF I-131
-1 EXPLANATION OF NEED FOR ADVANCE PAROLE
(참고---이거 어떤 분은 필요없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냥 다음과 같이 써서 첨부했습니다. 본인이 I-131 작성 안내문 읽어보시고 알아서...
EXPLANATION OF NEED FOR ADVANCE PAROLE
I am applying for Advance Parole in order to be able to visit my family in Korea. In particular my father is not in a good health and I would like to be able to visit at short notice if he becomes dangerously ill."
이름
DATE:
)
IN SUPPORT OF I-765
-1 COPY OF FORM I-94
-1 COPY OF EAD (FORM I-797F)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저는 예전(IMF당시)에 유학생으로 있을 때 INS로부터 work permit받은 적 있어서 첨부했고 해당 없으면 필요없겠죠.)
3. 영주권 신청서류 정리 및 접수
저는 크게 두묶음(I-130/ I-485외 기타)으로 서류를 나누어 각각의 묶음 앞에 목록을 덧붙이고 커다란 클립으로 고정시키고 이 두개의 묶음을 한 봉투에 넣어 INS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시켰습니다. (어떤 로컬 이민국 사무실은 방문 접수 안받고 우편 접수만 받습니다. 그러니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제가 사는 로컬 이민국 사무실(시애틀)은 방문 접수가 가능은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접수하면서 빠진 건 없는지 간단히 검토라도 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접수증이니 뭐 그런 것도 안주고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차라리 우편(등기)로 보내는 게 나았을 거예요. 발품 팔 가치가 없다는 결론. 시애틀의 경우.)
4. 기타 정보
(1)I-131
I-131는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라고 하는데 영주권 받기 전에 필요한 건 재입국 허가증이 아니라 Advance Parole입니다. 참고로 재입국 허가증은 영주권자(임시 또는 영구)가 미국밖에 1년이상(2년 이하) 있다가 다시 미국 입국할 계획인 경우 신청하는 것이므로 영주권 신청하는 단계에 I-131을 작성할 때는 Advance Parole용이라고 Form에 기입해야(거기에 체크하는 난이 있어요) 합니다. 그리고 multiple trips various length라고 기입하면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니 영주권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저는 이걸로 영주권 인터뷰 전에 한국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2)공증
호적등본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폼 I-130이나 I-485 앞에 있는 작성 요령 안내 중 Birth Certificate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잘 읽어보세요. Birth Certificate가 우리나라로 치면 호적등본인데 번역본을 함께 내라는 얘기만 있지 공증(영어로는 notalized. certified와는 다름)하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내(신청인)가 직접 번역을 해도 되는지였고 그래서 제가 사는 곳 이민국에 공증을 꼭 해야 하냐고 메일을 보냈더니
Any foreign document must be translated by anyone other than applicant.
The person could be your friend or family member.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the translator states he/she is fluent in both
English and the foreign language and the translation is an accurate
translation of the document.
The translation must have a signature and address of the translator.
라고 이민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번역은 내가 해서 친구에게 읽어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양식을 워드로 만들어 번역자라고 사인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호적 등본 번역한 거 뒤에 첨부했죠. 필요하시면 참고하세요.
Certification by Translator
I (밑줄에-- typed name) certify that I am fluent (conversant) in the English and (밑줄 위에--- Korean) languages and that the above/attached document is an accurate translation of the document attached entitled (밑줄 위에--- 해당 Application이름).
Signature
Date Typed Name
Address
INS사이트에 이 샘플 있습니다.
http://www.ins.gov/graphics/fieldoffices/scnational/index.htm#H
에 가서 13번 보세요. 이 샘플 말고도 General Tips on Assembling Applications for Mailing 등이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구요.
그래도 굳이 공증을 하고 싶으시면 인근 영사관에 공증 부탁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돈도 얼마 안받아요. (2불이던가??)
