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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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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 2020. 5. 29(금) 총 9매(본문3) | ||
담당 부서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담 당 자 | ∙과장 김재흠, 사무관 권순관 ∙☎ (044) 205-4210, 4219 |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 담 당 자 | ∙과장 윤영중, 사무관 최용관 ∙☎ (044) 201-3862, 3867 | ||
보 도 일 시 | 2020년 6월 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31(일) 12:00 이후 보도 가능 |
「전국 도심부 안전속도5030」도입 빨라진다. |
- 21년 본격 시행에 앞서 전국 140여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에 217억 원 지원
- 속도하향정책 국민적 공감대 향상 위한 UCC 공모전(6.1~6.20)도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전속도 5030’ 도입을 조속하게 추진하고자 전국 140개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에 217억 원을 지원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송 UCC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이며, 행안부를 비롯한 국토부, 경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ㅇ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심부의 일반도로 차량속도가 기존 ‘시속 60km 이내’에서 ‘시속 50km 이내’로 낮아지며, 정부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연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유예기간 동안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ㅇ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등 3개 시·도에 86억 원을 지원하였다.
ㅇ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등 속도 하향계획 협의가 마무리된 나머지 12개 시·도에 잔여 예산 217억 원을 지원한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체 예산으로 시설개선사업 완료
ㅇ 또한, 안전속도 5030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속도하향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 협업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송을 제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 미스터트롯 김수찬이 부르는 ‘안전속도 5030 캠페인 송’(국토부 제작)을 공공청사, 대중교통시설, 옥외전광판, 편의점 계산대 등을 통해 송출
ㅇ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국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참여 이벤트*를 개최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교통안전 캠페인송 패러디 UCC 공모전(2020.6.1.~6.21.)
□ 안전속도 5030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ㅇ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과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 실증조사에 따르면 차량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더라도 통행 시간은 2분만 증가하고, 부산시의 택시요금 실증조사에서도 요금도 106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해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행안부와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사람 중심의 도시와 교통체계로 가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라며, “속도하향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권순관 사무관(044-205-4219),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최용관 사무관(☎ 044-201-38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 지원대상 현황 |
(단위 : 백만원) | |||
시·도 | 지원대상 | ||
계 | 시·도 | 시·군·구 | |
계 | 140 | 3개 시·도 | 137개 시·군·구 |
서울특별시 | 26 | 1 | 25개 구 |
대구광역시 | 9 | 1 | 8개 군・구 |
인천광역시 | 10 | 10개 군・구 | |
울산광역시 | 6 | 1 | 5개 군・구 |
경기도 | 11 | 11개 시・군 | |
강원도 | 11 | 11개 시・군 | |
충청북도 | 3 | 3개 시 | |
충청남도 | 14 | 14개 시・군 | |
전라북도 | 9 | 9개 시・군 | |
경상북도 | 21 | 21개 시・군 | |
경상남도 | 18 | 18개 시・군 | |
제주특별자치도 | 2 | 2개 시 | |
※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는 기지원 완료 /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체 예산으로 완료 |
참고 2 | 안전속도 5030 개요 |
□ (개요)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특별관리
ㅇ 일반도로 : 제한속도 50km/h → 대중교통이 통행하는 등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는 50km/h를 기본 적용(소통상 중요도로는 60km/h 적용 가능)
ㅇ 이면도로 : 제한속도 30km/h → 주택가·스쿨존 등 도로 규모가
작고, 차량소통보다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에는 30km/h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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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정비) 도시지역내 기본속도를 50km/h로 설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4.),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 마련(’19.4.)
