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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인 김동해씨와 이바다씨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수입은 비교적 고정적인 상태에서 이 부부에게 연말정산은 대충 넘겨버릴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를 어떻게 적용 받는지에 따라 세금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바로,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이다. 맞벌이 부부의 전략적 세무관리 연말정산은 부부의 소득차이, 자녀 등 다른 공제대상 가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알아두어야 할 점은 자녀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공제가 가능한 경우 부부가 공제를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자녀에게 지출한 교육비나 의료비가 있다면, 교육비공제나 의료비공제는 부인 쪽에서 받을 수 있다. 어차피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소득공제를 몰아줄 건데, 따로 공제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부의 소득격차가 그리 크지 않을 경우 한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주다 보면 반대로 다른 쪽이 오히려 공제 후 소득금액이 더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부부 간에 적절히 나누어야 된다. 만약 직장을 옮긴다거나 육아 등의 문제로 인하여 회사를 다니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중에는 근로 중인 다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자녀양육비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와 의료비공제 주택마련저축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