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 이사 김명룡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이하 “전태협”)은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인가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전국의 태양광발전사업주, 시행 및 시공사, 인허가 및 운영관리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 및 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회원들이 겪어왔던 현실적인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내용들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반영․개선되어,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계획’의 성공적인 실현과 태양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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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를 활용한 개발행위의 제한
1) 환경부의 운영지침의 문제
임야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 중 극히 일부에서 발생한 산사태를 문제 삼아 상위법을 초월하는 환경부의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으로 인한 피해발생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경사도 15도 이상 개발제한, 주민 수용성까지 언급하는 비객관적이고 근거없는 지침으로서 과도한 규제로 악용됨
-> 지금이라도 해외 사례조사 등을 통한 기초자료라도 조사하여 주먹구구식 기준의 지침이 아닌 태양광에 대한 객관적인 환경성 평가기준을 마련해주길 바람
2) 산림청의 산지법 변경
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라는 근거로 타 개발사업과 차별을 두는 경사도 15도 규정을 신설함(경사도 15도의 기준 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함)
임야의 지목변경 혜택을 없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제도로 변경하고 산지전용부담금도 부과함
-> 단지 지목상 임야로만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준보전산지라도 제한을 풀어 국토의 약 64%에 해당하는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모색하여야 함
-> 또한 객관적 근거도 없고 타 개발행위와 차별을 두는 산지의 경사도 규정은 완화 적용하여야 함
3) 임야 REC 가중치의 변화
- 임야태양광의 REC 가중치가 종전 1.0에서 0.7로 변화하는 과정의 혼란에서의 경과조치(2019.09.27.까지의 발전사업허가 득한 경우 예외인정) 등이 미흡하여 많은 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잦은 정책변화로 인한 정부의 신뢰 하락 문제 발생
-> 앞으로 정책변화 시 기 진행된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한 충분한 기간 및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엇박자
1) 과도한 운영지침 및 조례의 제정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는 반대로 환경부의 규제, 산림청의 규제로 인한 부처간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발생과 지방정부의 과도한 조례 등을 통한 규제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제한됨
지방의 에너지자립에 따른 에너지전환 정책과도 상반되며, 일부 주민의 민원에 의하여 선거에서의 표의식을 하는 지방의회 및 선출직 공무원의 규제와 담당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재량권 남용 등으로 인한 폐해가 만연함
- 상위법에서는 가능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위법을 초월하는 조례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가 불가하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음
- 한 지자체는 타 지역민이 태양광발전소를 하려면 무조건 개발이익공유의향서(30% 이상)를 지자체에 제출하라고 하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 헌법적인 강제적인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반해 엇박자를 내는 지자체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여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꾀하여야 할 것임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총량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방안 등)
-> 또한 지자체별로 개발행위허가 요건 등이 서로 달라 빚어지는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기준마련 및 각종 규제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 등을 아우르는 협의기관을 마련해야 함
2) 심의제도의 횡포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를 통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한 행정처리를 위한 보완적 기능 대신 민원인들의 무리한 요구가 반영되어 오히려 각종 규제가 남발되는 수단으로 사용됨
일례로 지역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심의에 상정시키지 않는 등 심의제도가 법률을 뛰어넘는 각종 규제 수단으로 전락함
또한 객관적 근거 없는 심의위원의 지적까지 걸러지지 않고 보완해야 하는 폐해 발생
결국 행정이 심의제도의 뒤에 숨어 정당한 행정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함
-> 개발행위 심의를 간소화하고, 근거없는 무분별한 심의지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심의위원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책임도 일정 부분 부과해야 함
REC 의무구입 유예제도 및 발전방식 비중의 문제
1) REC 의무구입의 유예 폐기
- 신재생에너지법 12조5제4항에 의한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의 3년의 범위내 이행의무를 유예하고 있음
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REC 가격이 이러한 공급의무 유예제도에 의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이로 인하여 매년 REC가격은 하락하고 있음
-> REC 의무구입의 유예는 엄연한 특혜이며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요소이므로 폐기하여야 함
2) RPS 의무 이행률 발전 방식별과 비중을 변경
- 2017년도 기준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량이 51.2%,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량은 16%, 태양광은 15.1% 차지함
-> 폐목재를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 태워 만드는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시켜야 함(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적용)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시장 점유
1) 불공정한 경쟁구도
초기의 공급의무자에서 나아가 이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자본 및 규모면에서 월등한 시장우위의 업체까지 태양광사업이 뛰어들고 있어,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특히 공급의무자가 아닌 거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참여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독점화되어 시장 불균형을 초래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균형있는 보급확대에 반하는 요인이 됨
- 대기업과 공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발전소들로 인하여 REC 시장 가격이 왜곡되는 등 소규모 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함
->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서의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계획입지제도의 폐해
- 정부는 최근 계획입지제도 및 새만금, 염해농지, 저수지를 이용한 수상태양광, 해상태양광 등 대형발전소를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과 공기업들에게 편중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목표량을 채우는데 급급한 실정임
- 이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중소태양광업체들의 일감을 뺏어 몰아내는 것으로 태양광산업의 저변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임
-> 정부 및 공공기관의 대규모 태양광발전부지 개발 시 대기업과 공기업들의 참여 비율을 제한하고, 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 및 업체에게 일정부분 배분비율을 정하여 전체 태양광산업으로의 발전 및 확대를 추구하여야 함
5. 기타 건의사항
1) 한전의 계통연계 지연문제 해결
- 한전의 예산문제로 소극적이고 더딘 선로증설 및 변전소 증설이 늦어져 전라도 지역은 허가 난 용량에 비해 실제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는 발전소가 10%정도 밖에 안 된다는 보도가 있음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용 송배전계통설비의 증설추이가 태양광발전 보급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게 원인임
-> 정부의 1MW 이하 태양광 무한접속에서 생긴 문제이므로 한전예산의 확대를 위한 특별회계배정, 계통설비확충을 위한 관련 인허가 절차 신속처리 등 대책 마련
2) 한국형 FIT 제도(소형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제도)의 보완
- 현재 FIT제도는 농, 축산, 어민과 협동조합은 100kw 미만까지 허용하고, 일반사업자는 30kw 미만 발전사업자만 가능함
-> 하지만 30kw 미만의 일반사업자가 드문 만큼 신재생에너지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100kw 미만까지로 확대하여야 함
3) RPS 설비확인시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필증 제출 의무화 계획의 철회
- 토목공사의 준공은 각 지자체,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각기 다른 준공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
- 많게는 1~2년 정도 걸리는 토목준공(산지복구준공, 농지전용허가 준공)으로 발전소 완성되었어도 REC 수익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심각한 상태가 발생함
- 자본력이 있는 사업자나 업체가 아닌 경우 사업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계획은 현실적인 여건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철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