참고로 호적등본 번역 샘플은
http://www.sanet.co.kr/membership/visa-down.htm
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3)I-485 작성 요령
http://www.ins.gov/graphics/formsfee/forms/i-485.htm
에도 꼭 가보세요. I-485 작성 요령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빈칸을 남겨두지 말고 빠짐없이 기입해야 합니다(특히 A# 묻는난에)
A#란 Alien Number라고 하는데 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 번호를 가지고 있지만 비이민 비자(관광비자 등)로 입국해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는 이 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니 영주권 신청 서류(I-485등)에 A#를 묻는 항목에 None이라고 꼭 쓰세요.
http://groups.google.com/groups?hl=ko&group=alt.visa.us.marriage-based 라는 국제커플들의 뉴스그룹--영주권 신청 서류 작성에 대한 정보 교환--에 가보면 그거 빈칸으로 두면 절대 안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거 빈칸으로 제출해서 서류 빠구 당했다는 글도 읽었어요. 다행히 그런거 엄격하게 안따지는 사람이 서류 검토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더러 있겠지만 깐깐한 사람 걸리면 그런 것도 빠꾸의 요건이 된다니까 정확히 해야 하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각각의 폼 앞에 Instruction 꼼꼼히 읽어보세요. 대답이 none이면 꼭 none이라고 쓰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N/A라고 기입하라고 blank로 남겨두지 말라는 얘기가 Instruction 어딘가에 적혀 있습니다.
(4)비자번호
폼을 작성하시다 보면 비자 번호를 묻는 난이 있습니다. 본인의 비자 번호가 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여권에 있는 관광비자를 보시면 8자리 빨간색으로 쓰인 번호가 있습니다. 이게 비자번호입니다.
(5)도움이 될만한 사이트
-INS 웹사이트: www.ins.usdoj.gov
-(INS Information Service Center 1-800-375-5283)
-List of INS Approved Physicians for Medical Examination:
http://www.immigration.com/dr/
-Doc Steen;s Marriage Visa Information Pages: http://k1.exit.com/
-Immigration Process Tracking: http://immitracker.com/
-Processing times-the 4 INS Service Centers:
http://members.aol.com/MDUdall/sctimes.htm
-AOS K1 I-130 interview experiences: http://www.kamya.com/interview/
-http://groups.google.com/groups?hl=ko&group=alt.visa.us.marriage-based
-Immigration Information: http://www.imminfo.com/
-한국인을 위한 미국이민 네트워크: http://www.visas-usa.com/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http://emb.dsdn.net/frame.htm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www.koreanconsulate.org/eindex.htm
-대한민국 전자정부: http://www.egov.go.kr/
5. 영주권 인터뷰
각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 경우(시애틀) 영주권 신청 후 승인까지 11개월 좀 못되게 걸렸습니다. 아래는 저의 타임라인입니다.
11-26-2001 시애틀 도착 (방문비자로--이때만 해도 입국 목적은 결혼이 아니라 ;방문;)
2- 7-2002 결혼
2-13-2002 Medical Examination($205)
2-13-2002 Medical Examination 결과 같은 날 오후에 받음
2-15-2002 영주권 신청 시애틀 INS에 제출함 (방문 접수)
2-26-2002 INS가 영주권 신청비를 인출해갔음을 은행에서 확인(접수 영수증 같은 건 못 받았음)
3-23-2002 4월에 한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INS에 이메일로 여행허가서가 언제쯤 승인 될 건지 문의
4- 4-2002 아침 일찍INS 직접 방문해서 혹시 여행허가서가 나왔는지 문의(아직 승인 안된 상태)
4- 4-2002 오후 INS에서 온 이메일 확인-- 2-4주 더 기다려보라는 얘기
4-16-2002 INS에서 노동허가서(EAD card) 받으러 5월 14일에 이민국 사무실로 나오라는 편지 받음
4-17-2002 이민국에 가서 여행허가서 찾아옴 (전날 INS에서 보내온 편지에 노동허가서 받으러 오라고 해서 여행허가서도 아마 이미 나와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추측은 맞았고 이 여행허가서로 2주간 한국 다녀옴)
5-14-2002 이민국에 가서 EAD Card 받아옴.
5-21-2002 핑거프린트 하러감 (늘 가던 이민국 사무실이 아니라 다른 이민국 에이전시로 가야했음)
9-5-2002 이사 후 주소 바뀐 것을 INS에 알리고자 이메일 보냄 (불가피하게 영주권 신청 진행 중에 이사를 하시는 경우 우체국에 주소 이전 신청하면 옛날 주소로 오는 우편물이 새 주소로 배달되니 반드시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해당 이민국에 편지나 이멜을 통해 주소가 바뀌었다는 걸 알려주셔서 이민국에서 오는 중요한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시점에 이민국에 주소 변경을 통지할 때는 별다른 양식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이건 나중 얘기지만-- 만약 영주권 ‘승인 후 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www.ins.usdoj.gov 에 가면 이사 신고서 폼(Alien’s Change of Address Card AR-11)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사 신고를 이민국(지역 이민국에 하는 게 아닙니다. 주소는 이 폼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에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9-16-2002 INS에서 이메일 받음--새 주소로 업데이트 했다고...
