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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이비 카드결제기 교체 사업은 사업개선명령 위반” 택시정보시스템과 호환 안 되는 제품 판매 중 “승차거부, 요금조작 등 막는 정보 전송 안돼 원상복구 안하면 240만원 또는 영업정지 240일
서울시는 최근 마이비와 서울모범운전자연합회(회장 윤석범, 이하 연합회), (주)다산콜(대표, 김성주)가 계약한 ‘택시 카드결제기 공급 계약’에 대해 사업개선명령 위반이라며, 사업 중지를 명령했다. 시는 지난 16일 기존 카드결제기를 마이비의 부적격 카드결제기로 무단 교체한 연합회 용산소속 개인택시 20여명을 단속하고, 26일까지 원상복귀 시키지 않을 경우 최대 과징금(240만원) 또는 사업정지(240일)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1월초부터 약 120여명의 개인택시가 교체했고, 일부 기사들이 원상복구를 신청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6일까지 원상복구가 안될 시 교통지도과를 통해 전방위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마이비의 진출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택시정보시스템에 호환 인증부터 마치고 서울 택시 시장에 들어와 공정경쟁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택시정보시스템 관련 사업개선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사업정지 뿐만 아니라 카드수수료·관리비·통신료 등 각종 지원과 수혜적 정책 혜택에서 퇴출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 사업에 단속에 나선 것은 시민안전 때문이다. 시는 시가 정한 표준사양의 카드결제기로 택시의 속도․RPM․브레이크․가속도 등의 운행기록 뿐만 아니라 위치․요금 정보를 저장하는 택시정보시스템을 구축 한 바 있다. 이 시스템으로 승차거부, 요금조작,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등을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현재 택시 행정의 핵이다. 그러나 마이비와 연합회, 다산콜이 기사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카드결제기는 ‘택시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전송할 수 없다.
이번 사업의 부당 요소는 크게 4가지다. 먼저, 시는 마이비와 연합회가 계약해 팔고 있는 카드결제기는 부적격한 제품이라는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는 승차거부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택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개인·법인택시사업자들은 반드시 시가 승인한 카드결제기(서울시가 지정한 표준사양 및 통신규약을 준수한 제품)를 사용해 운임․운행 정보를 택시정보시스템에 전송토록 사업개선명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과징금 120만원 또는 영업정지 20일(2차 40일, 3차 60일)이다. 그러나 지금 마이비에서 판매하는 카드결제기는 승인을 못 받은 부적격 제품이기 때문에 처분 대상이다.
두 번째는 카드결제기 장착 위치 위법이다. 사업개선명령에 따르면 IC카드 인식 터치패드는 운전자와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둬야 한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처럼 택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여성 승객 성추행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어길 시에도 과징금 120만원 또는 영업정지 20일(2차 40일, 3차 60일)이다. 마이비의 카드결제기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이 위치를 지킬 수 없다. 세 번째로 연간 평균 25만원의 재정 지원(관리비 7만원, 통신비 6만원, 카드수수료 9만원)이 중단된다. 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1항에 따르면 시가 지정하는 정산사업자와 카드사업자들이 체결한 계약에 한해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이비는 시가 지정한 정산 사업자가 아니므로 카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마이비나 연합회가 이런 불리한 사실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연합회 회원들에게는 마치 합법인 것처럼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연합회 지회장 A씨는 “연합회 지회장을 대상으로 카드결제기 교체 사업 설명회를 열 때마다 시에서 승인했고, 롯데그룹 법무팀에서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상 모든 불리한 사항들은 롯데에서 책임지겠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명회에서 말하는 내용 모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고, 문서로는 받아 볼 수가 없어 불법적인 사업으로 의심을 하고 있지만 마이비가 아니라 대기업인 롯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 적지 않은 연합회 소속 개인택시기사들이 속고 있는 것 같다. 서울시 승인이나 상급기관인 개인택시조합에 별다른 설명이 없을 때까지는 우리 지부에서는 홍보하지 않을 계획”고 덧붙였다. 시에 이를 확인한 결과 마이비의 주장은 사실은 아니었다. 시는 “마이비측에서 단 한 번도 협의를 제안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번 사업에 대해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조합원들에게 문자 공지를 전송했다. 조합 고위 관계자는 “마이비가 서울로 진출해 경쟁을 통해 카드수수료율 할인이나 추가 서비스를 주는 찬성한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어겨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자칫 불법자라는 오명을 쓸 수 있어 반대한다”며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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