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다양한 제품들의 안전규칙에 관한 새로운 지침들 공표 - 유럽본부 / 브뤼셀지부 조사 ㅇ EU는 최근, 특정 카테고리의 제품들의 안전규칙에 대한 회원국들의 법령 들을 통일하기 위한, 8개의 지침들을 공표하였음 (관보 L 96,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2014:096:TOC 참조). - 기존의 9개 지침들의 일부 내용들을 수정하기도 하는 이 8개 지침들은, 전기전자제품, 승강기, 측량기구, 민수용 폭약, 폭죽, 폭발가능공기에서 사용되는 장비 등을 포함한, 넓은 범위 제품들의 안전 규칙에 관한 것임. - 이 새로운 지침들은, EU 시장에서의 제품안전확보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규칙들, 소위, 제품 마케팅에 관한 새로운 법체계에 따라, 기존 지침들의 체계, 그 중에서도 특히 결정 768/2008을 재정비한 것임. - 새로운 법체계는 시장감시규칙들의 개선, 적합성 평가절차에서의 신뢰도 제고, 'CE 마킹'의 의미 명확화, 다양한 부문의 규칙들에서의 공통 정의와 절차들의 확립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새로운 8개 지침들(관련 기존 법령)들은 다음과 같음. ● 지침 2014/28/EU: 민수용 폭약(Civil Explosives, CIVEX), 폭죽 관련(기존 관련 지침: 93/15/EC와 2004/57/EC) ● 지침 2014/29/EU: 단순압력용기 관련(기존 지침: 2009/105/EC) ● 지침 2014/30/EU: 전자기 적합성 관련(소위 'EMC 지침')(기존 지침: 2004/ 108/EC) ● 지침 2014/31/EU: 비자동 하중측량기 관련(기존 지침: 2009/23/EC) ● 지침2014/32/EU: 측량기구 관련(기존 지침: 2004/22/EC) ● 지침 2014/33/EU: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 관련(기존 지침: 95/16/EC) ● 지침 2014/34/EU: 폭발가능공기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보호체제 관련(소위 'ATEX 지침')(기존 지침: 94/9/EC) ● 지침 2014/35/EU: 특정 전압 이하에서 사용되도록 디자인된 전기장비 관련 (소위 '저전압 지침')(기존 지침: 2006/95/EC) - 이 8개 지침들은 2014년 4월 19일부터 발효됨. 그러나 EU 회원국들은, 2016년 4월 19일까지의 유예기간까지 자국의 법령을 이 새로운 지침들에 맞게 정비, 공표하면 됨. 2016년 4월 20일부터는 기존 지침들이 폐지되고 새로운 지침들이 적용되어야 함. ㅇ 집행위, 2개의 새로운 품목분류 규정들을 공표하고, 특정 CN 코드들의 범위를 명확화 - 집행위 시행규정 349/2014는, 외면은 편직직물로 되어 있고 내면은 플러시 직물로 되어 있는, 소형 애완동물용 직물제 장난감 바스켓에 관한 품목분류 를 결정하였음. - 집행위는 이 제품이 내외면을 뒤집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 해석규칙 3(c)에 따라, 가구나 직물제 바스켓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CN 코드 6307 90 98(최혜국관세율 6.3%)의 기타 직물제품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집행위 시행규정 350/2014는, 고양이가 발톱으로 할퀴거나, 안고, 잠자며, 갖고 놀 수 있는, 편직제 직물로 내외면이 덮인 나무상자와 튜브, 플렛폼, 그리고 사이잘 삼 끈으로 덮여 있는 골판지 튜브 등으로 구성된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있음. - 집행위는 이 제품의 직물부분이 제품의 핵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나 완구로의 분류는 일단 배제하고, 사이잘 삼 끈 부분과 편직제 직물 부분 중 어떤 부분이 고양이를 유혹하는데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결정하기 어렵지만, 편직제 직물부분이 더 많고 고양이의 활동을 이끌어 내는 역할도 더 많으므로, CN 코드 6307 90 98(최혜국관세율 6.3%) 의 기타 직물제품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이 2개의 품목분류규정들은 2014년 4월 28일부터 발효되며, 회원국들의 품목분류 관행에 따라, EU 국경에서의 품목분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 집행위 시행규정 365/2014는, '달걀 노른자'를 커버하는 세분류 0408 11과 0408 19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합품목분류 제 4장(여타의 곳에 분류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기타 낙농제품, 조란, 천연 꿀, 동물성 식품등)에 새로운 주석을 추가하였음. - 집행위 시행규정 366/2014는 통합품목분류 제 2파트 제 17장의 설탕과 다른 물질과의 혼합물, 세분류 1302 20 (펙틱물질, 펙티닉산염, 펙틱산염 등), 제 17장의 설탕과 설탕과자, 세분류 2101 (커피/차/마테파 등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 이들 제품들을 기반으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 및 기타 볶은 커피 대용품과 그 추출물/에센스/농축물 등) 등과 관련한 관세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음. - 이 2개 시행규정들은 2014년 5월 1일부터 발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