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은 상장기업에만 의무적용하며, 그 외 기업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답지에서 해당 회사는 주권비상장법인이라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은 제외해야된다고 하는데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도 그 외 기업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적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답 : 변경사항 없음이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어 별도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문제에서의 보고서 기준은 표준감사보고서입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업무수행이사의 이름 기재에 대한 규정이 별도 없으므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적지 않는 것이 표준입니다.
첫댓글 답 : 변경사항 없음
이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어 별도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문제에서의 보고서 기준은 표준감사보고서입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업무수행이사의 이름 기재에 대한 규정이 별도 없으므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적지 않는 것이 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