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1.개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사업장에서 작업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2.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 사업 : 사무직 근로자사용 사업 제외
3.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 작업
1)관계수급인근로자가 도급인사업장에서 작업시
2)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시
⑴붕괴우려 장소
⑵전도,붕괴 우려
⑶안전난간 필요
⑷비계 or 거푸집 설치,해체
⑸건설리프트 운행
⑹굴착,발파
⑺추락위험
⑻도급금지작업 하는
⑼석면 파쇄,해체 작업하는
⑽공중전선에 감전위험
⑾낙하,비래 위험
⑿차량계 사용
⒀전기기계기구 사용시 감전위험
⒁그밖에
①화재,폭발 우려
②양중기 충돌,협착
③유기화합물 취급
④방사선업무
⑤밀폐공간
⑥위험물질 취급
4.관계수급인근로자의 직접조치 제외 : 불법파견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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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 서브노트(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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