* 도시지역 범위, 도로별 속도지정 기준 등 계획・설계・운영 가이드라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른 제한속도 변화> | ||||
당초 | 개정 | |||
일반도로 | 편도 1차로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 |
| 일반도로 (도시지역 內) | 50km/h 이내 ※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km/h 이내 |
일반도로 (도시지역 外) | 편도 1차로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 |
□ (추진방향)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에 맞춰
「도입기(’16~‘18)→정착기(’19~‘21)→성숙기(’22~)」로 단계별 추진
□ (5030 속도관리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 및 예시)
주요 시설 | ||||
교통안전표지 | 설치장소 | 설치방법 | ||
최고속도제한 규제표지 (224) | 속도관리구역 내 기존 설치장소 | 설정된 제한속도를 반영하여 교체 | ||
속도관리구역 시·종점부 | (시점부) 하향된 제한속도를 반영하여 신설 (종점부) 구역 밖 제한속도를 반영하여 신설 | |||
속도관리구역 내 주요 교차로 | 하향된 제한속도를 반영하여 신설 | |||
보조표지 (병설) | 구역 (403) | 속도관리구역 시점부 및 구역 내 시속 50km ‘최고속도제한 표지’ | 시행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5030 속도관리구역을 지시하는 표현 사용 구역 내에서는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해제 (427) | 속도관리구역 종점부 시속 50km 최고속도제한 표지 | 구역 밖 제한속도에 대한 최고속도제한 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종점부 이후에도 제한속도가 동일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
속도제한 노면표시 (517) | 시속 30km 구역 진출입부 |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는 도로 우측에, 단방향 통행만 가능한 도로에는 도로 중앙에 설치 구역 진입 차량에게는 시속 30km를, 진출 차량에게는 진출 도로의 제한속도를 표시 | ||
시속 50km 구역 주요 교차로 | 주요 교차로 진출부에 신설 | |||
통합표지 | 가로형 | 주·보조간선도로 內 속도관리구역 시점부 | 내민식으로 설치 | |
세로형 | 보조간선도로 內 속도관리구역 시점부 및 주요 교차로 | 정주식으로 설치 | ||
속도관리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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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안전속도 5030 협의회 구성 및 기관별 주요 역할 |
□ 안전속도 5030 협의회 구성
ㅇ ‘16.4월 안전속도 5030 추진계획 수립(경찰청) 후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범정부적 차원의 ’5030 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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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주요 역할
기관명 | 주요 역할 | |
경찰청 | 정책 총괄 및 모든 과제에 공동참여 | 관계 법령 및 매뉴얼 개정 |
국토부 | 정책 총괄 | ‘안전속도 5030’ 홍보, 도로설계 기준 마련 등 |
행안부 | 속도하향 정책에 대한 지자체 협조 | 지자체 평가 지표 개선 등 |
권익위 | 속도하향 정책에서의 국민 불편 최소화 | 제도 개선 권고 등 |
서울시 | 종로 등 대상으로 30구역 시범운영 확대 | 5030 시범운영 |
안실련 |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속도하향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등 |
연구기관 | 도시부 기준설정, 교통안전시설 기준 마련 등 연구 진행 | |
손보협회 | 홍보 영상 제작 등 대국민 홍보활동 지원 등 | |
자문단 | 정기회의 참여 정책 방향 제시 | 언론 활동 등 공감대 형성 |
참고 4 |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및 효과분석 |
□ 교통사고 감소효과 분석
ㅇ 서울 종로 및 전국 효과분석에서 일관된 사망, 부상 감소 확인
구 분 | 서울 종로(’19. 6.) | 전국 68개 지역(’19. 12.) | ||||
보행사고 건수 | 보행사고 부상자수 | 보행사고 중상자수 | 전체 사고건수 | 전체 사망자수 | 치사율 | |
전후 감소율 | 15.8%↓ | 22.7%↓ | 30.0%↓ | 13.3%↓ | 63.6%↓ | 58.3%↓ |
※ 서울 종로구 효과분석 기간 : (시행 전) ’17.7.~12. (시행 후) ‘18.7.~12. / 전국 68개 지역(’17년 시행)은 시행 전 3년(’14~‘16년) 대비 시행 후 1년(’18년) 사고데이터 비교, 치사율은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 비율
□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소통상 영향조사 실시
ㅇ 제한속도 하향 결과, 통행시간에는 큰 영향이 없음
구 분 | ‘통행시간 변화’ 조사(’18. 12./12개 도시) | ‘택시요금 변화’ 조사(‘19.5./부산) |
60→50 하향 시 | 평균 2분(4.8%) 증가에 그침 ※ 평균 구간길이 13.4km / 평균 통행시간 42분→44분 | 106원(1.1%) 증가에 그침 ※ 평균 구간길이 8.45km / 평균 요금 9,772원→9,666원 |
□ 부산 영도구 시범사업 결과
ㅇ 2017년 9월, 구 전역에 안전속도 5030 시범 도입
ㅇ 시행 후 전체 사망사고 24.2% 감소, 보행자 사망사고 37.5% 감소, 심야 교통사고 사망자 42.2% 감소
ㅇ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춰도 평균 통행속도는 크게 줄지 않음
교통사고 | 평균 통행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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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 안전속도 5030 주요 영상 및 캠페인 |
미스터 트롯 김수찬이 부르는 ‘안전속도 5030 캠페인송’(국토부 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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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엠블럼 | 버스 랩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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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롯가수 김수찬이 부르는 교통안전 캠페인송 패러디 UCC 공모전(국토부 주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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