12-2-2002 영주권 인터뷰 일정을 알리는 편지를 INS에서 보내옴
1-16-2003 영주권 인터뷰. 승인됨.
이제는 제 영주권 인터뷰가 어땠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준비해간 건
-인터뷰 통지서
-여권(제것과 남편 것 모두) 여행허가서 EAD 카드
-두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집문서(?) bank statement 기타 공과금 내역서(전화 가스)와 의료보험 관련 서류의 사본들
-영주권 신청시 제출한 사진 남은 거(혹시 몰라서)
-영주권 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의 사본묶음
-남편 지난 3년간 택스 보고서
-결혼사진 등 지난 5년(우리 만난 지가 이렇게 되네요. 간 같이 찍은 사진 몇몇 추린 것
-같이 본 영화티켓 제가 한국 있을 때 둘이서 사용한 국제전화 내역서(국제전화 서비스 회사로부터 받은것--이건 저희가 1년 반 전쯤 약혼자비자를 준비할 때 혹시 필요할 지 몰라 받아둔 거)
인터뷰 예정시간은 아침 7시 30분. 우리는 3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줄은 안서도 됐고 앞서 INS에서 보낸 인터뷰 통지 편지를 보여주면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줍니다. 인터뷰 통지서를 지정된 카운터에 제출(편지에 다 쓰여있는 내용)하고 의자에 앉아 남편과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기다리자니 검사관이 제 이름을 부릅니다. 이 때가 7시 30분 약간 지난 시간...
검사관은 먼저 오른 손을 올리고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게 했습니다. 뭐 "Yes I do." 하면 되지요. 그리고 제 케이스가 철해져 있는 폴더를 펼치더니 어떤 양식을 꺼내면서 우선 오른 손 검지 도장을 찍자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만들 때처럼(우리나라는 엄지 손가락을 찍은 것같은데)... 그리고 주소 확인하고 내 여권과 여행허가서 달라고 하고... EAD 카드는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서류 혹시 가져왔냐고 묻더군요. 당연하죠. (인터뷰 통지서에 부부 공동명의로 된 서류들을 지참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간 건 두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집문서(?) bank statement 기타 공과금 내역서(전화 가스)와 의료보험 관련 서류의 사본들. 제일 앞에 리스트도 붙여서 클립으로 철했죠. 원본도 혹시 몰라 가져가긴 했는데 보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본도 슬쩍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폴더안 무슨 서류에 체크만 하더니 사본마저 돌려주더군요.
그러곤 질문.
- 어떻게 만났냐?
--> 이렇게 저렇게(남편이 먼저 아주 짧게 대답했고 저도 역시 짧게 부언했죠.)
더 자세히 묻지도 않고 우리의 만남이나 결혼생활에 대한 다른 질문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에게 질문
- 범죄를 저질러서 체포된 적 있나?
--> No
- 범죄가 아니더라도 체포된 적이 있나?
--> No
- 마약 거래를 한 적있나?
--> No
- 윤락행위를 한 적 있나?
--> No
이게 다입니다. 남편 직업을 묻기도 했는데 공무원이라니까 둘이서 공무원으로서 서로의 일에 대한 몇마디 공감을 나누고...
참 마지막으로 검사관이 한 일은 제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주면서 임시(conditional) 영주권은 6-9달 정도 걸려 배달될 거고 그거 받기 전까지는 이 스탬프로 국외여행도 하고 취업도 가능하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종이 한장을 줬는데 그건 2004년 10월 16일과 2005년 1월 15일 사이에 ;conditional; 상태를 없애는 신청(I-751)을 하는 걸 잊지말라는 거구요.
다 해서 20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검사관은 경험이 많은 사람 같았고 꼬인 질문같은 건 하지도 않았고 사진같은 것도 보자고 하지도 않았어요. 신속한 처리에 고맙다고 하니 신청서며 첨부서류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자기도 편하게 끝낼 수 있었다고 자기도 고맙다고 하고 인터뷰를 마감했습니다.
이제 막 영주권 신청을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 또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 모두 큰 고생 없이 수속 마치시킬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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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정보를 올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잘 되면 여기에 올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