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고 차익이 있을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과세 표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9~36%가 부과되지만 공익사업지구내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여러 감면 조항이 있다.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채권 보상 15%, 채권 보상후 만기 보유 특약 체결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농지를 소유한 경우는 두 가지 감면 특례(8년 이상 자경 농지와 농지 대토)가 있다. 농지 소재지(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준다. 소유 농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하고 지구 외 지역에 농지를 구입해 계속 농사를 지을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역시 100% 감면해준다.
농지 대토 자격 요건은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이다.
편입 공장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에게 양도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의 경우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해 이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토 보상의 경우는 조성 토지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으며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더라도 무제한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원칙적으로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 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지난 9월1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하도록 했고(양도소득세법이 개정돼야 하는 사항임), 비사업 토지이더라도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하고 사업지구에 편입될 경우 종전 세율 60%를 중과하던 것을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보상현장에서 부동산 소유주들의 가장 큰 불만은 공익사업 때문에 부동산을 강제 수용당하면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일반 사거래로 자유롭게 발생하는 매매와 공익사업의 필요에 따라 강제 수용한 경우 현행 제도보다 더 확대된 감면 특례를 두어야 한다고 주민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토지를 수용당하고 다른 지역에 부동산 등을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비과세된다. 자격 요건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현지인이어야 하며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 범위내에서 부동산 등을 대체 취득해야 한다. 특히 수용당하는 부동산과 대체 취득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와 농지가 아닌 경우 자격요건이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원명희 토공 인천본부 용지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