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대출업체 알바 쓰레기들이 도로 가게에 대출 명함이 바닥에 문에 던지는 것 불법입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1. 대출회사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오토바이 대출업체 알바가 도로에 있는 가게에 대출 전단지 명함을 던지는 것 쓰레기 도로에 던지는 것 같네요?
2. 대출회사 정확한 정보가 없는 불법대출 업체 같습니다.
불법 대출업체가 도로에 가게에 불법 명함 대출 명암을 던지는 것을 조치 부탁드립니다.
금융회사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미국 금리인상에... 악의적인 서민 금융시장을 고통을 주고 있는 불법대출업체의 이런 관행을 개선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왜 서민 인생 망치는 쓰레기 대부업체 업어져야 하기 때문에....
처리기관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9-0869671
접수일2022-09-26 21:15:33
담당자(연락처)김종헌 (02-3145-8144)
처리예정일2022-11-09 23:59:59
1. 2022.9.27.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우리원에 제출된 귀하의 민원 (접수번호 2022Z8C39)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먼저, 귀하의 소중한 제보 감사드립니다.
3. 귀하가 제보하신 대출 명함 등을 포함한 전화나 문자, 팩스,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 권유는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참고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고, 동법 제9조의6에 따라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5. 귀하가 제보하신 대부광고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