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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뉴욕 무역관] 월드컵과 지식재산권과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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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6-14 | 작성자 | 전후석(juhn.kotra@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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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과 지식재산권과의 관계 - FIFA의 지식재산권리 행사, 정당한 권리행사인가 과도한 독점인가 –
□ 월드컵과 지식재산권
O 국제축구연맹 (이하 “FIFA”)는월드컵과 관련한 거의 모든 형태의 상업, 마케팅 및 지식재산권 (이하 “지재권”)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음. 더불어,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월드컵과 관련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리와 운영, 권리행사를 직접 함.
O FIFA는 연맹 명칭인 “FIFA”는 물론 “월드컵”이라는 명칭, 로고, 월드컵 캐릭터, 휘장, 월드컵 경기장면, 엠블럼 등에 대한 총체적인 범위의 지재권을 행사. - 우리나라의 대한축구협회도 국가대표팀과 관련된 호랑이 엠블럼, 국가대표팀 경기 장면, 대표팀 유니폼, 협회 휘장 등에 대한 지재권을 소유 및 행사.
O “FIFA World Cup”, “Brazil 2014” 등의 일반 명사로 보이는 단어나 문구라도 자사의 제품 혹은 서비스에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지재권 침해가 될 수 있음. FIFA에서 발행한 “FIFA 지재권 사용 공식 가이드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구와 단어들의 무단/상업적 사용을 제제하고 있음: - 2014 FIFA World Cup Brazil, 2014 FIFA World Cup, FIFA World Cup, FIFA, World Cup, 2014 World Cup, World Cup 2014, Brazil 2014, 2014 Brazil, Football World Cup, Soccer World Cup, Copa 2014, HOST CITY names + 2014 for each of the host cities (e.g. Rio 2014, etc.)
O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된 “World Cup 2014” 의 상표 같은 경우, 무려 25개의 상품/서비스류에 등록되어 있음. 즉, 축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카메라, 필름, 담배, 선글라스, 윤활류, 자전거, 보석, 가방, 설탕, 주류, 교육서비스, 레스토랑 서비스 등 수천 가지의 제품과 서비스활동에 대해 FIFA 는 “World Cup 2014” 이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독점적인 사용을 함.
O 주의 깊게 여겨볼 점은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각 도시에 대해서도 년도 “2014” 와 함께 사용될 경우 상표침해를 할 수 있다는 점. 예를 들면, “상파울로 2014,” “리오2014” 등의 사용도 FIFA 가 등록한 상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 이런 피파의 독점/과대보호와 비후원 기업들간의 사용권리간의 간에 충돌, 논란이 되고 있음.
□ 앰부시 마케팅?
O 흥미로운 것은, 이런 지재권 독점 논란 사이에서 앰부시(Ambush) 마케팅 전략으로 지재권 분쟁을 교묘하게 피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 앰부시 마케팅이란, 공식적인 계약관계에 있거나 공식후원사가 아닌 자격으로 지재권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월드컵이나 축구를 소재로 자사 광고나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것을 지칭. 고로, 위와같이 FIFA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표인, “FIFA”, “브라질 2014” 등의 단어를 피하고, 일반명사인 “축구” “응원” “골” 등의 문구나 단어를 사용하여 지재권 분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음. 특히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지구촌 이벤트일 경우, 이벤트 성격에 맞는 광고를 내보낼 경우, 비후원사도 공식 후원사가 얻는 마케팅/광고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음.
O 지재권 분쟁 사례 1: 오비맥주 vs 하이트진로
O 지재권 분쟁 사례 2: 현대자동차 vs 폭스바겐 □ 그 외 흥미로운 월드컵 관련 지재권 사례
O FIFA 지재권 사용 공식 가이드북”에 의하면, FIFA 월드컵 경기 일정표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음. 고로, 경기 일정표를 단순히 보도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허락이 되지만, 일정표와 함께 상업적 목적이 있는 광고나 비후원사의 회사 브랜드 등이 같이 개제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
O 월드컵관련 상품들 역시 FIFA 공식 후원사가 아닐 경우, “브라질 2014”, 피파, 월드컵 등의 단어 사용을 자제해야 함. 하지만 단순히 축구에 관련되었다던지 자국의 국기 등에 관련한 이미지 등의 사용은 가능.
O Be the Reds 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가 2002년 한일월드컵 때 불티나게 판매됨. 2003년 이 문구의 원작자가 아닌 제 3자A가 이 “Be the Reds” 라는 문구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함. 우리나라는 상표등록주의이기 때문에 원작자는 하루 아침에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상표권리를 박탈당한 셈. 원작자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티셔츠에 표기된 Be the Reds 의 글꼴 (흘겨 쓴 필기체 형태)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함. 결국, 더 이상 필기체 형식이 아닌 “Be the Reds” 셔츠는 인기가 없었고B 는 상업적으로 재미를 보지 못함. 이처럼 한 문구에 대한 상표와 그 문구의 글꼴에 대한 저작권의 주인들이 다르기에 2003년 이후 한일월드컵 당시 인기를 끌었던 원본 Be the Reds 티셔츠는 더 이상 제작되지 않았음 (합법적으로).
자료원: 뉴욕 코트라 내부자료, 비즈니스오브사커 (businessofsoccer.com), 블룸버그통신, 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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