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128,769 | - | 128,769 | 100.0 |
| |
관리 지역 | 소 계 | 125,859 | - |
| 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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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지 역 | 125,859 | 감) 125,859 | - | - |
| |
생산관리지역 | - | - | - | - |
| |
보전관리지역 | - | - | - | - |
| |
계획관리지역 | - | 증) 128,769 | 128,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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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 림 지 역 | 2,910 | 감) 2,910 | -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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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도지역․지구 등에 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산109 일원 | 관리지역 (미분류) | 계획 관리지역 | 125,859 | 200% | ∙ 평택시의 상대적 낙후지역인 서탄면 수월암리 일원의 경제활성화 효과 및 관련 산업의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경동나비엔 신공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이에 따라, 기정 관리지역(미분류)으로 결정되어 있는 본 사업대상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함 |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367 일원 | 농림지역 | 계획 관리지역 | 2,910 |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구 역 명 | 구역의 세분 | 위 치 | 면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 설 | 수월암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산업형 |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산109 일원 | - | 증) 128,769 | 128,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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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유서
구역명 | 위치 | 결정사유 | 비고 |
수월암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산109 일원 | ∙ 주변 개발지역(서탄산업단지)과 연계하여 산업의 집적화 및 시너지 효과를 이루고자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여, 경동나비엔 신공장을 건립하고자 함 |
|
3)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 총괄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총 계 | 128,769 | 100.0 |
| |
물류시설 | 공업용지 | 109,170 | 84.7 |
|
녹지용지 | 19,599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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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간시설
(1) 완충녹지
- 완충녹지 결정조서
구 분 | 도 면 표 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 | 녹지 | 완충녹지 | 수월암리191-29일원 |
| 2,729 | 2,729 |
|
|
신설 | 2 | 녹지 | 완충녹지 | 수월암리372-1일원 |
| 16,870 | 16,8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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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1 | 완충녹지 | ∙“신설 - 면적 : 2,729㎡ | ∙서탄산업단지 주거지역과 경계부분에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완충녹지 신설 |
2 | 완충녹지 | ∙“신설 - 면적 : 16,870㎡ | ∙서탄산업단지 주거지역과 경계부분에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완충녹지 신설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위 치 | 비고 | |
위 치 | 면적(㎡) | ||||
- | 1BL | 109,170 |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산109 일원 | 109,170 | 공업용지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 위치 (가구명)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1BL | 용도 | 허용용도 |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발전시설 (※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단,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단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판매시설. (단, 해당 공업용지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200% 이하 | ||||
높이 | 최고높이 | ・ 5층 이하 (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 20m 이하) | |||
최저높이 | - | ||||
배치 | ・ 업종의 생산 활동 및 특정 장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건축물 배치계획 수립 ・ 건축물의 방향은 채광ㆍ통풍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배치 ・ 조망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 시각적 개방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유도 | ||||
형태 | 지붕형태 | ・ 지붕은 단지 경관을 고려하여 디자인 차별화 가능 ・ 공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옥상녹화 및 주차장 설치 가능 | |||
색채 | ・ 건축물의 외장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3가지 색으로 분류하고 이들 색채의 적절한 활용으로 다양성 속의 통일감 부여 ・ 주조색은 전체면적의 50%이상, 보조색은 30% 미만, 강조색은 20% 미만으로 사용 | ||||
건축선 | ・ 5.0m 건축한계선을 적용 (※ 도면참조) |
5.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게재일 익일부터 14일간
6. 공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031-659-5355),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031-610-8420),
서탄면 면사무소(☎031-610-8642)
7.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
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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